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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등기, 명의신탁, 주임법, 상임법, 경매, 매수신청대리

중개의뢰실무 및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서 vs 일반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기준이 되는 공부

토지, 건물 기본사항(표시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권리관계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경계, 지형
지적도(임야도)

공부상 불일치 시 해결 기준

표시사항 불일치 (소,목, 면, 구)
토지,건축물대장 우선
권리관계 불일치 (소유자, 지분관계)
등기사항증명서 우선
경계 불일치
공부상 경계 우선(지적도)

 기본적 사항 조사

소재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면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목
토지, 임야대장
경계 및 지형
지적도, 임야도
건물 방향, 토지 지세
현장답사
건물 내진설계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권리관계조사

분묘기지권, 장사법,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장사법

법정지상권

 공법상 제한사항 조사

농지법

 확인, 설명서 작성

물건별 확인, 설명서 내용 비교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본확인사항
대상물건표시
권리관계(등기부)
(임대등록/갱신요구/다가구)
(임대등록/갱신요구)
(X)
(X)
공법상 제한(토지)
  (재단목록, 생육상태)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
도로, 대중교통만
  (참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시설(1km이내)
거래예정금액 등
취득 관련 조세
세부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시설상태(건축물)
벽면, 바닥면, 도배
 (도배 X)
환경조건
보수
중개보수
환경조건(일조, 소음, 진동) 은 오직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음
비주거용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란 없음, 토지에는 있음
소방에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주거용건추물은 소화전, 비상벨 기재
주차장은 입지조건란에 기재하는 사항
임대차에서 기재 생략 가능한 사항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취득관련조세 종류 및 세율(생략!)

중개활동과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회원가입, 로그인
→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 계약내용 확인, 설명, 전자서명
→ 게약서 보관, 부동산거래신고
전자계약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자동 보관
부동산거래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체결 시 한 것으로 간주
임대차게약은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 (해당 주민센터 선택시)
→ 계약 해제

개별적중개실무

등기신청의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60일 이내)
쌍방, 대가적 채무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반대급부 이행 완료날부터 60일 이내
일방 채무 부담 계약(증여): 계약 효력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전등기신청의무(60일 이내)
보전등기 가능한데도 안한 경우: 체결날부터 60일 이내
보전등기 불가능해서 안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반 시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서 과태료
계약서 검인제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처장의 검인을 계약서에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검인대상
검인대상
매매, 교환, 증여 판결서, 판결효력조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원인증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계약서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공용수용 전세, 임대차계약 일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받은 경우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원인증서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명의신탁 = 2자간 /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등기는 무효
3자간 명의신탁이면,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 후 이전등기청구가 가능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시 제3자는 선악불문 권리 취득함 (수탁자 횡령아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계약명의신탁 = 위임형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but 등기는 유효, 매매계약도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수탁자가 제3자 매각 시, 제3자 권리취득 유효 (수탁자 횡령 아님)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매계약, 명의신탁약정,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모두 무효. but 제3자는 여전히 권리취득 유효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채무 변제 담보가 목적, 양도담보는 서면 필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
신탁재산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있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산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유효)
위반
과징금: 부동산가액의 30% 이하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한 때는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 후 20%
행정형벌
5-2억: 명의신탁자, 담보서면 미제출, 장기미등기자(3년)
3-1억: 명의수탁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경매

경매
강제경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
임의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공매
수탁재산 공매(비업무용부동산 공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
압류부동산 공매: 국세 지방세 체납자 세금 징수 목적
유입부동산 공매: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양수하여 매각 목적
권리분석
매각부동산 위에 있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 (가압류등기도 원칙적으로 소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저당채권, 압류/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
전세권 - 배당요구하면 순위에 관곙벗이 소멸
압류효력 발생 전 성립한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매수인이 인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변제할 책임 있음 (다만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음)

경매절차

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 준비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 매각 실시(매각기일)
→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매각결정기일)
→ 매각대금 납부
→ 배당 및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인도명령
차순위매수신고
신고액 > 최고가매수신고액 - 그 보증액 이어야 가능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보증금 돌려달라고 신청 가능
최고가매수신고 한 사람이 2명이면
법원은 그 2명만 다시 입찰하게 하기 가능
추가입찰시에는 전의 입찰가격 이상으로 매수신고 해야 함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매수신청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매수신청 대상물
토지
건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수신청 대리 등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중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하였을 것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장
자격증사본,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실무교육증 갓본, 여권용사진2매, 보증설정서 사본
14일 이내 등록증 교무
등록결격사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 안된 자 (중개업, 매수신청대리업의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취소는 제외)
민사집행절차에서 매각 관련 공무집행방해, 경매/입찰방해 등 유죄판결 받고, 판결확정일부터 2년 경과 안한 사람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 받고 폐업신고한 자로 업무정지기간 경과되지 않은 자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 받은 개공이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로 당해 개공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

매수신청 대리 행위

대리행위 시 마다
대리권증명서면(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등록증 사본) 제출
개공 직접 출석
개공의 의무
공정한 업무수행의무
비밀준수의무
확인,설명의무 (위임계약 관련 서류 사건카드 5년 보존)
사건카드 작성, 보존 의무 (5년 보존, 인장 사용)
신고의무 (10일 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게시의무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보증설정 증명 서류)
조치이행의무
금지행위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매수신청인으로 매수신청하는 행위
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 대여, 양도
다른 개공 명의 사용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사건카드 또는 확인설멍서에 허위사항 기재,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행위 등
손해배상 책임 있음
보수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통상의 실비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봄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름. 약정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까지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원 범위 내 합의, 개별매각은 한 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증액
매수신청대리 보수:
(매수인)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 내에서 합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범위 내에서 합의
실비: 30만원 범위 내에서 합의

실무교육

주체: 법원행정처장
대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중개법인은 대표자)
기한: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이수
교육평가 포함
교육시간: 32~44시간
교육기관: 대학, 전문대학으로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나 협회는 실무교육기관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정승인 요청 가능

중개사무소개설등록 vs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록관할
등록관청
지방법원장
보증설정기한
등록 후 업무개시 전
등록신청 전
등록처리기한
7일
14일
실무교육권한
시도지사
법원행정처장
실무교육대상
등록신청인, 임원사원, 책임자, 소공
등록신청인, 법인대표자
실무교육시간
28~32시간
32~44시간
업무수행
소공 대행 가능
개공 직접 출석
인장등록
있음
없음
확인설명서 보존
3년
5년
실비
등기부열람비 등 가능
등기부열람비등 통상실비 제외
영수증 교무
의무없음
의무있음 (서식)
업무정지
재량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구분
업무정지기간
6개월
1개월~2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