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지역권 , 미등기부동산 임차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당첨권,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기타자산
◦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
◦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회원권적 성격이 내포된 주식 포함)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 이축권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양도세 과세대상
•
토지, 건물 (건물 부속 시설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사용수익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취득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
•
기타자산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 회원권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유가증권
•
비상장법인 주식
•
주권상장법인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
장외거래 주식
•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양도세 과세대상
•
지역권
•
미등기 부동산임차권
•
저작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
점포임차권
•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 기타소득
•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 기타소득
유가증권
•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거래
양도의 유형
양도에 해당
•
매매, 교환(양당사자 모두)
•
법인에 현물출자
◦
자기회사(1인회사)에 현물출자는 양도 X
◦
조합에 현물출자는 양도 O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서만)
•
대물변제
◦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
◦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을 이전
◦
손해배상의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등 이전
◦
조세 물납
•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간의 부담부증여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
•
수용
•
경매, 공매
•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변제충당)
•
매입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
지분변동(지분감소)하는 공유물 분할
양도에 해당
•
무상이전
•
양도담보
•
공유물의 단순분할
•
환지로 인한 지번 또는 지목변경
•
보류지(공공용지, 체비지)로 충당되는 토지
•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분할된 토지가 분할 전 토지면적의 20% 초과하지 말 것)
•
신탁으로 소유권이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증여로 추정) - 대가관계 입증 시 양도
•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
양도 및 취득시기
일반적인 거래 | |
매매 (원칙) | 사실상의 대금청산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제외 |
매매 (예외) | • 선등기: 등기접수일
• 대금청산일 불분명: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
특수한 거래 | |
장기기할부매매 |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상속 | 상속개시일 |
증여 |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
자가건설
건축물 (허가) |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
(예외)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날 |
자가건설
건축물 (무허가) | 사실상 사용일 |
환지처분 | • 환지받은 토지: 환지 전 토지취득일
•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
미완성,
미확정자산 | (완성, 확정 전 대금청산된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된 날 |
경매 | 경매대금완납일 |
민법상
시효취득 | 점유개시일 (등기접수일 , 시효만료일 ) |
무효판결로 환원 | 그 자산 당초 취득일 (확정판결일 ) |
수용 |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실상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판결확정일(공탁한 날 ) |
주택+상가+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면적과 토지면적
•
주택면적 ≤ 주택이외 면적
◦
건물분 비과세: 주거부분만 비과세
◦
토지분 비과세 (1과 2 중에서 적은 면적)
1.
토지면적 x (주택면적/건물연면적)
2.
주택정착면적 x 3배 또는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
주택면적 > 주택이외면적
◦
건물분 비과세: 전부 주택 (전부 비과세
◦
토지분 비과세:
▪
총 토지면적
▪
주택정착면적 x 3배 또는 5배 (비도시지역은 10배)
3배: 수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토지
5배: 수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 내 토지
5배: 수도권 밖의 토지
10배: 그 밖의 토지
1세대 2주택 특례
•
2주택 해소기간
◦
거주이전: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및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동거봉양: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
혼인: 혼인 날부터 5년 이내
◦
수도권 밖의주택: 사유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
해소기간 없음
◦
상속, 등록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가필차장소기과]
가 양도가액
필 필요경비 빼고 (취득가액 등)
차 양도차익 구하고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소 양도소득 구하고
기 기본공제 해서
과 과세표준 구한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 감면세액 + 가산세
•
양도차익 계산
◦
(원칙) 실지 거래가액
◦
(예외) 추계조사결정: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매감환기]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추계해서 결정
◦
추계결정 적용 순서
▪
양도가액: 매 - 감 - 기
▪
취득가액: 매 - 감 - 환 - 기
•
환산취득가액
◦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계산식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추계결정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취득가액 (매 → 감 → 환 → 기) + 필요경비개산공제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율 (3, 7, 1)
◦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3% (미등기는 0.3%)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7%
◦
나머지 과세대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x 1%
•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의 금액이 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합계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직접비용의 합계액
양도세 계산!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특례 | 실지거래가액이
불인정/미확인
추계결정/경정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 | 필요경비개산공제
(취득당시기준시가
x 3%, 7%, 1%) |
2.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가필차장소기과]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 감면세액 + 가산세
3.
추계결정, 경정의 적용순서
양도가액이 불분명 | 매 감 기 |
취득가액이 불분명 | 매 감 환 기 |
4.
추계결정의 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기준시가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5.
