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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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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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데,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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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용도로 제공(이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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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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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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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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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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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역(주택, 상업, 공업지 간 이행), 농지지역(전, 답, 과수원 간 이행),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요재림지역 간 이행)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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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 부르는 것에 유의해야 함
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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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음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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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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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와 대비되는 개념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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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 상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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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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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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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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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서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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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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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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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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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창작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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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
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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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건부감가와 건부증가
- 나지 평가액 > 건부지 평가액 건부감가(원칙)
- 나지 평가액 < 건부지 평가액 건부증가(예외)
건부지가 지상의 건축물 등이 최유효이용 상태가 아닐 경우 나지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감가가 발생한다. 즉,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
공지
•
필지, 건부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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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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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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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함
포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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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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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 답 등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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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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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빈지(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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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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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바닷가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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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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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와 반대 개념
유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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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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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