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함
•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 이용가치를 지배하는 전면적인 권리
•
물건이 지배하는 본권으로 관념성을 가지므로 현실적 지배가 필요한 점유권과 구분!
•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 일부만을 가지는 제한물권과도 다름!
소유권의 성질
•
관념성: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 없음
•
전면성: 사용가치과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함. 사용 수익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인정 안됨. 제한물권을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인정 안됨. BUT 영구적 지상권, 지역권 설정은 예외적으로 가능.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
•
혼일성(운일성)
•
탄력성: 제한 물권으로 소유권능의 행사가 잠시 중지될 수 있으나, 그러나 제한은 유한함
•
항구성: 무한히 존속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영구적 처분금지 특약 또는 존속기간 약정은 허용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해 확정됨
◦
BUT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로 경계선이 진실된 경계선과 다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의 경계에 의함
•
바다 하천에 인접한 토지가 제방 유실,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되어 바다의 일부 하천 바닥이 되는 경우를 포락이라고 하고,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
토사, 토석, 지하수: 토지의 구성부분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
임야 내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 객체
성숙한 농작물: 경작자의 소유
미채굴의 광물: 국유(다수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소유물 반환청구권
•
현재의 소유자만 행사 가능
•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거나(=등기 받기 전 매수인), 넘겨준 전소유자(=등기 넘겨준 매도인)은 행사 불가
•
점유를 하고 있는 자, 누구에게나 청구 가능(점유가 순차적으로 이전, 침탈 당해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청구 가능)
◦
직접점유 및 간점점유자에게도 청구 가능(=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간접점유자, 전대한 사람은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상대로 청구 가능함. 다만, 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는 안됨)
•
점유할 권원이 있으면 반환 불가
◦
건물 등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점유 및 등기 이전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불가 (=매수인을 통해 결국 권리를 취득할 자이므로 권원이 있다고 판단)
•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방해제거청구권
•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방해 사정을 지배하는 자를 상대로 함
•
토지에 대한 방해로 건물이 있는 경우
◦
통상적으로 건물 등기를 가지는 자를 상대로 하지만,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등기없어도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방해제거인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
반환청구권으로 토지의 인도 청구는 당연히 가능
•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 청구, 건물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BUT 퇴거 청구는 불가(상대방은 자신의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니까 불가함)
◦
만약 상대방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철거를 위한 퇴거 청구는 가능하다
◦
= 철거를 위한 퇴거 청구는 건물 주인에게는 불가하지만 임차인에게는 가능하다
•
부실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의 방해가 되는)
◦
상대방은 그 등기명의인임.
◦
BUT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없는 단체인 경우, 소유자는 그 등기행위를 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음
•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부실등기 있는 경우, 소유권자는 그 말소 청구는 가능하다. BUT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은 채권에 기한 청구권이 불능이 되었을 때,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능한 것이기 때문.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ㅇ기한 전보배상청구는 불가함
방해예방청구권
•
214조
•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예방이나 손해의 담보를 청구할 권리
•
방해제거나 예방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상린관계
•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 조절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관계
•
임의규정
•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토지 이용 조절을 위한 것으로 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준용됨
◦
지상권에도 상린관계 준용 가능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걔나 그 근방애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음
상린관계 주요제도
인지사용청구권
•
경계나 그 근방의 담 또는 건물을 축조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이웃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승낙없이 주거에는 못 들어감
•
손해발생 시 보상 필요
•
수도 등 시설권
•
타인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타인의 승낙없이 타인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할 수 있음
•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요청 시 손해배상
주위토지 통행권
•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현재 이용목적을 위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음
•
장래 이용목적을 위해 미리 대비하여 통로 개설은 불가
•
통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지역권과 다름)
•
기존 통로가 있어도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
•
통행권자는 통로개설, 유지비용 부담해야하고, 소유자에게 손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함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을 수인하는 소극적 의무 부담, BUT 통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담장 등 축조물 설치), 적극적으로 철거할 의무를 부담함
•
토지에 접한 공로가 개설되거나, 인근 토지 획득하여 주위토지 통행권 인정할 필요 없다면 소멸함
•
토지분할로 인해 통로가 없는 경우 무상통행권 인정
•
토지분할, 일부양도 시 주위통행권은?
