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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총론 2: 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

택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

부지

일정한 용도로 제공(이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후보지

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 함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행지

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지 간 이행), 농지지역(전, 답, 과수원 간 이행),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요재림지역 간 이행)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 부르는 것에 유의해야 함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음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와 대비되는 개념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상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획지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나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창작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건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건부감가와 건부증가 - 나지 평가액 > 건부지 평가액  건부감가(원칙) - 나지 평가액 < 건부지 평가액  건부증가(예외) 건부지가 지상의 건축물 등이 최유효이용 상태가 아닐 경우 나지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즉,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

공지

필지, 건부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공한지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함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빈지(바닷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부름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법지와 반대 개념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