필요경비개산공제
3% | 토지, 건물 |
7%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
1% | 나머지 |
필요경비 산정원리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원칙)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
적격증빙,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 필요
•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취득 관련 조세, 등기비용, 컨설팅비용
•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
취득시 발생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
자본적지출액 (개량비, 수선비, 이용 편의에 소요된 비용)
•
양도직접비용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국민주택채권의 채권매각차손 , 명도소송비용)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
인도의무 이행 위한 명도소송비
필요경비에 포함
•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로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
•
대금지급 지연이자, 주택구입시 대출금이자
•
수익적지출액 (도장, 방수, 도배장판비용)
•
양도간접이용
•
다른 소득금액 게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화해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등
•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장특공 적용대상
•
국내에 소재
•
등기
•
3년 이상 보유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
비사업용 토지
•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3년보유) 양도 (22/5/10-25/5/9까지)
장특공 적용 배제
•
국외 소재 자산
•
미등기 양도자산
•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이외 양도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일반적 (토지, 건물 등)
◦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공제율
공제율(보유연수에 2%씩 적용, 6~30%
보유기간 3~4년 6% →→→ 15년 이상 30% (2% 씩)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등)
◦
양도차익 x (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별 공제율)
공제율(보유연수에 4% 씩, 거주연수에 4% 씩 적용, 20~80% 적용)
보유기간 3~4년 12% →→→ 10년 이상 40% (4% 씩)
거주기간 2~3년 8% →→→ 10년 이상 40% (4% 씩)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초과하는 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미등기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 4종류로 나눠서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국내/국외 자산 소득 별로)
•
공제방법
◦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 있으면, 당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순차로 공제
◦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vs 양도소득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
공제성격 | 물적공제 (양도자산별) | 인적 공제(소득별) |
공제대상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은 제외) | 모든 양도자산(부동산,
등기된 부동산 권리) |
보유기간 | 3년 이상 보유시 | 보유기간 불문 |
등기여부 | 미등기는 배제 | 미등기는 배제 |
공제적용 |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차등 없이 동일 공제 |
동일 연도에
수회 양도한 경우 |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자산별로 각각 공제 |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공제신청여부 | 별도 공제신청 불필요 | 별도 공제신청 불필요 |
공동소유자산 | 물건별로 공제 |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 |
비거주자 | 공제가능 (단, 1세대1주택에 대한 20~80%의 장특공 확대적용은 제외) | 공제 가능 |
국외자산양도 | 공제 배제 | 공제 가능 |
양도소득세 세율 (둘 이상 세율 해당시 세액이 큰 것 적용)
보유기간 및 자산별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1년 미만 보유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50% |
주택, 조합원입주권 | 70% | |
주택분양권 | 70% | |
1년-2년 미만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40% |
주택, 조합원입주권 | 60% | |
1년 이상 | 주택분양권 | 60% |
2년 이상~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6~45% |
주택, 조합원입주권 | 6~45% | |
비사업용 토지 | 16~55% | |
기타자산(회원권, 부동산과 양도하는 이축권 등) | 6~45%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2년 보유)을 2022/5/10부터 2025/5/9까지 양도하는 경우 20% 또는 30%의 할증과세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6~45%) 적용함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 불이익
•
비과세 및 감면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배제
•
70% 세율 적용
•
필요경비개산공제의 불이익 (0.3% 적용, 배제는 아님~!!)
미등기양도 제외자산(=등기되었다고 의제하는 경우)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 (단기는 아님)
•
비과세대상 농지 (교환과 분합)
•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등기 불가능한 자산
•
1세대1주택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 불가능한 자산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취득등기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
신고기간
◦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 출자지분: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허가일 전 대금청산 완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취득세는 토허가 허가일 전 대금청산 완료: 허가일로부터 60일! 구분!!!!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
•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해도 세액공제 해택 없음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 0.222%
확정신고
•
신고기간
◦
양도일(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
•
과세표준 없거나 결손금 발생해도 확정신고 해야 한다
•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해도 세액공제 해택 없음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1일 0.222%
•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건물 신축, 증축하고 5년 이내 해당건물 양도
•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산출세액 X)에 5%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요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부동산 등 / 주식,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끼리는 결손금 통산 가능
•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한 후,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 통산 (세율별 적용 원칙)
•
세율별 공제에 의해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
•
미공제된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공제 불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이월과세 특례
갑 증여자 취득가액, 취득시기는 증여자 기준으로 이월한다
을 수증자: 납세의무자
병 제3자 (수증자가 10년 내 양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회원권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
•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이월한다
•
수증자가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없음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특례적용 가능 but 사망은 특례적용 안함
•
특례적용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양도 받아서, 2년 내 수용으로 양도할 때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증여 받아서 양도할 때
◦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특례 적용 안함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
갑 증여자 - 을 수증자 (특수관계자): 증여
을 to 병 제3자: 10년 내 양도
증여 세액, 양도 세액을 합한 금액이 갑 증여자가 병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세액이 작으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필요경비로 공제 안됨,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 후 10년 내 제3자에게 양도
•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
•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
•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례 모두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공통점!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당행위 특례 [저도세법고수]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차이나면 부당행위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시가로 다시 계산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
납세의무자: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
과세대상: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
양도, 취득가액
◦
(원칙) 실지거래가액
◦
(예외)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예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 양도직접비용
◦
필요경비개산공제(3,7,1)는 적용
•
세율
◦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45% 세율 적용 (70%, 60%, 50% )
•
장특공 적용
•
양도소득 기본공제
•
물납
•
분할납부
•
국외자산 양도시 등기와 기준시가에 관한 내용 적용 없음~!! (전세계 부동산 관리 불가하니까)
•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함
•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 (등기일 아님!!)
•
외국납부 세액공제
◦
필요경비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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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 내 주택은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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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 (1세대 1주택)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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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 다른 시로 주거이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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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12억 초과분에 한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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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분합) 농지교환 시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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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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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특별법]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
2년이상 보유 안해도 비과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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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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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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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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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 형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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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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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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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보유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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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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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필요하는 취학,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1주택 보유자로 2년 내 양도하는 경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