◦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한 경우, 공로에 인접하지 않은 다른 분할 부분 토지를 위해 공로에 인접한 다른 일부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 가능
◦
분할의 직접 당사자 = 일부양도의 당사자간만 인정함! 승계인에게는 인정 안됨
•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정됨 등기 필요 없다 (이점에서 등기를 요하는 지역권과 구별됨!)
수지/목근의 제거권
•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제거 청구 가능 불응 시 직접 제거 가능
•
나무뿌리는 바로 제거 가능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
경계선 부근 건축은 반미터(0.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
위반 시, 건물의 변경/철거 청구 가능
•
다만, 건축 착수 후 1년 경과 혹은 완성 시 철거 청구 불가
•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경계표/담의 설치권
•
인접한 토지소유자는 통상의 경계표나 담 설치 가능
•
경계표나 담 설치 시 설치 비용은 쌍방 절반 부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
경계표나 담 등은 공유로 추정
◦
다만, 일방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 안됨
여수급여 청구권, 여수소통권
•
물을 얻기 어렵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하수도, 공로까지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수소통권 등이 있음
•
모두 보상해줘야 함
기타
지하시설의 제한
•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차면시설의무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차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함
생활방해금지
•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 할 의무 있다 (수인한도 초과 시 적당한 조처청구 가능)
공유하천용수권
•
종래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명문화 한 것
비용정리
상린관계 vs 지역권
상린관계 | 지역권 | |
발생원인 |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등기 불필요) | 계약에 의해 발생 (등기 필요) |
성질 | 소유권 내용 그자체 | 독립한 물권 |
내용 | 소유권에 대한 최소한의 확장, 제한
양자 모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병존 가능 | 탄력적인 이용조절
양자 모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내용으로 하므로 병존 가능 |
인접성 | 인접성 요구 |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할 필요 없음 |
대상 | 부동산+물의 이용관계 | 토지만의 이용관계 |
소멸시효 | 소멸시효 안걸림 | 소멸시효 걸림 |
기원 | 게르만법의 단체주의 | 로마법의 개인주의 |
공동소유
종류
•
공유: 공동소유자간 인적 결합이 없는 형태, 각자 지분처분 자유 있음
•
합유: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인적 결합이 있음. 지분처분 자유 없음
•
총유: 단체를 결성하여 단체가 권리 귀속의 주체가 됨. 구성원은 일정 범위 내 사용 수익권만 있음
•
준공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유하는 것 (부동산 하나의 저당권을 수인이 설정받은 경우)
공유 | 합유 | 총유 | |
지분 | 공유지분 (수인) | 합유지분 | 지분 없음 |
지분처분 | 자유
(지분처분금지특약 가능) | 전원의 동의 | 없음 |
분할청구 | 자유 | 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불가 | 불가 |
보존행위 | 각자가 단독으로 | 각자가 단독으로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 | 조합계약 조합원의 과반수 | 사원총회의 결의 |
처분/변경행위 | 전원 동의 | 전원의 동의 | 사원총회의 결의 |
사용/수익
=관리행위 | 지분의 비율로 전부 | 지분비율, 조합계약 | 정관, 기타 규약 |
공유
•
나대지 위에 건물 신축 처분/변경에 해당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못함, 전원 동의 필요)
◦
공유자 중 1인이 처분하여 등기한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등기는 유효 다른 공유자는 전부 등기 말소 청구 못함
◦
일부 지분권자가 동의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 (계약만으로는 처분변경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
•
공유물의 임대 및 그 해지 관리행위
◦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사용 가능
▪
이 경우 다른 지분권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과반수 지분권자는 반환해야 함
▪
이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지분상당의 임대료 청구 불가함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청구해야 함)
◦
과반수 미만자가 임대한 경우
▪
과반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사용/수익 등 관리행위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됨
◦
BUT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지분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지분권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승계 안됨! 즉, 원칙적으로는 승계이지만, 예외적으로 안되는 경우임 기획부동산 사기가 그 예
◦
공유자는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불가
▪
BUT 관리 방법에 의해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 방법을 그렇게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보존행위 각자 공유물 전부에 대해 가능, 침탈 받았을 때 방해, 반환 청구 하는 것
◦
타인이 무단으로 공유물 점유/사용 시, 소수 지분권자라도 각자 모두 그 반환 청구 가능
◦
BUT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
타인명의로 원인무효인 이전등기가 된 경우
▪
소수지분권자 1인은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공유자 중 1인 명의 그 부분만 원인무효 이전등기가 된 경우
▪
전부 말소 못함 (그 1인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
◦
다른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인정 안됨
◦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등기 말소 주장 불가
•
취득시효
◦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 타인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 이 경우 취득시효 중단 효과는 해당 공유자에게만 미침
•
BUT 공유자 중 과반수미만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 하는 경우
