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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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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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자로 선정된 지위 =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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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따른 관처계획인가 및 빈집소규모주택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입주권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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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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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되, 제출은 당사자 중 1인이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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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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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급지급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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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했다면 외국인취득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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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의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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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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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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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 등(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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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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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기한있으면 그 조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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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시 개공의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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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외국인이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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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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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주택매수시 자금조달증명서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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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 주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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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토지 1억원(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그외지역 6억원 이상 토지 매수(토허, 건물있는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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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매수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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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 거래시 법인의 등기현황 및 그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친족 등 관계가 있는지도 신고(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제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내용의 정정신청 / 변경신고
정정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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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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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집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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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소재지 (성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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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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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비율
변경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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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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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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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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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중도금/잔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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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일부제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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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부동산 등인 경우 일부 부동산 변경 (일부제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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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번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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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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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분양),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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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세 포함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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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거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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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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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별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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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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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이면, 분양가격, 발코니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프리미엄)을 각각 적되, 이 경우 각각 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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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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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매인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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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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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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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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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면적: 실제 거래면적 계산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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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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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의 경우에 체크표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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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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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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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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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시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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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 소유권 취득시 부동산취득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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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인 계약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한 때에는 부동산취득신고 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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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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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계속 보유에 관한 신고 해야한다
외국인 등 신고의무
취득 원인 | 신고 기한 | 위반시 제재 |
계약 (매매)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계약 (교환, 증여)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300 과태료 |
계약 외 취득
(상속, 판결, 경매, 환매권, 합병, 신축)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100 과태료 |
계속보유 |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100 과태료 |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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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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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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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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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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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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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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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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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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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
토지거래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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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 받아서 이의제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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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 받아서 매수청구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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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의제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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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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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해 토허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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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처분시 토허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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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토지 이용의무기간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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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구역 지정은 지정공고날 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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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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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불허가처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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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한토주공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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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사유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지정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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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계약내용, 그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조달계획 등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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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인 경우여도 개공에 관한 사항은 기재란에 없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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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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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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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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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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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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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제로 한 거래게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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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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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문서로,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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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반복부과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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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받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7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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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10%, 임대 7%, 용도변경 5%, 기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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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 내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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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처분 매수청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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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가격: 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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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취득가액(실제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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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계약 벌금: 개별 공시지가
포상금 지급 신고, 고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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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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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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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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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보증금, 차입등 계약금액 거짓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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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변경허가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자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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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
포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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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결정 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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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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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 (국고 )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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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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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체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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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변경 해제신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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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부동산취득 보유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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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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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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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등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