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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사업주체,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공급, 사용검사, 투기규제

주택건설 사업주체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게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건축허가를 받아 )
주택건설사업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고 건설해야 함

등록사업자(원칙)

등록의무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m2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자  국장에게 등록
무등록 시 2-2000
등록기준
자본금 3억(개인은 6억) 이상
토목/건축분야 기술인 1명이상
사무실
(시공권만 가지면 시공까지 가능)
시공권=건설사업자=건설회사
자본금 5억(개인은 10억) 이상
기술인 3명 이상
최근 5년간 건설실적 100세대 이상
 5개층 이하인 주택건설 가능 (원칙)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으면 6개층 이상 가능함
시공권이 있어야 공동사업권 주체가 가능
주택상환사채 발행도 가능함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제한능력자(미피피)
파산자
(금고이상 형에 집행 끝났거나 집행유예 받고) 등록말소 후 2년 지나지 않은 자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되지 않은 자(재등록 금지)
필수적 등록말소사유 (국장이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증 대여
등록말소 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말소되어도 계속할 수 있음

비등록사업자

공공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한국사랑의집짓기 연합회)
공동사업주체: 주택조합(임의적), 고용자(필수적)+등록사업자(=회사가 사원아파트 건설할 때 공동가능)

주택조합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
조합 종류 3가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소유권, 지상권 등)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공개모집 방법
선착순: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 재모집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

주택조합 설립인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변경, 해산도 인가 필요
설립인가 요건
지역/직장조합: 80%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리모델링조합: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결의 + 동별 과반수
(예외) 설립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 -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변경, 해산도 신고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원칙 + 최소 20명 이상(설립인가일~사용검사일까지 계속 충족 필요)
예정세대수가 30개면 15이상? 아님 최소 20명!
but 리모델링조합은 제외 (조합원수 제한 없음)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무주택이어야 함
지역조합
무주택 or 85m2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6개월 이상 거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가입
직장조합
무주택 or 85m2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같은 직장에 근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복가입
다만,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 설립신고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된다  주택소유하고 있으면 국민주택공급 못받음)
리모델링조합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면 됨 (임차인, 전세권자 불가!)
조합원꺼는 더 고퀄로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 금지  지역조합, 직장조합만 금지!!

BUT 1)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BUT 2) 조합원 결원 발생해서 충원할 때 (사망 또는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그냥 충원 가능)
BUT 3) 조합원이 탈퇴하면 건설예정세대수 50% 미만까지만 충원 가능 (주택법을 위반하게 됐을 때)
추가모집, 충원시 자격요건 갖춰야 하는데(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but 사망으로 상속한 했으면 자격요건 갖출 필요 없음
조합원 사망 또는 조합원 무자격자로 판단되어 권한 상실
조합원 탈퇴 시, 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

조합주택 건설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설한 조합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가능
 주택조합 우선권=딱지는 양도, 알선, 광고 금지 = 공급질서교란금지

해산 여부 결정 (신설)

조합원 모집신고 → (2년) → 조합설립인가 → (3년) → 사업계획승인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후 2년 내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조합설립 자체가 불가 > 사업 종결하도록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내 사업계획승인 못 받으면  조합주택 건설이 불가
 총회 의결(20%이상 직접 출석)로 조합 해산함

총회 의결

조합원 10% 이상 출석
주택조합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정관 X, 규약~) = 필수적의결사항
조합의 규약 변경, 임원 선임/해임, 해산
필수적 의결은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함결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 (5년) → 착공 → 시공 → 사용검사 → 사용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주택건설사업 또는 면적 1만m2 이상 대지조성사업
단독주택
30호 이상 (연간 , 한번에!! 연간 20호는 국장 등록대상)
but 블록형 단독주택,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but 단지형 연릭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도생)
주거환경개선사업(자율주택정비방법)은 50세대 이상
특례 예외: 주상복합건물
준주거, 상업지역에 건축 (유통상업지역은 제외)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이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
주택 연멱적 90% 미만
 건축허가만 받고 가능한 특례를 줌
도심공동화방지를 위해 도심, 부도심에 주복 건축 가능

승인권자

신청일부터 60일이내 승인 여부 통보
10만m2 이상: (특광)시도지사, 대도시시장
10만m2 미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절대 사업계획승인 불가!!!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지방공사, 지자체는 아님!!!)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할 때
표본설계도서 승인

공구=공사구간별 분할시행

공구 =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따로할 수 있는 구간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  공구간 경계 6m 이상 설정,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면적이 넓으니까 공사구간 나눠서 건설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요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요건)