◦
보존행위로서, 다른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는 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방해제거, 행위금지 청구, 부당이득 청구 가능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공동점유의 방해상태의 제거, 행위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부당이득 청구도 가능)
•
공유자 중 과반수이상의 지분권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가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과반수미만 공유자는 반환 청구 불가
•
공유지분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균등하게 귀속 )
•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등기해야 효력 발생
◦
(참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공유물의 분할
•
분할의 자유: 언제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
BUT 부동산 분할금지 특약 있는 경우, 5년 이내 가능
◦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되어야 특정승계인에 대항 가능, 갱신도 가능하나 5년 넘을 수 없음
•
공유물분할 청구권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각 공유자 사이에는 공유물의 분할을 실현할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
분할의 방법
◦
협의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원칙): 공유물을 그대로 양적으로 분할하는 방법
▪
대금분할: 공유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
가격배상: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가격을 지급하는 방법
◦
재판에 의한 분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
▪
현물분할(원칙)
▪
물건의 경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액감소가 염려될 경우
•
분할의 효과
◦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
공유자 1인의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
◦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저당권의 효력은 변함없이 지분 비율대로 부동산 전부에 미침
◦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은 아님
◦
저당권의 효력은 공유자간 분할로 인해 변경되어서는 안됨
•
경계표, 담, 구거 등의 경우 분할 청구 불가
•
분할 효과 발생 시기
◦
협의 분할 시: 등기 시
◦
재판 분할=형성판결: 판결 확정 시
구분소유적 공유
•
한 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수하고 분필하여 특정 부분 이전등기 하지 않고, 분필 없이 전체 부분에서 그 특정 부분의 비율만큼의 공유지분을 이전등기 하는 것
•
건물도 가능
•
공유물을 분할 약정 후 특정 부부만 점유하는 경우도 가능
•
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 아님!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 명의신탁한 것임
◦
공유자 상호간에는 특정부분을 각자 단독 소유 구분소유자 서로가 서로의 특정 부분 침해 시 방해배제 청구 가능
•
외부적으로는 일반공유랑 같고 권리 주장 가능 타인 불법 점유 있으면 보존행위로 배제 가능
•
각자 특정 부분 사용 점유(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점유), 공유이므로 당연히 공유지분 단독으로 처분 가능
•
자기의 특정 부분 외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님 건물이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 이외에 타인의 구분소유에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한 적이 없어 그 부분 법적지상권 성립 안함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에 속했다가 달라져야 성립하는데, 이미 타인 부분은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성립 안함)
•
만약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만 자신의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
•
공유관계 해소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 해소됨 (등기이전)
합유
•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것
•
조합체가 소유하므로 1인이 단독으로 보존등기 하면 원인무효의 등기
•
합유물의 처분, 변경 행위는 합유자 전원 동의 필요, 보존행위는 각자 가능
•
합유지분은 전원동의없이 처분 불가 (인적관계가 중요)
•
합유물 분할 불가
•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귀속 (등기 필요)
•
조합체의 해산, 합유물의 양도로 합유관계 종료
총유
•
비법인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
처분, 변경, 관리, 보존행위 모두 각자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취득시효
•
시효취득의 전제: 점유!
•
법률이 정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물건을 일정기간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
원시취득
•
소유권 취득이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함!
◦
마치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것처럼 취급되므로 취득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
종류
◦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
시효취득 대상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잡종재산) (BUT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님!)
성명불상자의 토지
*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 불가
◦
제한없음, 자기소유의 부동산도 대상 됨
◦
BUT 적법하게 이전 등기 받아 소유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실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취득시효의 취지에 의하면, 보호가 필요없는 유효한 등기가 있는 자이므로)
•
점유취득시효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가능
◦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인식되는 객관적 징표 있어야 함
•
등기부취득시효
◦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 불가
•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능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대상 안됨!
