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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의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경매로 취급 가능한 것들은 부동산 이외에도 자동차,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초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인 주거용 물건과 임대 수익을 위한 수익형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경매를 처음 접하면, 아파트가 안전하다? 빌라가 싸다? 등 여러가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 검색을 하게 되면 물건의 종류에도 필터를 걸 수 있는데, 이 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수많은 주택스러운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주택의 분류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려 한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물건은 보통 주택을 말한다. 주택은 건축법 상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며, 각각에 속하는 주거용 물건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알아본다.

 단독주택

한 집에 한 가구가 사는 집으로 토지가격이 중요하다.
다중주택: 여러 명이 거주하면서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기숙사, 여인숙 등),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330m2(100평)이하이다. 경매에서의 분류는 여인숙은 숙박시설로, 기숙사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주거용 물건보다는 상업용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 도전한다면 심사숙고 해야할 것이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지하 제외)이며, 연면적이 660m2(200평) 이하이고, 거주하는 세대는 19세대 이하인 주택이다. 집주인은 한 명이고, 독립된 세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세대가 많아도 1주택으로 취급하므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보통 월세를 받는 수익형부동산으로 인기 있는 물건으로, 대학가의 원룸촌에서 1층 상가 아닌 물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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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다가구주택[/caption][caption id="attachment_95" align="aligncenter" width="314"]
최근 다가구주택[/caption]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살고, 각 세대의 집주인이 다른 주택이다.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
다세대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600m2 이하이고, 4개 층 이하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 보통 빌라가 속하며, 경매에서 빌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한다.
연립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를 주택으로 쓰는 주택으로 다세대주택과는 연면적만 다르다. 약간 규모가 더 큰 빌라가 속한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1~2인 가구를 위해 2009년 5월부터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기존 면적제한이 50m2에서 60m2 (최대 18평형)으로 완화되었음)
옛날 다세대주택
최근 다세대주택

상업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에 점포가 함께 있는 집으로 1층은 상가, 2~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건물이다. 월세 수익이 좋다. 올근생이면 건물 전체가 상가라는 뜻이다.
오피스텔: 기존에는 업무 용도로 사용했지만, 취사가 가능하고 화장실이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 특히나 주거용물건의 분류가 매우 복잡해보인다. 하지만 크게는 한 건물에 집주인이 1명이냐, 여러 명이 될 수 있느냐로 분류하고, 층수/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된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빌라/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물건들에 대한 분류를 할 때 유의하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