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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겸업, 고용인, 인장등록, 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정보망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설치(사용권 확보)
단, 사용검사, 준공 등 된 겅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가능
원칙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음 (1등록 1사무소 원칙)
예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음
이중사무소 및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 금지
위반 시 등록취소 1-1000

중개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사용 필수
단, 중개인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 사용 안됨
개공이 옥외광고물(간판)설치 시, 개공 성명 표시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명칭사칭 금지
개공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 명칭 사용 불가
위반 시 1-1000
발품부동산, 부동산Cafe는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철거명령 및 대집행
등록관청은 위반 시 철거 명령 가능
철거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가능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요건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 불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특수법인 제외)
책임자는 실무교육 이수 필요
분사무소마다 보증 2억원 이상 추가로 설정
분사무소 확보
설치신고
관할: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등록관청)
구비서류
분사무소설치신고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자격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수수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신고확인서 교부와 통보, 재교부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받고 신고확인서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공인중개사협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통보
멸실/훼손 시 기재사항 변경(기존 신고확인서 첨부) 시 재교부 가능, 수수료 납부 필요
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특수법인)
중개법인 등록기준 적용 안함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적용 안함 (공인중개사 X)
보증 2천만원만 설정해도 가능

중개사무소 공동사용(공동사무소)

개공은 공동사용 가능
법인인 개공도 공동사용 가능
개설등록이나 사무소 이전신고 시 다른 개공의 승낙서 첨부 필요
(예외) 업무정지 개공은 공동사용 불가
다른 개공에게 승낙서를 주는 것 불가 (단, 이미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로 이전신고 불가
개별적으로 운영함: 인장등록, 보증설정, 사무소이전, 고용인 고용/해고 등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기한: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내 등록관청에 신고
관할
관할구역 외로 이전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 주된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게 신고
제출서류
신고서
개설등록증 원본 (신고확인서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중개/분사무소 이전신고시 제출서류
관할 밖 이전 시 송부서류 (종전 → 후)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 개설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관련 서류
등록증(신고확인서) 재교부
처리기간은 7일
단, 관할지역 내 이전 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함
서류송부요청 (관할지역 외 이전 시에만 해당)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 필요, 이전 전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송부 필요
송부할 서류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및 관련 서류
행정처분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청이 함
통보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
분사무소 이전시에는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지체없이 통보

게시의무 (위반 시 100만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
개공 및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 서류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
사업자등록증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공통)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중개보조원 명시 불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인터넷 표시/광고 시 추가 명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형태, 소재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총 층수
사용승인일 등
해당건축물의 입주가능일, 방향, 방/욕실 개수, 주차대수, 관리비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공통)
인터넷 표시/광고 시 추가 명시 사항
• 개공 성명 (법인은 대표자) •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 중개보조원 명시 불가!!!
• 중개대상물의 종류 • 가격 • 면적 • 거래형태 • 소재지 •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 총 층수 ◦ 사용승인일 등 ◦ 해당건축물의 입주가능일, 방향, 방/욕실 개수, 주차대수, 관리비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존재하지 않는 중개물
다르게, 거짓으로, 과장되게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세부 유형 및 기준은 국장이 정해서 고시
개공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
신고시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시 1-1000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국장은 모니터링 가능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필요 조치 등 요구 가능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장은 모니터링 업무 위탁 가능, 예산 지원 가능
모니터링 방법, 절차: 모니터링 기관  국장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매년 12/31까지 보고서 제출, 분기 마지막날부터 30일 내 결과보고
수시 모니터링:
필요 시, 기간/내용 등 미리 계획서 제출,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모니터링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국장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요구 가능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장에게 통보해야 함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안에서만 중개 가능
(예외)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중개 가능
위반시 업무정지

겸업

중개법인의 겸업범위 (6가지)
겸업 가능
겸업 불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대행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업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컨설팅업)
부동산 개발업
개공 대상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프랜차이즈업)
창업 준비 중인개공 대상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토지분양대행
경매 공매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 매수입찰신청대리
경매대리업은 법원에 등록 필요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이사업체, 도배업체 등)
이사업체, 도배업체 운영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고앰대상 부동산취득 알선에 대해서도 적용됨
경공매 업무 시, ‘매수신청대리업’ 영위 시 법원에 등록 필요!!

