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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규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행강제금

대지와 도로

조경의무

200m2 이상인 대지는 조경 의무 필수

조경의무 예외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소규모 공장(대지면적 5천m2 미만, 연면적 1500m2 미만, 산업단지)
소규모 물류시설(연면적 1500m2 미만, but 주거/상업지역 물류시설은 조경해야 함)

공개공지 설치의무 (필로티구조로 제공 가능)

일반에게 소규모 휴식시설 제공해야하는 의무
대상 [일준상준] -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 바닥면적 5000m2 이상 -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문종판운업숙] →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은 여객용시설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
다중이용시설 → [문종판운업숙] 다중이용건물 → [문종판운의!!!숙]
설치기준
대지면적 100분의 10 이하  연간 60일 이내로 문화행사, 판촉활동 가능
완화적용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1.2배 이하의 범위 (건폐율 )

대지분할제한 면적 = 대지최소면적 기준

대지는 일정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 60m2
상업, 공업지역: 150m2
녹지지역: 200m2
기타: 60m2 (비도시지역)
토지를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필요함
감환지 증환지 기준도 대지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함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접도의무

도로의 실질적 요건
보행과 통행이 가능
너비 4m 이상
도로, 도로예정도로 포함
도로의 형식적 요건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설, 변경의 고시
or 허가권자의 지정, 공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차량통행+보행 둘다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건물 출입 확보 목적
(예외) 출입에 지장 없는 경우 = 지역권 설정 완료, 공지(공원 등을 통해 출입 가능)  접도의무 에외 인정
(접도의무 강화)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공장은 연면적 3000m2 이상 일 때,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건축선

건물 건축이 가능한 한계선

건축선은 건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대지도로의 경계선이 원칙

대지 안쪽에 후퇴해서 위치하는 경우

소요너비 미달도로
소요너비 4m 미달된 도로는 중심선 기준으로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반대쪽에 하천, 철도, 경사 등이 있는 곳은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건축선 물러난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지정건축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 위치 정비 -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건축의 위치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에 포함해줌

건축제한

건축선 수직면 월선금지 (지표 아래는 제외 / 건축물과 담장은 넘어가면 안됨)
개폐시 월선금지(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차가 다니는 높이)의 출입구, 창문 등)
특수구조건축물 특례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은 강화, 변경 적용 불가
대지 조경 관련 규정은 강화, 변경 적용 불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20m 이상이면 특수구조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대수선 하려면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필요

구조, 재료 및 건축설비

구조, 재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m2 이상 (목구조 건축물 500m2)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주간거리가 10m 이상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방화지구(화재예방)
건축물 주요구조부와 외벽, 지붕은 내화구조 (방화구조 )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 3m 이상인 공작물의 주요부는 불연재료
건물의 일부가 방화지구에 걸쳤다면 건물 내화구조, 주요부 불연재료 적용
피난시설 등
피난안전구역: 초고층건축물 - 지상층에서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
헬리포트: 11층 이상 +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인 건축물 옥상 - 평지붕은 헬리포트, 경사지붕은 대피공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함

건축설비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서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 (수도, 통신, 엘베 등)
승용승강기: 6층 이상 + 연면적 2000m2 이상인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추가: 높이 31m 초과 건축물 (사다리차 못가는 높이)

건폐율, 용적률 - 건물의 크기제한

건폐율: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용적률: 연면적/대지면적 x 100
연면적이 줄어들면 층수가 줄어든다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법을 따르되, [건축법]에서 완화/강화적용 가능
건폐율의 최대한도 567 7889 (3종 일반주거 50, 비도시=계획관리 40) 용적률의 최대한도 (준주거 500, 보전녹지 80)
주거지역 100~300 (50 간격) 준주거지역은 500%
공업지역 300~ (50간격, 준공업지역까지)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900 유통 1100 1300 1500 중심까지
녹지지역: 보전녹지만 80, 생산/자연 100
비도시지역은 20-80, 계획관리만 40-100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but 건축선(소요너비미달도로)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
but 지정건축선은 대지면적에 포함
건축면적
건물의 가장 바깥 면적 = 외벽 또는 외곽기둥의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but 건축면적에서 제외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지상층에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
벽, 기둥의 구획이 없을 때: 지붕 끝 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 (주유소 캐노피)
노대(발코니):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 = 서비스면적
필로티 구조: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 공동주택은 제외
다락: 층고 1.5m 이하인 것은 제외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제외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but 용적률 산정시에만 연먼적에서 제외하는 것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초고층, 준초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30개층마다)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헬리포트 대신) 면적은 제외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
1층 전체에 필로티인 경우: 높이 제한 적용 시 필로티 층고는 제외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 건축물 옥상부분이 12m를 넘는 경우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바닥구조체 두께를 포함)
층수
건물의 옥상 부분(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높이 4m 마다 1층으로 산정 (야구장, 경기장)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 (평균층수 )

