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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함
다만, 주차장, 건축물부설광장, 시장/공공청자/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은 예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도시군계획시설 관리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ㅡ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공동구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  미관 개선, 도구조의 보전, 교통 의 원활한 소통 목적
공동구 설치의무
200만m2 초과하는 지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 산업단지는 아님!!
설치비용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동구 수용의무
공동구에 수용해야하는 시설: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가스관, 하수도관
공동구 관리 (특광시장군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안전점검: 1년에 1회 이상 실시
관리비용: 공동구 점용자가 함께 부담(연2회 분할 납부)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치는 시설(선형):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공동구 등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장소):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장사시설, 도축장
설치, 관리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름
협약, 협의회 없음  도지사
법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국책사업)
국제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시설 만들 때 도로공사 등의 법인을 따로 만듦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절차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시행자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사업시행(공사)
 준공검사, 공사완료공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허가 제한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위반시 무효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 입안자
(원칙) 특광시장군수: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계획 수립!
(예외) 국장, 도지사
내용: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구분: 1단계(3년이내), 2단계(3년 이후)
절차: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공고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 입안자
(원칙) 특광시장군수
연계시행: 협의하여 시행자 지정  협의 불성립시 국장(둘이상 시도), 도지사(같은 도)가 시행자지정
(예외) 국장(국가계획), 도지사(광역도시계획)
비행정청인 시행자 (지정)
민간*: 면적 3분의2 이상 소유 +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면적에서는 국공유지는 제외)
*민간(국가/지자체(행정청), 공공기관(LH), 지방공사(SH) 등이 아닌 자)
행정청,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음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내용: 설계도서, 자금, 공사기간(착공~준공예정일)
인가/고시=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장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만)
인가/고시 내용
변경, 폐지 , 경미한 변경
조건부인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조경 등의 조치)  이행보증금(공공X) [기위환경]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공취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날로 실효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시행자의 특권)

분할시행
서류의 무상열람
공시송달
토지 등 수용/사용: 공취법 준용
사업인정/고시 의제: 실시계획의 고시
재결신청기간 연장: 사업시행기간 내
타인토지의 출입
출입: 7일 전 통지 + 특광시장군수 허가(비행정청만)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동의 필요, 3일 전 통지(동의 어렵다면  행정청은 통지, 비행정청은 허가 필요)
일출 전, 일몰 후 출입은 동의 필요, 수인의무: 점유자
손실보상 의무자: 행정청 또는 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행정심판: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 가능,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지정한 자에게 제기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공사완료공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비용부담
시행자 부담의 원칙
수입자 부담의 예외: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50% 이내, 협의 불성립시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가 결정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원칙: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 제한
예외: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 사업 시행   가설건축물 건축 등은 허가 가능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조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기준)
청구권자: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정착물 포함)
매수의무자(상대방): 특광시장군수 (원칙), 시행자, 설치/관리의무자
매수절차
매수의무자는 6개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  매수 결정한 토지는 2년 이내 매수
매수가격, 절차는 공취법 준용
매수대금
(원칙) 현금
(예외)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가능: 매수의무자(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가능 (LH면 안됨)
토지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지주
비업무용 토지+매수대금3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면 가능
상환기간: 10년 이내 (지방재정법 적용)
건축제한의 완화
매수의무자가 매수거부 또는 2년 내 매수 안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가능
3층이하의 단독주택, 1종 근린,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공작물 가능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 사업 시행 안하면
특광시장군수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게획을 지방의회에 보고  해제권고 시 1년 이내 해제결정해야 한다
해제입안 신청: 실효시까지 집행계획 없는 경우, 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는 해제입안 신청 가능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결정고시일부터 20년 이내 사업시행 안하면 그 다음날부터 실효
타인토지의 출입, 특권 가능한 경우
도시군계획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에 관한 조사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 목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임의적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지구
개발예정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난개발 우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3개 노선(트리플역세권) 1km 이내
2.
의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 면적 30만m2 이상인 지역
3.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면적 3만m2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면 30만m2이상)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자연환경, 경관 등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의 2,3,4에 해당
주거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위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비도시지역
4.
구역 지정 실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하면  그 다음날 부터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내용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제한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등
행위제한 등의 완화
국토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과 건폐율 (150% 이내), 용적률 (200% 이내)
건축법: 대지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돌의 관계, 건축물 높이제한(비도시지역X),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한옥마을, 차량진입금지 구간은 100% 완화)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설치
도시지역
완화
150%
200%
120%
100%
도시지역 외
완화
150%
200%
수립기준: 국토부장관이 정함
계획 수립 실효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부터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계산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x [1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 대지면적)]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존치3년이내, 연장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재해복구,공사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