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 (취득은 제외임!)
BUT 아래 취득 시 등기/등록은 포함함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 기, 항, 선) 연부취득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취득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그 등록을 하는 자(외관상 등기권리자,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어도 됨)
•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등록 하는 때
•
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납세의무자
◦
저당권설정: 저당권자(채권자)
◦
임차권설정: 임차권자(임차인)
◦
지상권설정: 지상권자(건축물 소유자)
◦
전세권설정: 전세권자
◦
지역권설정: 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
말소등기: 그 등기의 설정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부동산가액에 따른 과세표준
◦
원칙: 등록 당시의 취득가액
◦
(예외)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은 불성실신고 시: 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
◦
(예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취득당시가액
◦
(예외) 등기등록당시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 기준(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
◦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소가지]
•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함
•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종량세, 정액세율)
◦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 건축물구조변경등기, 토지합병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정액세율 적용
◦
같은 채권을 위해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등록면허세 세율(부동산)
표준세율 +- 50% 탄력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소유권 | 보존 | 부동산가액 | 0.8% |
유상 이전 | 부동산가액 | 2% | |
상속 | 부동산가액 | 0.8% | |
상속 외 무상 | 부동산가액 | 1.5% | |
가등기 | 설정 및 이전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 0.2% |
지상권
(구분지상권) | 설정 및 이전 | 부동산가액 | |
지역권 | 설정 및 이전 | 요역지가액 | |
저당권/가압류/경매신청/가처분 | 설정 및 이전 | 채권금액 | |
전세권 | 설정 및 이전 | 전세금액 | |
임차권 | 설정 및 이전 | 월 임대차금액 | |
그 밖의 등기 | 말소 및 변경 | 매 1건당 | 6000원 |
•
부동산등기 최저한세: 등기비용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함
•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시 세율을
◦
주택 취득세율 x 50/100(=50%): 6억 이하면 1%0.5%, 7.5억 2%1%, 9억 초과 3%1.5%
등록면허세 중과세
표준세율 x 3배
•
대도니 새 법인 설립, 출자액 증가, 지점/분사무소 설치로 인한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자본/출자액증가에 따른 등기
대도시 내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법인설립/지점 설치, 전입 |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 법인등기 |
중과세율 | (표준세율x3배)-(중과기준세율x2배) | 표준세율x3배 |
•
(예외)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
◦
은행업, 유통업, 첨단산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도시형공장 경영사업 등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
납세지
◦
원칙: 부동산소재지
◦
(예외) 주소지 (저작권 등)
◦
동일한 등기/등록 관련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 납세지 불분명시
▪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취득세는 취득물건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 둘이상의 저당권을 설정 등록하는 경우
▪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 관련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징수방법
◦
원칙: 신고납부
◦
일반적: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상속, 증여도 포함) =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
추가신고납부
▪
등록 당시 비과세/감면 대상 but 등록 후 과세/추징대상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 제외)
▪
등록 당시 중과세 대상 아니었으나 등록 후 중과세대상 된 경우: 중과세대상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 제외)
▪
둘다 요약하면,
•
60일 이내
•
가산세 제외
•
신고납부
•
신고의제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 법정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징수 안함
취득세 vs 등록면허세 비교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과세주체 | 특, 광, 시, 도 | 구, 도 |
성격 및 과세방법 | 사실주의 과세(등기등록 무관
종가세
정률세 |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과세 원칙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 |
납세의무 성립시기 | 취득 시 | 등기/등록 시 |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자 | 등록을 하는 자 (외관상 등기권리자) |
과세표준 | 취득 당시 가액 | 등기/등록 당시 가액 |
세율 | 표준세율 | 표준세율, 일정세율(부동산 외) |
토지지목변경 시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증가한 가액
세율: 중과기준세율(2%) | 과세표준: 건당
세율: 6000원 |
사치성 재산 중과세 | 중과세 | 중과세 |
신고납부기간 | 원칙: 60일
예외(증여, 상속)
증여: 3개월 (말일)
상속: 6개월 (말일, 9개월)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상속, 증여 포함) |
추가신고납부기간 | 60일이내 신고납부 | 60일이내 신고납부 |
중가산세 | 중가산세 (산출세액의 80%) | 중가산세 |
기한 후 신고 | 허용 | 허용 |
면세점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 면세점 (수수료적 성격 조세) |
소액징수면제 | ||
특별징수(특허권) | (but 가산세는 적용안함) | |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또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