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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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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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훼손/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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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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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 + 새로 건설하는 경우의 효용에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 보강비용이 철거 후 신규건설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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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저해 또는 노후화된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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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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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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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 구거(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공급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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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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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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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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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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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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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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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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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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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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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시행규정
정비사업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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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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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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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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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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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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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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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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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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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 일반분양분의 20~50%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금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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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양호
•
노후불량건축물: 공동주택 밀집
•
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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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 + 종전 세대수의 160% 이상 건설, 공급
정비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고시
2단계: 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원칙), 토지등소유자)
3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공사 준공인가, 공사원료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등기, 청산
정비기본계획 (건물 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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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권자: 특,광, 시장, 대도시시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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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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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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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아닌 시장이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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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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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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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기본방향, 계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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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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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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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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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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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의견제시) 협의, 심의 수립, 보고(to 국장), 열람 *국장에게 보고만 하면 됨, 승인 받는다
다른 계획은 거의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30일
60일 이내 의견제시는 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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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 생략 가능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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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준: 국장이 정함
정비계획 (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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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 특광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직접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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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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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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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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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지구단위계획 등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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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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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건축물 (주택 붕괴,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바로 재건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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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전에 안전진단 진행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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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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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사전결정, 예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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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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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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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요청: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비용부담) 또는 입안권자 직권
◦
안전진단 실시여부결정: 시장군수구청장(입안권자)
◦
안전진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
정비계획 입안여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 (안전진단결과 + 도시계획 + 지역여건)
◦
정비계획 입안결정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적정성 검토 후 취소 요청 가능)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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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준비해서 신청만하고 지정은 특광시장군수
•
지정권자: 특광시장군수
정비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것
•
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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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도지사, 국장은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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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계위) 정비구역 지정, 고시 국장에게 보고,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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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행위제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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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축(가설건축물 포함), 용도변경, 대선은 제외(고치는 것)
•
공작물 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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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1개월 이상 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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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목 벌채, 식재
•
시장군수 허가 필요
◦
예외: 경미 (응급조치, 안전조치, 축대보강공사,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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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보호: 공사에 착수한자 + 30일 이내 신고
행위제한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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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건물 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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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건물 건축 + 용도변경 + 대수선 제한
•
정비구역: 건물 건축 + 용도변경 (대선 제외) + 지역조합원 모집 제한
정비구역 의무적 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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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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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이 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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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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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면 구역지정 전으로 다시 환원
◦
해제된 구역은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 주거환경개선구역(자율주택 정비)으로 지정 가능
시행방법, 시행자, 시공자
시행방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수환관] | 1) 자율주택정비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대 +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보전, 정비, 개량) → 가장 소극적인 방법
2) 수용
3) 환지(땅작업해서 주택 알아서 지으라고 함)
4) 관리처분(주택, 부대복리시설 공급)
→ 각각 또는 혼용방법 가능 |
재개발사업 | 1) 관리처분(건축물)
2) 환지 |
재건축사업 | 1) 관리처분(주택, 오피스텔)
- 오피스텔: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연면적 30% 이하 |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합 X) | 1) 자율주택정비: 무조건 공공이 함!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동의) 토지주택공사 등은 과반수 동의 필요, 시장군수는 동의 필요 없음
2) 수용, 환지, 관처 방법: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단독 또는 공동(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시행 가능
(동의) 누가 시행하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 세입자 과반수 동의, BUT 토지등소유자가 2분의 1 이하면 생략 가능 |
재개발사업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20인 미만일때만 가능)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
재건축사업 | 조합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
정비사업의 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
- 재개발, 재건축 (조합) but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이면 가능
but 공공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능함
공공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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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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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재건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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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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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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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정비방식,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해서 할 때