높이제한

건물의 높이제한 = 가로구역별 건물의 높이제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가)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 지정 가능  건축위 심의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 시설 등에 따라 높이 다르게 지정 가능
(예외적인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 일반주거지역(주택): 모든 건축물에 대해 규제함 (타인의 일조권을 위해)
(원칙)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띄워서 건축)
 높이 10m 이하는 1.5m 이상 이격
 높이 10m 초과부분은 높이 2분의 1 이상
(에외) 정남방향 기준으로 이격 -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등
공동주택: 모든 지역에서 일조권을 위한 높이 규제함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은 제외 - 토지를 고도로 이용이 더 우선) = 아연세기?
채광거리에 따른 높이제한: 채광창이 있는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 (=채광거리의 2배)
인동거리에 따른 높이제한: 이웃하고 있는 동간 거리, 채광창이 있는 방향=앞동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일조권 높이제한 적용제외: 2층 이하 +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조화롭고 차으이적인 건축물 건축 (국제행사 개체 도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
지정권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지정제외 (절대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불가한 것) [개자접보]
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연공원
도구역
전산지
지정절차 (건축위 심의  지정)
지정제안: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 = 비행정청 (면적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시도지사 (45일 이내 지정여부 결정) → 14일 이내 통보
지정해제: 5년 이내 착공 안하면 지정해제할 수 있다
특례적용 건축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 배제
대지의 조경
건폐율/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통합적용 [미부공]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공원 설치

건축협정, !결합건축!

건축협정

토지소유자등(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끼리 협정을 체결해서 건물을 건축. 자율적 건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목적
체결
토지소유자등(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의 전원의 합의최초 체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변경도 인가 필요
주거환경개선구역이 대상
폐지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필요  폐지도 인가 필요, 특례 받았으면 20년 이내에는 폐지 불가
효력 및 승계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은 건축협정에 따른다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자도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완화적용: 용적률 완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필요)
통합적용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맹지에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결합건축

용적률을 2개 이상의 대지에 통합적용하여 건축물 건축하는 것
결합건축 협정을 체결한 사람들끼리 합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대상지
100m 이내에 있는 2개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관리
결합건축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폐지하려는 경우 전원이 동의 + 허가권자에게 신고

이행강제금 = 집행벌

건축법령 위반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 명령불응 시 이행강제금 반복해서 부과 → 명령의 이행을 강제시킴
이행강제금은 탄력적으로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무허가: 100분의 100
용적률 초과: 100분의 90
건폐율초과: 100분의 80
무신고: 100분의 70
이행강제금 기준금액
= 시가표준액 50% X 위반면적 곱한 금액 이하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비율을 곱한 금액
특례
60m2 이하 소형 주택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의무 (해야된다!)
영리목적의 위반, 상습적 위반 (동일인이 최근 3년간 2번 이상 건축법령 위반)
부과금액 100분의 100 범위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징수

최대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 징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을 계고장(=경고, 서면으로)  부과처분(서면)
이행강제금은 모두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

부과 중지

시정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지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함

건축분쟁 조정 등

분쟁조정 등의 대상 (3면관계)

건축관계자 vs 인근주민
건축관계자 vs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vs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절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허가권자!!

조정등 신청

신청
조정신청: 일방이 신청
재정신청: 쌍방이 합의 신청
분쟁위원회는 신청 받은 일로
조정: 60일 이내
재정: 120일 이내
위원회
조정위원회: 3명
재정위원회: 5명
의결
구성원 전원의 출석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15일내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판결)와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