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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총론

계약의 종류, 유형

전형계약 vs 비전형계약
전형계약: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계약
매매, 임대, 증여 등
비전형계약: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
중개계약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유상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성이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지 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등 대부분의 계약
무상계약: 재산상의 출연하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무상임치/소비대차, 종신정기금 등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방이 대등한 대가관계의 채무를 부담(=유상계약)을 부담하는 계약
대부분의 계약, 서로 주고 받는 계약
쌍무계약의 특징
편무계약: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간이 대가성이 없는 경우
사용대차(돈을 안받고 빌려주는 행위), 증여, 무상임치, 무상 소비대차 등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낙성계약: 청약, 낙약의 의사표시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대부분의 계약)
요물계약: 낙성 + 어떠한 출연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사실이 성립하는 계약(실제로 물건을 주고 받아야 하는 계약)
현상광고, 계약금계약(계약금 전부 지급 필요), 임대차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보증금계약
계속적계약 vs 일시적계약
계속적계약: 급부의 실현이 시간의 계속성을 요하는 것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
계속적계약 특징
일시적계약: 일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
매매, 교환, 증여 등
요식계약 vs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증여, 사용대차
예약 vs 본예약
예약: 언제나 채권계약임

계약의 성립: 청약, 승낙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의사의 합치)
청약, 승낙은 모두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일반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됨)

청약 vs 승낙

청약
승낙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저긍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
성질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
요건
1) 청약의 주체: 특정인 2)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불특정인 3) 청약의 성질: 확정적 의사표시
1) 승낙 여부는 자유(법적 의무 부담 없음) 2) 청약의 내용과 일치할 것 3) 승낙의 상대방: 청약자
효력발생
1) 시기: 도달된 때 2) 구속력: 임의로 철회불가 3) 승낙적격: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때까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1) 승낙기간 정한 경우: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상실

청약의 유인 vs 청약

청약의 유인: 타인을 꼬셔서 자기에게 청약하게 하려는 행위
구인광고
주택임대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기차표의 시간 게시
교차청약
양 당사자가 동일한 청약을 서로 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청약의 의사표시 발신 후 사정변경
청약자가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 된 경우: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없음
상대방이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 된 경우: 사망의 경우 상속문제로 처리됨,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수령무능력 문제로 처리(상대방이 행위능력 상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을 알면 청약의 효과가 발생)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철회 가능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인 경우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
계약의 성립시기
대화자 간의 계약성립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
발송주의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됨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애 승낙해야 함
처음 청약은 효력 상실
다만, 연착된 승낙이 통상적인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경우
= 발송이 늦이 않았으나 도착이 늦은 경우, 청약자는 승낙의 연착을 승낙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연착된 승낙으로 계약 성립),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거승로 되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
연착의 통지, 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봄
승낙의 의무는 없으므로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의미없고, 계약 성립 안함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 승낙은 새로운 청약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약관

일방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 해석의 원칙): 평균적 이해가능성 기준, 주관적XXX
작성자불리의 원칙(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 뜻이 불명확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축소해석의 원칙
일부무효의 특칙
고객에게 중요 내용을 명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으로 편입 안함. 다만, 해당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기술하는 계약 내용의 경우는 설명의무 없음
약관 내용과 달리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개별약정 우선의 원칙0
공정성을 잃은 약관=불공정약관은 무효
일부무효법리 적용 안됨! = 일부무효면 나머지는 유효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적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전부 무효로 한다.
불공정 약관
신의칙위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이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느 ㄴ조항
면책조항(약관작성자를 위한): 고의, 중과실로 인한 책임배제 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배상 제하느 사업상의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거나 담보책임 배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거나, 견본/품질 성능 표시에 대해 보장된 내용에 책임을 배제/제한 하는 조항 무효
손해배상 예정: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하는 조항 무효
계약의 해제/해지를 어렵게 또는 배제하는 조항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목적이 불능인 계약 체결 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임을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
토지 매매전에 이미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법정성질: 계약책임설(다수설) vs 법정책임설
요건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것
배상의무자가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것
상대방이 불능원인에 대해 선의, 무과실
효과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는 상대방이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함
신뢰이익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