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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주택: 별장, 고급주택 포함
토지
분리과세대상: 과세대상
종합합산대상: 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 건축물(상가, 공장용,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리과세대상 토지
합산배제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9/16-30 까지 신고 필요 to 세무서장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주택
주택(별장, 고급주택 포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건축물
건축물 (공장용, 상가용, 고급오락장용 포함)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일반적
개인: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자 (1세대1주택은 12억 초과하는 자)
법인: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신탁주택
위탁자가 납부
주택소유도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토지
일반적
종합합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초과하는 자
신탁토지
위탁자가 납부
소유도 위탁자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공제금액*(9억 또는 12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x 초과누진세율 (1~3% 3단계)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x 초과누진세율 (0.5~0.7% 3단계)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2억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억

과세표준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 특례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상속받은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1주택과 주택소재지역, 주택 가격 등 고려하여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 이하)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4 규정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9/16-9/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상속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상속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으로 다음의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이하일 것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아닌 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따른 읍, 면

종합부동산세 표준세율

주택 (주택수에 따라 세율 적용)
2주택이하 소유: 0.5~2.7% (1000분의 27)
3주택이상 소유: 0.5~5% (1000분의 50)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차등비례세율
토지
종합합산: 1~3% 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 0.5~0.7% 3단계 초과누진세율
개인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 초과 6억 이하
0.7%
0.7%
6억 초과 23억 이하
1%
1%
12억 초과 25억 이하
1.3%
2%
25억 초과 50억 이하
1.5%
3%
50억 초과 94억 이하
2%
4%
94억 초과
2.7%
5%
법인
2.7%
5%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만 60 이상 65 미만
20%
만 65 이상 70 미만
30%
만 70 이상
4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가능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의 특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1번을 적용받으려면 9/16-9/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번 적용시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세 부담의 상한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 건축물: 150%
주택: 적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150% (개인, 법인 구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 당해년도 12/1 - 12/15
납부고지서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징수방법
원칙: 부과징수
예외: 신고납부 (12/1-12/15까지 신고)
부가세: 농어촌특별세(20%)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기간: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산세는 3개월 이내)
분할납부처리기준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 500만원 미만: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종부세는 물납 허용 불가
납세지
개인 or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 원천소득 발생지 → 주택 및 토지 소재지 (둘 중 공시가격 높은 곳)
법인
내국법인: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소재지 → 국내 원천소득 발생지 →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주체
시군구 특자특도
국가
인적 귀속 여부
1) 물세(주택은 주택별로 개별과세) 2) 인세(당해 시군구 관할 내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인세(전국 소유자별 합산과세)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성립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1)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별장, 분리과세대상 토지: 포함
1) 토지(별도, 종합합산대상), 주택 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별장
과세대상  (누진세율)
과세대상
고급주택
과세대상  (누진세율)
과세대상
세율구조
비례세율, 누진세율 1) 주택: 4단계 2) 토지: 3단계
비례세율(법인), 누진세율(개인) 1) 주택: 7단계 2) 토지: 3단계
공정시장 가액비율
1) 주택: 60%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43, 44, 45%) 2) 토지, 건축물: 70%
1) 주택 60% 2) 별도, 종합합산토지: 100%
소액 징수면제
허용
소액징수면제 규정 없음 +고지금액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간주
물납
1)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 부동산(과세 관할 구역 내)
허용
분납
1)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2) 납기 후 3개월 이내
1)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2) 납기 후 6개월 이내
납세지
재산소재지 시군구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부담상한선
1) 2024년 개정 - 토지 및 건축물: 150% - 주택: 적용 없음 2) 개정 전 재산세 부과 주택 - 법인소유 주택: 150% - 개인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개인 공시가격 3-6억: 110% - 개인 공시가격 6억 초과: 130%
1) 주택분 - 개인: 150% - 법인: 적용 없음 2) 토지분: 개인, 법인 구별없이 150%
납부기간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한 징수 세액의 2분의 1: 7/16-7/31 2) 토지,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9/16~9/30
12/1 - 12/5 (과세대상 종류 관계없이 동일)
부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