고용인

소공,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교육 받도록 하고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내 !!!
소공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요청하고, 결격 여부 및 교육수료 여부 확인함 (고용 신고 시 첨부서류는 없음, 단 외국인이면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첨부 필요)
위반 시 업무정지
중개보조원 수 제한: 개공+소공 합한 수의 5배 초과 금지
위반 시 등록취소, 1-1000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현장안내, 중개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인이라는 사실 미리 알려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소공 vs 중개보조원의 공통점
중개업무 보조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시 신고
결격자 고용금지
이중소속 금지, 금지행위, 비밀준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대상
소공 vs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소공
중개보조원
중개업무 수행 가능 확인, 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행위시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의무 있음
의무 없음
인장등록의무, 품위유지의무,, 신의성실의무 있음
규정 없음
개공의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가능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대상
직무교육 대상
행정처분(자격취소, 자격정지) 대상
행정처분
고용 인원 수 제한 없음
제한있음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공의 책임
민사책임: 고용인 행위로 의뢰인 손해 시 개공은 부진정연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 진다(고용인은 과실책임)
행정책임: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가능
형사책임: 양벌규정 적용되어 벌금형 가능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은 결격 사유 아님)
중개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개공이 가담하지 않은 경우 개공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함

인장등록

인장등록 시기: 업무개시 전!! 개공, 소공 둘다
등록할 인장
개인 개공, 소공: 성명 7~30mm이내 인장
법인 개공: 상법등기규칙에 의해 신고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등록장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변경등록: 7일이내!
인장등록/변경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첨부
법인 개공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전자문서로 가능
중개행위 시 등록한 인장 사용
위반시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휴업, 폐업

휴업, 폐업
3개월 초과하는 휴업, 폐업은 미리 신고!!
등록증(신고확인서) 첨부
개설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개시하지 않으면 휴업신고 필수
전자신고 불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휴업기간: 6개월 초과 불가!!
위반 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부득이한 사유
질병
징집
취학
임신, 출산
그외 국장 고시 사유
기간변경/재개 신고
전자문서 신고 가능
반납받은 등록증(신고확인서) 즉시 반환해줌
분사무소별로 변경신고 가능
휴페업 신고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함께 제출 가능하고, 사업자 휴폐업신고 시 중개업 휴폐업신고서 함께 제출도 가능
협회통보
변경신고 받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간판철거
개공은 지체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 해야함
중개사무소 이전사실 신고
폐업 신고 (휴업은 아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받은 경우 (업무정지는 아님)
대집행
등록관청은 불이행시 간

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가능. 내용은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개공과 중개의뢰인 준수사항 (중개보수 초과 시 반환 내용 포함)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고, 권장함
일반중개계약서는 작성의무, 서식 사용의무, 보관의무 없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의무임  사용 안하면 업무정지
보존 의무 3년
정보공개의무
계약 체결 후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
공개한 내용을 지체없이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보
의뢰인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
업무처리 상황 2주에 1회 문서로 통지 의무
전속중개 유효기간은 3개월, 약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당사자 의무
개공 의무
중개의뢰인 의무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중개개대상물 정보 7일 내 공개, 공개내용 문서 통지 (의뢰인이 비공개요청시 공개 금지) 업무처리상황 2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확인/설명의무 성실 이행
위약금(중개보수액) 지급의무 -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중개 거래한 경우 - 유효기간 내 개공의 소개에 의해 알게된 상대방과 개공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소요비용(중개보수의 50% 내) 지급의무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확인설명의무 이행하는데 협조의무
거래정보공개 의무
임대차 관한 전속중개계약 시 공시지가는 공개 안해도 됨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시 공개할 정보
확인/설명사항
전속. 공개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기본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사항
(인적사항은 공개금지)
거래예정금액
(+ 공시지가)
중개보수, 실비 금액 및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사항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배수 등 시설물 형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표준서식은 일반/전속중개계약 둘다 개공이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하면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가입/이용신청 한 개공이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갖출 것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제출 증명 서류
개공 가입/이용신청서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주된 컴퓨터 용량 성능 알 수 있는 서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 기재 사항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원일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
사업자번호는 아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운영규정 승인/변경승인 안받고 운영규정위반하여 운영  500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개공에 따라 정보 차별적 공개  1-1000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운영 안한 경우
개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외 계속적 운영 불가한 경우
검토 및 지정서 교부 지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운영규정 승인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 운영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