◦
순환정비사업: 정비사업할 곳이 많은 곳에 순환용주택을 지어놓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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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1/2 이상 + 토지소유자 2/3 이상이 시장군수에게 요청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됐을 때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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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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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조합: 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시공자 선정 (2번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but 100인 이하면 정관에 따라 시공자 선정
•
(예외) 토지등소유자(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규약에 따라 시공자 선정
선정시기 | 선정방법 | |
조합 |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총회 + 경쟁입찰 (원칙)
100인 이하는 정관 |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 규약 |
공공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 경쟁입찰 (원칙) |
정비사업 조합
•
조합의 설립은 의무적 but 재개발사업은 예외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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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명 이상 위원(위원장포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 승인
•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경쟁입찰)
◦
설계자 선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
조직
◦
추진위원장 1명 + 감사 (이사는 필요 없음)
조합설립인가
•
시장 군수 등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 + 변경인가 (경비한 변경은 신고만)
•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
재건축사업: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 +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
but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4분의 3 이상 +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
동의산정방법
◦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할 때: 대표 1인
◦
토지에 지상권 설정된 경우: 대표 1인
◦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 1인
◦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대표 1인
조합설립 등기(의무)
•
설립인가 후 30일 이내 성립되면 법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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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동의한 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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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 (상속, 이혼은 제외)
◦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 (상속, 이혼은 제외)
임원(필수)
•
조합장 1명 (거주: 선임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이사 3명 이상
•
감사 임기 3년 이하(연임 가능)
•
다른 조합의 임원/직원 겸직 금지
•
자격 요건
◦
조합원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공유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자, 재건축은 건축물과 부속토지) +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or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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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결격사유(제한능력자_미피피, 파산자), 자격요건 못 갖추면 당연퇴임, 다만 퇴임 전 행위는 유효
총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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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직권, 조합원 5분의 1(임원 해임은 10분의 1), 대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
출석요건
◦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
but 1)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
◦
but 2) 시공자 선정취소, 사업시행게획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
정관 변경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 변경인가
◦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및 절차
◦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청산금 징수, 지급 방법 절차
대의원회(필수)
•
조합원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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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분의 1 이상 총회권한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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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정관변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임원 임명, 합병/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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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
•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정하면 업무대행할 임원은 당연퇴임 함
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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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시장군수 등의 승인 의견제시
•
구성원: 5명 이상 25명 이하(위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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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1~3명이하의 감사를 둘 것 (이사 X)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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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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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행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 조합(원칙) / 토지등소유자)
•
3단계: 사업시행계획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공사 준공인가, 공사완료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 분양처분 (다음날) 등기, 청산
◦
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사 계획, 철거 대책, 이주 대책 등
◦
관리처분계획 인가: 분양 계획(분양신청 먼저 받아서)
◦
준공 인가: 시장군수등이 준공 검사 시행
사업시행계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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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행자) 총회의결(20% 이상 출석)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장군수등 60일 이내) 변경 폐지 인가 필요, but 경미한 사항은 신고
•
내용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 건축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임대주택 건설계획(재건축은 제외)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
임시거주 조치의무 (임대주택 제공, 이주비 대출 등)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재건축은 의무)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사유지는 보상 (일시적 강제사용 가능한 특권 부여)
*국공유지 무상사용: 국가/지자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불가, but 정당한 사유: 국공유지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허가를 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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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수용: 공취법 준용 (재건축은 천재지변에 한정, 공공이 진행)
◦
사업인정, 고시 의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있으면 바로 수용 가능
◦
재결신청기간 연장: 사업시행기간 이내 (1년 내 , 끝날 때까지로 연장)
◦
사후 현물보상: 준공인가 후 대지/건축물로 보상
•
매도청구 (팔고 나가라 = 형성권, 수용권이 없을 때 행사하면 시가대로 매매계약 체결)
◦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이 없으므로 매도청구권을 인정해줌
◦
to 1)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aka 조합원 아닌 자)
◦
to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aka 조합원 아닌 자)
◦
적법절차
▪
회답촉구: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30일 내 회답 촉구(최후통첩)
▪
회답기간: 2개월 이내 회답 (회답없으면 부동의로 간주)
▪
매도청구: 2개월 이내 매도청구
*사업인정 고시 의제해주는 경우 [시실개세정사]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계획인가
개발사업: 세목 고시
실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 통지, 공고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후 120일 이내
•
분양신청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손실보상
◦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 안됨 다음 날 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재개발) or 매도청구(재건축)
•
분양공고사항과 분양통지사항
분양공고사항 | 분양통지사항 |
1)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2) 정비사업 종류, 명칭, 구역위치, 면적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5) 분양신청자격
6) 분양신청방법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1)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양공고 1~6, 8번, 분양신청서 |
관리처분계획 절차
•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행자)
•
공람 (30일 이상)
•
인가, 고시(시장군수등, 30일 이내, 변경폐지도 인가, 경미한변경은 신고)
관리처분계획 내용
•
분양설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
분양대상자의 주소, 성명
•
분양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분양가)
•
보류지 등의 명세 및 추산액(일반 분양분)
•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종전가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 기준)
•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규묘/시기 (재건축부담금 포함)
•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관리처분 기준 = 환지계획
•
면적, 이용상황, 환경, 증감환지, 입체환지
•
환지부지정: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 가능
•
주택공급기준: 1주택 공급이 원칙
◦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가능
◦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 사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제외), 근로자숙소/기숙사용도, 국가/지자체 등
◦
종전가 또는 종전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택 공급
▪
주택은 60m2 이하, 3년간 전매 금지 (상속은 제외)
◦
3주택까지 공급
▪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사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제외)
•
기타
◦
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전원 동의시 따로 정할 수 있음
건축물의 공급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함
•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인수해야 함 (없으면 국장에게 지정 요청)
◦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면적이 90m2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함
◦
바닥면적 40m2 미만의 건축물 소유한자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지분형주택의 공급:
◦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공동소유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함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사용수익 정지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
but 시행자 동의가 있으면 예외
계약 해지
•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 가능
•
시행자에게 금전 반환 청구 시행자의 구상 불응시 분양받을 대지/건축물 압류(저당권과 동일)
•
존속기간 적용배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기존건축물 철거
•
관처인가 후
•
but 붕괴우려, 범죄발생 우려 있으면 예외
소유권 이전, 고시
정비구역 해제
•
이유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
•
(수용방법) 준공인가고시일 다음날로 해제
•
(관리처분방법) 이전고시일 다음날로 해제
•
조합의 존속에 영향 안줌 (조합 해산 , 조합원과 돈 계약 청산까지 다 해야 해산 함)
소유권 이전/고시 = 분양처분
•
시기 [측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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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고시 후 지체없이 대지확정 측량, 토지분할 분양대상자에게 통지 소유권 이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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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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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청산금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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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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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이전고시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해야 함
분양등기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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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시행자가 촉탁, 신청(의무) 타등기 제한(등기부가 없으니까)
청산금 = 종전가와 분양가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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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청산금이 확정, 징수, 지급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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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징수, 분할지급 가능 (정관이나 총회에서 의결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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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이전고시일 = 공사하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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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납우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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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등에게 징수 위탁 = 강제징수, 수수료는 (징수금액은 4%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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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니까 소멸시효 있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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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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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등의 부담 가능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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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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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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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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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시ㅏ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알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