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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수용방식, 환지방식

수용방식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용, 사용  원형지 공급 (1/3 까지만)  공사(형질변경, 구획정리)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조성토지 공급

토지 수용/사용

동의(민간시행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공공시행자는 요건 필요 없음)
절차: 공취법 준용
사업인정, 고시 의제=세목고시: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한 때
재결신청기간 연장: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수용 보상금 관련 당사자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함, 재결신청 기간은 공취법에서는 1년인데 개발사업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연장)
사업인정 의제에서 수용권을 주는 시점!!! [시실개세] - 개발사업세목고시 - 시설사업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바로 수용할 수 있음!

토지상환채권 = 사후현물보상 = 기명식채권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사후에 토지로 보상금을 주는 것
발행: 시행자가 발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 매수대금(보상금) 일부 지급  지정권자가 승인
규모: 분양토지,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
제한: 민간시행자는 지급기관의 지급 보증 필요 (공공시행자는 보증 필요 없음)
이율: 발행자=시행자가 정함
이전, 양도 가능:
양도방법: 취득자 성명, 주소를 원부=원장에 기재 요청
대항요건: 채권에 기재는 대항요건

선수금

시행자가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선수금 요건
공공시행자: 개발계획 수립 후 + 100분의 10 이상 = 10%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민간시행자: 실시계획인가 후 + 토지소유권 확보, 10% 이상 공사진척 등
수용방식에서는 민간시행자에게 제약이 계속 있음 - 1/3 이상 토지 사야함 - 은행이 보증 서줘야 함 - 선수금도 실시계획 인가 후 다양한 요건 필요

원형지/조성토지 등의 공급

원형지
조성토지
복합적, 입체적 개발 / 획일적 개발의 단점 보완을 위해 공사 전 토지를 공급
도시 개발 공사가 끝난 토지를 공급하는 것
범위
전체 면적의 1/3 이내
-
승인
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지정권자 승인 필요 (제출+승인)
기준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에 맞게 공급 (실시계획에 부합, 개발계획 아님!!)
단점
특혜 시비, 투기 대상 위험
공급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공공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자 =실수요자
-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음)
공급방법
수의계약이 원칙(=1대1 계약,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 BUT 학교/공장부지는 경쟁입찰  원형지 매각제한: 원형지 공급계약일부터 10년 or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 국가, 지자체는 제외!!! 지방공사는 매각제한 받는다!!)
1) 원칙_ 경쟁입찰이 원칙 (고가격) 2) 예외_추첨(4가지):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m2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3) 예외_수의계약(10가지): 공공시설용지,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때 등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가격 결정
감정가격이 원칙 (시가 , 공시지가 ) BUT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는 감정가 이하
공장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할 때는 경쟁입찰
공장용지를 조성토지로 공급할 때는 추첨

환지방식

환지계획 절차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환지계획 인가  공사(형질변경, 구획정리) — (환지예정지)—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등기, 청산
작성: 시행자가 작성
인가신청: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신청
인가: 시군구청장이 인가
경미한 변경(합필, 분필, 금전 청산 등은 인가 필요 없음)

환지계획 내용

환지설계(평가식 원칙)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등

환지계획 작성기준

적응환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치, 지, 적, 질, 리, 용상황, 경 등 고려 [위목면토수이환]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강법인 등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토지부담률(면적식):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 금지
BUT 1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 초과 가능
BUT 2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도 60% 초과 가능

적응환지 예외

환지부지정: 토지소유자의 신청, 동의(+임차권자 동의 필수!!)
과소토지의 방지
면적이 작은 토지는 증환지 or 환지대상에서 제외(직권으로 부지정 가능)
면적이 넓은 토지는 감환지 (제외 안됨!!)
입체환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부여  1주택 공급이 원칙
BUT 과밀억제권역 아니고, 근로자 식소/기숙사 용도, 공공시행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보류지, 체비지
체비지: 공사비,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도할 땅

환지예정지 (임의적)

토지소유자가 새로 받을 땅을 미리 정해주는 것 가능
공사하는데 반이 먼저 공사가 끝난 구간을 미리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 = 임시사용승인의 개념
환지예정지의 내용을 통지만 하면 됨

사용, 수익권 이동 (종전토지  환지예정지)

환지예정지의 효과: 사용, 수익권이 이동
토지소유자, 임차권자는 환지처분공고일까지만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 가능
처분권은 이동하지 않음 (예정지 지정되면 소유권의 내용이 분리된다는 뜻. 사용수익권 vs 처분권)
소유권이 이동된다  소유권의 일부가 이동된다!
(예외) 소유권이 이동되는 경우: 체비지 (사용, 수익, 처분까지 가능)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하면 바로 체비지 소유권 취득함!!

사용, 수익의 정지

환지부지정인 토지소유자 (30일 전까지 통지)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
= 환지 없는 사람, 환지부지정자는 청산금을 미리 정해서 알려줌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 = 사정변경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종전의 임대료, 지료,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증감청구 가능
계약 해지 가능
종전토지의 농지에서 수확하던 것을 예정지에서 못하게 된 = 목적달성이 불가한 경우는 계약 해지 가능
손실보상 해줘야 하는데, 임대인이 시행자에게 청구 가능
손실보상 청구 가능 to 시행자에게  시행자의 구상
행사기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환지처분

환지처분 시기: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의 공고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의 효과

권리의 이동 (종전토지  환지)
환지는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처분에 영향 없음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 그날 당일!!!!
체비지, 보류지의 귀속
체비지는 시행자에게 귀속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소유권 취득
시기: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부터
BUT 이미 처분한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 취득

환지등기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 시행자가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함 (의무)  타등기 제한

청산금

청산금 시기: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확정  청산금징수/교부 (분할 가능)
환지부지정의 경우: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결정하여 교부 가능
소멸시효: 5년간 행사 불가

비용부담, 도시개발채권

시행자 부담이 원칙
수익자 부담의 예외
행정청 시행자는 다른 지자체 (2분의 1 이내)
협의 불성립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자금 조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
전자등록 발행, 무기명 발행
상환기간: 5년~10년에서 조례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매입필증: 5년간 보관
매입의무자:
공공시행자와 공사도급을 체결하는 자, 민간시행자, 토지형질변경허가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