대지소유권 확보
but 대지의 사용권 확보한 경우
(수용권-공공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공공사업주체인 경우 (수용권 있으니까)
(매도청구-민간) 지구단위계획 결정 +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권 확보 + 매도청구의 대상인 경우

착공

승인 후 5년 이내 착수해야 함
안하면 승인취소 가능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공구별 분할시행 승인받으면 최초분할시행 5년 + 이외 2년 내 착수해야 함 (1공구 착공신고 후 2년 이내)
착수기간 연장은 1년까지만 가능
취소해야 한다 2가지 [건축법] 건축허가에서 2년 내 착수 안하면 취소 [농지법] 농지전용 허가
착수기간 연장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
매장문화재 발굴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중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하느라
공공택지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의 기반시설 설치지연
미분양주택 증가,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매도청구 = 형성권 (행사하면 시가대로 매매계약 형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소유자(건축물 포함)
시가로 매도청구, 3개월 이상 사전협의
매도청구하는 대상
사업주체가 95%이상의 사용권 확보: 모든 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이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원주민)를 제외한 대지소유자에게 청구 가능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 75%를 확보한 리모델링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산청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 가능
리모델링 동의는 2번
리모델링설립인가시 2/3 동의  리모델링허가 신청시 동의 3/4 (75%)
사업계획승인 먼저 받기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 먼저) 받고나서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매도청구 가능해짐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택지취득의 특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공공사업주체 + 국민주택 건설, 공취법 준용 (시가로 수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취법 특례
사업계획승인 받으면 사업인정으로 의제
재결신청기간을 사업기간 내로 연장

(택지취득의 특례) 국, 공유지 우선공급

국민주택규모 주택 50% 이상,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
국, 공유지 우선공급 받았으면 2년 내 건설해야 함 (환매, 임대계약의 취소 가능)

체비지의 우선 매각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할 때. 환지하지 않을 토지가 보류지. 그 중에서 공사비로 충당해서 팔아먹을 땅이 체비지. 이 체비지를 일정한 사업자에게 먼저 파는 것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는 사업주체 + 체비지 총면적의 50% 이내 우선 매각 가능
가격은 감정가 원칙, 방법은 경쟁입찰 원칙

간선시설

기반시설과 단지의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것. 진입도로 등
100호,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 16500m2(5000평) 이상 대지조성  사용검사일까지 간선시설 설치
설치의무자 따로
도로, 상하수도: 자지체
전기, 통신, 가스, 난방시설: 공급자
우체통: 국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감리자 지정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했을 때.
but 공공사업주체,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감리 적용 제외
감리자 적용 기준
300세대 미만: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00세대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감리회사)
건축법에서는 감리자지정은 건축주
감리자 교체
업무 수행 중 위반사항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경우  감리자 교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 제한 가능

사용검사

검사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다만, 국장에게 승인받으면 검사도 국장에게)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 받는다?  구청장은 사용검사는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 불가함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검사
동별검사, 분할검사 가능!!
(사용승인) 건축법: 7일 내 승인
(사용검사) 주택법: 15일 내 검사
사용검사 신청 순서
사업주체  시공보증자  입주예정자대표회의 (망하면 이 순서대로 신청함)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동별로, 대지조성은 구획별,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가능 [건동대구공세]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매도청구주체: 주택소유자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사업주체에게 사기, 강박, 착오로 땅을 팔았다가 소송으로 회복한 사람)에게 매도청구 가능하게 해줌
시가로 매도청구 가능한 경우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2년 이내 송달해야 함
매도청구 소송을 위한 대표자 선정
주택소유자 전체 3/4 이상 동의  주택소유자 전체에게 소송 효과 미침 (동의한자에게만 아님)
매도청구 관련 비용 전부 사업주체에게 내놓으라고 구상할 수 있음

(공급)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
공공택지 원칙 or
공공택지 외 택지 = 민간택지여도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삭제~~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개정)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 외자유치 촉진 (인천 송도 등)
관광특구(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 - 부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임대주택 10% 요건 등)
정비구역 면적이 2만m2 미만 or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공공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은 분상제 특례 절대 없음)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위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지정권자: 국장만 지정 가능 (시도지사 의견청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의) 필요)
지정대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1년아파트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2배 초과
3개월간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2, 5, 10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입주자 거주의무 (상속제외)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거주 의무 있음
거주의무대상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비수도권이면 분상제 거주의무 없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 시가
시가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 5년
시가의 80% ~ 10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 3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투기과열구에서 건설, 공급하는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거주의무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 필요
입주 준비기간이 필요(최초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만)
거주의무기간동안 해외에 체류 (유학)
세대원이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 (수도권 안에서 이전은 )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일부 증여는 제외 → 공유등기)
거주의무 위반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매입해야 함
매입비용=납부한 입주금+은행이자

