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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대리

대리인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불요식(구두+서면)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모두 가능
본인은 언제든 철회 가능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상의 결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 (계약의 당사자간)
따라서,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의무 모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함 (대리인이 가지지 않음)

의사표시 하자 기준

대리인 기준!
의사표시 흠결, 사기, 강박, 뭔가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거나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상관없음. 행위무능력자도 괜춘.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임을 따지지 않음)

대리인의 종류

임의대리
당사자가 대리권을 수여함
법정대리
법에 정해진 사유로 법률규정에 의한 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

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
임의대리의 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짐 (직접 정함)
대리권에 부수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도 포함됨
매매계약의 경우, 중도금, 잔금 수령권도 포함 but 해제권은 포함 안됨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면,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 정도 가짐. 일반적으로 해제권은 포함 안됨
권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개량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 가능 (성질변경 없어야 함) [개.보.리]
보존행위: 대리행위의 목적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그 가치를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 (ex. 가옥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추심,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이용행위: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목적물 자체를 변경하거나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지 않음! (ex. 물건을 임대하는 것과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은 허용되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 안됨) 개량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ex.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또는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나,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안됨)

복대리인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님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 함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행위 가능
성질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 양도 아님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므로 복대리권은 대리권 초과 불가, 대리권 소멸시 복대리권 같이 소멸
대리권 소멸하는 경우는 본인 사망 시 등
임의대리
복임행위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 못함 2)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 가능
책임
1) 원칙적으로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 있음 2)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 진다 (통지해태책임)
법정대리
복임행위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 가능
책임
1)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책임)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만 진다
본인의 승낙은 묵시적으로 가능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봄)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대리인 자신이 그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것
쌍방대리: 같은 사람이 쌍방 당사자 모두의 대리인이 되는 것 (대리인 자기 혼자서 쌍방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금지되어 있음 (본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대변못할 수 있기 때문)
But,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확정된 채무는 이행 가능
즉, 대리인과 본인관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이미 확정된 채무니까 변제 가능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면서 3년있다가 갚을게 하고, 3년 지나고 갑이 을의 대리인이 되어서 확정된 채무 1억을 갚을 때 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능
본인 허락없이 하면 무권대리에 해당하고(무효 아님),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함

대리권 소멸 사유

임의, 법정대리 모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한정후견개시는 아님)
임의대리는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복대리인의 경우, 일반적 대리권 소멸사유, 복대리권 철회, 원대리권의 소멸 등

현명주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하는 것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아니다. 그냥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
but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함
대리인의 능력
권리능력
필요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의사능력
필요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행위능력
불요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권의 남용

대리행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러한 대리행위는 형식적인 하자는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유효
but 이러한 배임행위 의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 가능
대리인은 자신이 행위능력이 제한됨을 이유로 본인과 한 위임계약은 취소 가능! 하지만,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인과 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
종류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당사자의 권리
본인
1) 추인권 2) 추인거절권
상대방
1) 최고권 2) 철회권 3) 책임주장권 (135조)
1) 본인의 추인권
추인의 의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추인은 사후 대리권의 수요가 아니다!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무권대리인에 대해 본인이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 철회 가능
추인의 방법
서면+구두 / 명시적+묵시적 / 재판상+재판 외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새로운 사실이니까0
추인의 효과
계약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본인의 추인거절권
본인이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
추인 거절 시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
추인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 추인거절권은 형성권이다
3) 상대방의 최고권
선의, 악의 불문하고 최고권 행사 가능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바,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4) 상대방의 철회권
철회권은 본인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행사 가능
선의자만 철회권 행사 가능
5)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하지 못함. 따라서 상대방에게 등기된 경우, 등기 말소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6)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조)
책임의 요건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함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함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은 따지지 않음)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음(다수설)
책임의 성질
법정무과실책임(통설)
책임 내용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 무효 (136조), 다만 상대방이 무권대리에 대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 추인, 추인 거절, 철회권 등의 규정이 적용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보호해야 할 상대방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무효 (본인 추인 여부와 무관)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도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
취지
상대방 보호! 따라서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하고, 본인/대리인은 표현대리 주장 불가
상대방은 표현대리 주장 안하고 무권대리로 처리 가능, 철회, 본인에 대해 추인여부 최고 가능
포인트!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은 효과로,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면 됨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과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무권대리로서의 성격이 유권대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 무효한 경우, 표현대리 적용 불가
본인 성명을 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무권대행은 표현대리 적용 불가 (다만, 모용자에게 기본 대리권 있고, 상대방이 믿을 수 있을 만한 경우 126조 가능)
현명하지 않은 경우 표현대리 성립 안함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함 (상대방은 본인인 줄 알아야 한다)
성질
법정무과실책임(본인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님)
적용범위
표현대리 규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 안됨
어음행위, 상행위에는 적용 안됨
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 법정대리에는 적용 안됨
126조, 129조는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복대리에도 125, 126, 129 모두 적용 가능
상대방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다수설: 125, 126, 129조 모두 본인이 입증해야 함
판례: 126조에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소수설: 129조에서는 선의는 상대방이 입증, 과실은 본인이 입증

표시대리 (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외부 제3자에게 표시한 경우
제3자가 이를 믿었고, 표시한 범위 내의 대리행위에 대해 행위하였다면 본인에게 책임 지게 함
표시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에는 적용 안됨
요건
대리권수여 표시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해야지 대리인이 표시받지 않은 자와 하면 표현대리 성립 안함)
직함,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 한경우 백지위임장 교부 등은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함.
인감증명서는 해당하지 않음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범위를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로 중첩 적용 가능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월권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
기본대리권 존재: 법정대리, 일상가사, 사자의 행위(전달),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
월권행위 존재: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동질의 것일 필요 없음
제3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정당한 사유 있을 것 )

멸권대리 (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정대리에도 적용
요건
이전에 대리권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
상대방 선의 무과실
대리권 소멸 후 권한 넘은 대리 행위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인정
대리인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하여 한 경우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