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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제도, 포상금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매매계약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 = 분양권
도정법에 따른 관처계획인가 및 빈집소규모주택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입주권
공급계약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되, 제출은 당사자 중 1인이 해도 된다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급지급일 아님)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했다면 외국인취득신고 면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의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공통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실제 거래가격
조건, 기한있으면 그 조건, 기한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시 개공의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매수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용계획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매수시 자금조달증명서도 첨부)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 주택 매수
수도권 등 토지 1억원(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그외지역 6억원 이상 토지 매수(토허, 건물있는 토지는 제외)
국가 등이 매수자인 경우 제외
법인 주택 거래시 법인의 등기현황 및 그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친족 등 관계가 있는지도 신고(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제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 변경신고

정정신청사항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거래집누비율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소재지 (성명, 주소 )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비율
변경신고사항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계약 조건 및 기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지급일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일부제외만)
다수 부동산 등인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 (일부제외만)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번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방법

거래대상 종류
공급계약(분양),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세 포함으로 작성
그외 거래대상
부가세 제외한 금액
물건별 거래가격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으로 작성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이면, 분양가격, 발코니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프리미엄)을 각각 적되, 이 경우 각각 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종전부동산란
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
계약의 조건, 기한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만 작성
면적
계약대상면적: 실제 거래면적 계산해서 작성
건축물 면적: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임대주택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에 체크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 본다
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 소유권 취득시 부동산취득신고 해야한다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계약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한 때에는 부동산취득신고 할 필요 없다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 해야한다

외국인 등 신고의무

취득 원인
신고 기한
위반시 제재
계약 (매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계약 (교환, 증여)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300 과태료
계약 외 취득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합병, 신축)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100 과태료
계속보유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00 과태료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허가대상 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
자연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위반시
계약 무효
2-2000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 받아서 이의제기  1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 받아서 매수청구  1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의제기  30일 이내
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농지에 대해 토허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 )
국세 체납처분시 토허규정 적용
시장군수는 토지 이용의무기간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토허 구역 지정은 지정공고날 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불허가처분 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한토주공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사유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지정 해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계약내용, 그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조달계획 등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중개거래인 경우여도 개공에 관한 사항은 기재란에 없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면적

주 60
상 150
공 150
녹 200
허가를 받지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제로 한 거래게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불가
토허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은 문서로,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반복부과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토허 받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 이행강제금 부과
방치 10%, 임대 7%, 용도변경 5%, 기타 7%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 내
기준가격
불허가처분 매수청구: 공시지가
선매가격: 감정가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
무허가계약 벌금: 개별 공시지가

포상금 지급 신고, 고발대상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1000만원
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자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입등 계약금액 거짓 신고
허가, 변경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자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결정 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 (국고 )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대상

부동산거래신고 정보
검증체계 관련 정보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해제신고 정보
외국인 등 부동산취득 보유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부동산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