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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정절차 특례

공유수면(바다) 매립구역의 특례

바다를 메꿔서 만든 땅 = 매립지 (새 토지)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한데, 매립한 목적이 이웃한토지와 동일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할 때, 매립준공인가일에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만 따로 함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를 때,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매립구역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요약)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안해도 되는 경우!!
1개 용도지역과 이웃할 것
이웃 용도지역과 매립 목적이 동일 해야 함

구역 등의 특례  결정, 고시까지 다 됨

자동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된 걸로 봄) [항어산택전]
만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항구, 앞바다)
항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 앞바다, 어선 출입)
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 농공단지는 제외)
지개발지구 (=신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원개발사업구역(수력발전소 등은 제외)
관리지역 특례: 관리지역에서 ~~으로 결정 고시 됨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은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보전산지(공익용 산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목적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생활권을 정하는 개념)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경관/안전 등 도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힉적/단계적 토지이용의 도모 (독자적)
지정 범위
전국의 토지(필수적) 미지정 지역 있을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일단 간주)
일부 토지 (국지적)
일부 토지 (국지적)
중복 지정
-
지정 절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BUT 특례 있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정 효과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건축제한, 건폐율/용적률 제한 (1차적, 수평적 토지이용규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완화 (2차적, 수직적 건축규제)
용도지역/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완화하여 따로 정함 (독자적 규제)

용도지역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도시지역
세분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전용 1종
단독+양호
50
100
전용 2종
공동+양호
50
150
일반 1종
저층+편리
60
200
일반 2종
중층+편리
60
250
일반 3종
중고층+편리
50
300
주거+상업/업무
70
500
상업지역
근린
근린지역
70
900
유통
유통기능
80
1100
일반
일반적
80
1300
중심
도심/부도심
90
1500
공업지역
전용
중화학/공해성
70
300
일반
환경X
70
350
경공업+주/상/업무
70
400
녹지지역
보전
녹지공간보전
20
80
생산
농업생산+개발유보
20
100
자연
제한적개발허용
20
100
비도시지역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관리지역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
20
80
생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
20
80
계획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40
100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 농업진흥, 산림보전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보전, 수산자원 보호육성
20
80
 아파트 건축 가능한 용도지역
2종 전용주거, 2~3종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중심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1종일반주거 = 편리+4층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1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시설

용도지역 행위제한

아파트 건축금지
제1종 전용주거, 제1종 일반주거: 4층이하
유통상업, 전용공업: 주택
일반공업, 보전, 생산, 자연녹지: 4층이하
보전, 생산, 계획관리: 3층이하
농림, 자연환경보전: 농어가 단독
건폐율, 용적률 조정
개발진흥지구(비도시지구): 40%, 100%
수산자원보호구역: 40%, 80%
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0%, 150%

미지정/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미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이 미세분: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이 미세분: 보전관리지역

용도지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일부토지 / 중복지정 가능 / 임의적
[경고방방 보취 개특복] ~~ 19개
경관지구 [자시특]
1)자연경관(산지, 구릉지) 2)시가지경관(주거지, 중심지) 3)특화경관(특별한, 수변/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물 주변 경관)
고도지구
건물의 최고 높이 규제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건물밀집, 재래시장),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
방재지구
자연재해 예방 (산사태, 홍수 등) 1)시가지방재지구: 시설개선 2)자연방재지구: 건축제한 (해안가, 하천변, 급경사)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함 (최근10년간 동일 재해 2번이상 발생한 지역) + 재해저감대책 포함
보호지구 [역중생]
1)사문화환경 (지역) 2)요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 학교XX) 3)태계 (야생동물 서식처 등)
취락지구 (마을)
1)연 (녹지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집단 (개발제한구역)
개발진흥지구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비도시지역에서 40-100 = 계획관리지역) 1)주거 2)산업/유통 3)관광/휴양 4)복합 5)특정(체육기능 등) [주산관복특]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환경, 청소년 보호 + 특정 시설 입지 제한 (통학로 주변)
복합용도지구
복합적 토지이용 도모 +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  전체면적 3분의 1 이하로만 지정) [일일계획] 일반주거+준주거, 일반공업+중공업까지 허용되는 것까지 건축 허용, 그래도 아파트는 건축불가
필요 시 법령에 없는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 가능
용도지역(16개+5개=21개) 신설 불가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신설은 불가!!
 자연취락지구 가능 건축물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제조업소/수리점)
운동시설
창고(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방손통신시설
발전시설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지구 내 또는 연결되는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정비
어린이놀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
주택 신축 개량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 준주거지역과 동일
2종 근생 중 안마시술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장례시설

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원칙: 도시군계획조례
예외 [고자집개] 조례로 건축제한하지 않는 것 4개!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높이까지 결정함 (조례 아님), 초과해서 건축 불가
자연취락: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 (4층 이하)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개특법령)에 규정
개발진흥지구: (비도시지역, 일정한기능 집중개발) 지구단위계획 또는 없으면 개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특례 (학교, 공공관처 ~)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의 150% 이하에서 완화
[주상공]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40%이하에서 완화 가능 (500% x 140% = 700%)

용도구역

일부토지
지역, 지구 무관하게 일부 토지에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
5가지
지정권자
지정목적
행위제한(다른법)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국장만
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안상 도시 개발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지역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 도시공원법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수부장관
수산자원 보호 육성
수산자원 관리법(40-80)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원칙) 국장(국가계획과 연계시)
무질서한 시가지 난개발 유보(스프롤), 5년~20년 이내
국토법 - 도시군계획사업(대통령령) - 허가(특광시군수)
입지규제최소구역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 육성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원칙), 국장(국가계획과 연계시)
지정목적: 무질서한 시가지 난개발 유보(스프롤)
유보기간: 5년~20년 이내
실효(고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
행위제한
도시군계획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방상, 공익상 개발 불가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장관들)
국토부 장관이 인정해준 사업만
허가(특광시장군수)
농업, 임업, 어업용 관리용건축물 건축 (33m2 이하)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 유류판매소 / 축사, 퇴비사, 잠실 / 창고, 생산시설, 양어장
주택의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2 이하) / 부속건축물(33m2 이하), 신축은 절대 금지
공익시설, 공공시설의 설치
마을 공동시설 농로/제방/사방 시설 설치, 간이휴게소 설치, 새마을회관 설치
종교시설 증축(종전 연면적 200% 초과 불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목적: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 육성
지정대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철도역사, 터미널 등 지역거점 시설의 주변지역 집중 정비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환승역) 반경 1km 이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정비 시급 (상업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기타 (도시첨단산업단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
행위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따로 정함
지정제한: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할 수 없음
적용배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 안할 수 있는 규정=설치 안해도 된다~)
택의 배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주차장 설치
술작품 설치
개공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