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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용어, 소유, 보전

농지 5번 찍기

용어

농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용하는 토지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조경목적은 제외)
개량시설 부지 (유지, 양수, 배수시설, 농로, 제방)
생산시설 부지 (오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 농지법 적용하지 않는 것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님 + 경작, 재배에 사용된 기간이 3년 미만
지목이 임야 + 산지전용허가 안받고 + 경작, 재배
초지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1천m2 이상 농지에서 농사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1/4)
330m2 이상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하여 경작, 재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or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조사 (1/3)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매달 10만원 이상)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자경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경작, 재배에 1) 상시종사, 2) 농작업 2분의 1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
위탁경영: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위탁경영하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
경자유전의 원칙: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소유 가능함

농지전용

농지를 농업생산,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예외) 허가, 신고, 협의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서 농지 전용 가능함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 농사와 관련된 시설 설치  농지전용 신고만 하면 됨

주말, 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에 취미, 여가활동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
1000m2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음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음 (농업진흥지역 = 절대농지)
농업취득증명 발급받아야 함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농지 소유

농지소유제한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농지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
경자유전 예외 (농지법에서만 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연구기관: 실습, 시험, 연구 목적
주말, 체험영농(농업진흥지역 외): 1천m2 미만 (세대원 총면적 기준)
상속(농업경영 안하는자): 1만m2 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 1만m2 까지 = 기득권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전용허가, 신고 (국가, 지자체)
농지전용협의
공유수면~ 매립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농업경영에 이용
학교/공공단체~~, 주말체험영농 제외하고는 임대, 사용대차 가능
농사 안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면 소유상한이 있음 (주말체험 1천미만, 상속/8년농사후이농 1만까지)
국가/지자체는 소유상한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취증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발급 (군수 )
발급대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예외
국가, 지자체
농지전용협의
상속(개인), 합병(법인)
토지수용, 시효완성, 공유농지 분할 등
발급절차
농업경영계획서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 발급
원칙 7일
영농계획서 면제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14일 이내 (*농지 투기우려 있으면 대상)
→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면제 = 영농계획서 면제: 학교,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하고, 영농계획서를 면제 해줌 (농지전용협의와 다름!!, 협의는 농취증 자체가 없음)
영농계획서 보존기간 10년 (by 시구읍면장)
농지 공유자 수 제한 (상속은 제외): 7인 이하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공유자 수 초과시 농취증 발급 제한 가능

위탁경영의 예외적 허용사유 (원칙적으로는 위탁경영 금지)

징집, 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업경영 위반시 조치

농지처분의무: 1년 이내 처분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에 이용하지 않는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소유상한 초과면적에 한해 처분해야 함)
농지전용허가/신고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  처분~
*정당한 사유
농지를 임대해줬을 때
위탁경영해야하는 부득이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 6개월 이내 처분 (시군구청장이 명령)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 발급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지 않음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처분명령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
시군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해당 농지의 감정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반복 부과, 징수 가능 (건축법은 1년에 2회 부과 가능)
매수청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함

농지의 이용

대리경작자 지정

지정자: 시군구청장 (지정 또는 신청, 해지)
지정대상: 유휴농지(경작, 재배 안하는), 휴경농지나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등은 제외
지정요건
농업인, 농업법인을 정하기 (원칙)
다만, 곤란한 경우 농업생산자단체나 학교 지정 가능
지정절차
지정 예고 → (이의신청 없으면) → 지정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대리경작기간: 따로 정하기,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3년
토지사용료: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부터 2개월 내 농지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지급 (9:1)

농지의 임대차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사유
경자유전의 예외 (학교/공공단체/연구기관, 주말체험영농은 제외!!)
위탁경영 허용 사유 (끌려가는 것, 해외여행/치료(3m), 출산(6m), 공직취임)
60세 이상 + 5년 초과 농업경영했었음 (8년 이상 농사지었으면 소유 허용)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 주말체험영농하려는 자(직접, 간접)에게 임대
서면계약이 원칙
등기 없어도 시구읍면장 확인 + 농지 인도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발생
기간: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온실/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5년 이상! (국공유농지는 적용하지 않음, 짧게할 수 있다)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미만으로 가능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 = 절대농지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
지정: 시도지사  농림부장관의 (농림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집단화된 농지 (경지 정리가 된) = 노른자
농업보호구역: 농업환경을 보호 (용수원 확보 등) = 흰자
대상: 녹지(특별시 ),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관농자] = 후라이팬
농업진흥구역에 행위제한있고, 규제가 농업보호구역보다 더 쎔!!
농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만 원칙 (예외는 농사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농업인 주택, 농업인공동시설은 설치 가능)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음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 농장, 관광농장 설치
농업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것: 단독주택, 근생 등
1필 토지가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이 330m2 이하(=짜투리)이하 이면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적용
매수청구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청구  감정가로 매수

농지전용 규제

농지보전 목적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농림부장관 허가
허가 제외 (안받아도 됨~)
농지전용협의/신고한 농지
불법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
농지전용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는 것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만 하고 가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농사와 간접적 관련 시설 (농업인 주택 설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정미소 등))
요건
농업진흥지역 밖 + 무주택세대주 + 세대당 600m2 이하 농업인주택 (200평이하)

농지전용협의 (국가, 지자체들끼리)

주무부장관=국토부장관, 지자체 장(시도지사, 대도시시장)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시 그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림부장관과 협의부터 해야함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은 7년 이내 + 5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농지보전부담금 대상도 아님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  농림부장관에게 허가, 신고 전까지 납부
부담금: 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기
가산금: 체납금액의 3%  중가산금 1.2% 가능
개발이익의 환수, 대체농지 마련 비용 목적
허가, 협의는 농림부장관
신고하거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는 시군구청장

농지대장

농지 이용실태 파악 목적
시구읍면장이 작성, 비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
농지법 - 시구읍면장
1.
농취증 발급
2.
임대차계약의 확인
3.
농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