(공급) 주택의 공급절차

(건설절차) 사업계획승인 5년 착공 시공 사용검사(시군구청장)  입주=이전등기
(공급절차) 선분양 후건설
→ 착공
→ 입주자 모집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입주자모집 승인 필요(시군구청장), 복리시설은 신고, 공공은 제외
승인권자가 분양가심의위원회
분양광고, 공개모집
→ 공급신청 (청약)
→ 입주자선정
→ 공급계약
입주예정자
→ 사용검사 → 입주, 이전등기

사업주체의 금지행위

주택과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대항력있는 용익권)
주택과 대지를 매매, 증여 등 처분 (이중분양행위)
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공급시작)부터 이전등기신청 가능일(입주가능일) 이후 60일 (입주예정자는 입주일부터 60일 이내 등기해라)
예외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융자해주기 = 집단대출
사업주체의 파산, 변경 등
금지행위는 부기등기해야 함! (민간사업주체만 가능! 공공사업주체는 불가)
대지 소유권 부기등기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하기
주택의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할 때 (주택은 사용검사가 끝나고 보존등기하니까 최초 등기)
부기등기 이후에 처분행위 등은 무효 (저당권설정 취소할수 있다  그냥 무효~)

투기규제

투기과열지구 (2명)

지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가능.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듣기,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협의)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해제할 필요 있는 경우 해제해야 한다(의무)
지정대상
주택의 투기 성행, 성행 우려 있는 것
직전 2개월 동안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10:1 초과 (경쟁률)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곳)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주택이 부족한 곳, 공급 부족, 수요가 엄청 많은 곳)
분양주택 수가 주택청약 1순위자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공급이 부족)

조정대상지역

국장만 지정 (시도지사 의견청취, 주심의 거쳐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해제의무

전매행위 제한 (상속은 제외) -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과가 전매행위 제한
대상 및 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 ~ 10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토지임대부분양주택(반값아파트)
전매제한 예외 (토지주택공사의 동의 필요 → 토공 우선매입 가능함 *거주의무예외는 확인만 받는 것과 다름)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 (수도권 안에서 이전 )
상속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동의 필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공유등기를 위해)
경제적어려움 등

공급질서 교란금지 - 분양권 이전

금지행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지역조합, 직장조합원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청약통장 1순위)
주택상환사채 등 (주택으로 상환받는 회사채, 사채권자는 3년내 계약해서 주택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
금지행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하면 안됨!!! (상속, 저당은 제외)
위반시 조치
지위 무효, 계약취소 해야 한다(필수적)
(입주했으면) 환매, 퇴거 명령
입주자자격 제한 10년 이내

리모델링

노화억제, 기능향상을 위해 대선(10년) 또는 증축(15년)하는 행위
증축 - 15년, 전용면적 30% 이내, 기존세대수 15%이내에서 증가, 수직증축 시 최대 3개층 이하

리모델링 허가

시군구청장의 허가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입주자 전체 동의 받은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조합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 + 동별 각 50% 이상
동: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할 수 있다
리모델링 동의 2가지! 설립인가 받을 때 2/3 이상 동의 조합설립허가 받을 때는 3/4 이상 동의 - 나머지 25%는 매도청구 가능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안전진단 요청 필수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수립 (리모델링 전후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등)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경우

리모델링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 + 5년마다 검토
대도시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필요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이내)  협의, 심의  수립
10년단위로 수립 리모델링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 (3기본 2관리) 도시군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공법에서 주민공람은 다~ 14일,
30일 이상인 것은 정비계획 공람 하나! 지방의회 의견제시 30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  국장 승인 필요 (주택조합은 발행자가 절대 아님!!!)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자본금 5억 이상 법인 (개인 불가)
건설업 등록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5개층 이하, 600세대 이상이었으면 6개층 이상)
금융기간 보증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는 기발행 사채 효력에 영향 없음
채권 4개 승인 기억!! 토지상환채권 승인은 지정권자 도시개발채권 승인은 행안부장관 주택상환사채 승인은 국장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승인은 ??

발행책임과 조건

상환기간: 3년 초과 금지(사채발행일~주택공급계약체결일=분양계약체결까지)
양도, 중도해약 금지 원칙! (단,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 예외 - 세대원전원 이전)
발행방법: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
기명증권: 명의변경(채권양도)은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 채권에 기록은 대항요건
사채납입금 사용: 택지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에 충당
적용 법률: 주택법 우선 적용  상법 중 사채발행 규정(보충적)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 기명식증권 (채권자이름 적혀있음) 기명식채권의 양도방법: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 채권에 기록은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