◦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분리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안됨
◦
상식적으로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사람이 취득하게 두어서는 안될 것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평온, 공연
•
자주점유는 권원에 의해 판단 (왜 점유하게 되었는지?)
◦
매수인 수증자, 절도법은 자주점유 /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타주점유
•
토지매수인이라도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가부분은 타주점유에 해당 (매수인은 타인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
권원에 의해 판단이 안되면, 자주점유는 추정 BUT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 깨짐
•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
•
기산점
◦
기간은 20년간 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게 점유 필요!
◦
20년 지난 후, 즉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이전청구 못함
•
취득시효 완성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 가능
•
이전 등기 전 의무자가 제3자에게 이전 시, 등기이전청구 더이상 못하게 됨
•
이중매매와 유사하게 이 경우 제3자 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등기이전 무효됨
•
의무자의 소유권 이전이 20년 기간 완성 전인이 후인지가 중요함 = 즉 기산점이 중요함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일반
•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시효취득의 대상
•
시효취득의 대상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계속 및 표현)
◦
전세권
◦
질권
•
시효취득의 대상
◦
점유권
◦
유치권
◦
저당권
◦
형성권
◦
가족법상의 권리
시효취득의 종류
•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
•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제도
•
동산장기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동산단기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취득시효의 주체
•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국가/지방자치단체
취득시효의 객체
•
자기의 부동산:
•
1필 토지의 일부: (분필절차를 밟지 않는 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불가)
•
공유지분: (공유물 전체를 점유할 것)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불가, 시효기간동안 계속 일반재산이어야함)
기산점
•
점유개시 시가 원칙
효과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취득시효에도 중단, 정지, 포기 모두 있다
점유취득시효 일반
•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면 그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무효등기 명의인을 상대방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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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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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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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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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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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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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점유개시 시가 기준(임의선택 불가, 역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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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인이 동일하고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임의선택 가능(역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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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중 소유명의자 변동이 있는 경우: 점유개시 시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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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재취득시효): 소유권변동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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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1, 4 내용 동일 적용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시효완성자가 목적물을 매도하여 점유를 승계받은 경우, 점유승계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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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 직접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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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시효완성이 아니라 자신이 점유승계를 주장 승계인 자신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 점유승계인이 직접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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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는 점유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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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 패소 시 점유자는 패소판결확정 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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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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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간접점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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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를 해야하나, 실무상 이전등기를 한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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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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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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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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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점유상실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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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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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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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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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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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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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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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재취득시효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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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와 종전의 소유자의 법률관계: 소유자는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경우 부동산소유자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아가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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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토지수용)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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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등기 및 점유: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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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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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무효로 된 후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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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보존등기 중 나중에 경로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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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까지 합쳐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무주물/유실물/매장물
무주물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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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만 가능! 점유한 즉시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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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국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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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은 무주물로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유실물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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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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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은 동산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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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상 보상청구권의 범위는 유실물 가액의 5/100이상 2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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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경우, 액면가가 아니라 유실자가 받는 실제 불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
매장물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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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은 법률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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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은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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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으로 취득한다 (공유로 추정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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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
중심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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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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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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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이해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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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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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청구금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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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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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부합 (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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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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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건물의 부합이 되면 증축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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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물이므로 임대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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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할 수 없고 비용상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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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별개의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면 증축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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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소유물로서 부속시킨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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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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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부합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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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부동산+동산 부합도 됨.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해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
(예) 갑 소유의 시멘트를 을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매매한 경우, 건축업자 을이 그 시멘트를 도급계약에 따라 제3자가 신축하는 건물공사에 사용했을 때
- 제3자의 건축공사에 제공된 시멘트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건물의 부합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로 건물소유자가 시멘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제3자가 이런 사정에 대해 악의여도 시멘트를 건물 공사에 발라서 구성물이 되어버리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됨
- 건물주인 제3자가 시멘트 소유자에게 시멘트값 보상여부가 문제됨.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할 경우, 부합물의 취득자인 건물소유자는 동산에 해당하는 시멘트 소유자에게 부합으로 취득한 시멘트 값 보상하는게 원칙. 다만, 예처럼 제3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도인에게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 이 판례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없음)
혼화 (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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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가공 (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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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면 가공자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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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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