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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등기절차 총론

관공서의 촉탁

관공서가 거래의 주체,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경우 인정
관공서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촉탁 가능한 관공서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관공서는 촉탁에 의하지 않고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에 의해 등기도 가능
관공서 촉탁 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첨부
등기의무자 주소 증명하는 서면 첨부
관공서의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도 촉탁 가능  (경매든 공매든~)

촉탁에 의한 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처분제한의 등기
고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주택임차권명령에 의한 등기
토지수용의 주체가 관공서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주의의 예외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직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초분제한등기 촉탁시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주택임차권명령등기 촉탁시
직권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주소증명서면에 의하여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직권경정등기
등기관 잘못으로 등기 착오 또는 빠뜨림이 있는 경우
직권말소등기
환매권 행사로 권리취득등기 후 환매특약 말소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우 양립불가능한 중간처분의 등기
말소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하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한 등기
말소회복등기
직권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발생시 대지권 뜻의 등기(토지등기기록의 해당구)
대지권 소멸시 대지권의 뜻의 등기의 말소등기
지역권 뜻의 등기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등기를 한 때의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느 ㄴ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지역권 등기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당사자: 의사능력 필요
등기권리자: 의사능력
등기의무자: 의사능력+행위능력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니까)
등기신청의 진의
등기신청행위의 요식성

등기신청적격

등기신청
등기신청
자연인(외국인포함) 법인(국가, 지자체, 특별법상의 조합)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종중, 문중, 종파, 정당, 교회, 사찰,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취소당한 주택조합 등)
사자명의, 태아 민법상의 조합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는 등기 가능) 읍/면/동/리 (동/리는 비법인사단으로 등기 가능) 사립학교 (학교명의 말고 재단명의로는 등기 가능)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지부/지회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신청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기권리자일 경우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첨부정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의 결의서(비법인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만)
인감증명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 (비법인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비법인사단 명의 등기의 허용여부
‘계’ 명의의 등기: 허용 (비법인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
‘학교’명의 등기: 허용 안함
‘동’ 명의의 등기: 허용 (동민이 비법인사단 구성한 경우)

등기신청 당사자

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 vs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실체법상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자
등기청구권에 협력의무자
절차법상
등기부 기재형식상 권리취득 또는 이익자
등기부의 기재형식상 권리상실 또는 불이익자

단독신청 특례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상속등기, 회사합병등기
but 유증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임
단순한 표시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등기
토지(건물) 표시 변경/경정 등기
멸실등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 신청 가능
말소등기
사망으로 인한 권리 소멸: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말소 신청 가능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 가능
가등기 신청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 가능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정보에 가등기명의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 첨부한 경우 가능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신청정보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종전의 소유권듸 등기명의인이 신청해야 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에서 공용부분이라는 규약을 폐지할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해야 한다
단독신청 가능
단독신청 불가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등기
- 보존등기, 보존등기 말소 - 상속등기 -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 -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말소등기
- 각종 권리의 등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 유증으로 인한 등기 - 말소등기
단순한 표시의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토지(건물) 표시변경등기 - 멸실등기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말소회복등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 판결에 의한 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공정증서에 의한 등기 - 수용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기타
- 신탁등기 - 가등기 신청 또는 가등기말소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로 단독신청 가능한 경우

판결요건
등기신청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일 것. 다만, 공유물분할판결도 가능
확정판결일 것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 등기 신청한 경우 각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인 화해조서,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처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참고)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 불가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 이행 명하는 조항이 있어도, 단독 등기 신청 불가
다만, 가등기권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증서로 단독 가등기 신청 가능
판결의 확정시기
확정판결 받았으면,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능
신청인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둘다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능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해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는 원고피고에 관계업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이행판결: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into 등기신청정보) 만약, 등기원인과 연월일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 기재
형성판결: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기재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 포괄승계인(상속인), 대위신청

포괄승계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등기신청을 미처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권리자(의무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신청
첨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첨부 필요
등기실행: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대방에게 직접 등기를 경료하며 별도의 상속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등기원인
신청형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상속등기
상속
단독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법률행위
공동신청
계약서
첨부

대위등기 신청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
채권자 대위신청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하고 /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인 등기는 대위신청 불가
첨부
채권자, 채무의 성명, 주소, 대위원인
대위원인 증명 정보 첨부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사서증서도 가능)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등기완료 후
표제부에 채권자 성명, 명칭, 즈소 또는 사무소, 대위원인 기록
대위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 송부
구분건물소유자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대위신청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 할 수 가능
건물의 멸실등기
건물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신청 시 대위신청
신탁에 의한 대위신청

대리인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가능
대리권 존속기간은 그 신청행위의 종료시까지 =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접수할 때까지. 등기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등기신청 의무

부동산 등기법
- 토지표시변경/경정등기, 멸실등기: 토지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 - 건물표시변경/경정등기, 멸실등기: 건물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소유권이전등기 - 쌍무계약  반대급부 이행 완료 날부터 60일 이내 - 편부계약  계약 효력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 -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계약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가능한 경우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신청정보

필요적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주소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 (없을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기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칭, 사무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나 관리인 성명과 주소, 그의 주민등록 번호
대리인 등기신청 시
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유인 경우 그 지분
합유인 경우 그 뜻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소유권보존등기는 제외)
등기 목적
등기소의 표시
신청정보제출 연월일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거래가액
등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해야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
등기원인정보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정보에도 기재해야 함 (아니면 각하)
환매특약 등기 신청 시 환매기간 정해져 있으면 환매기간
등기 목적인 권리의 소멸 관련 약정 있는 경우 그 약정사항
공유물분할 특약, 각종 등기의 존속기간 등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부진정한 등기 신청 예방 목적
등기원인정보 유형
등기원인정보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협의서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 각종 계약서
판결: 판결 정본
그외: 수용(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 상속등기(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장등본 등
등기원인정보
아파트 분양계약사실증명원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일정한기간=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검인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계약 종류 불문하고 검인 필요
공유물분할계약서 또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을 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무허가인지는 불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느 경우 원인정보가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등인 경우 검인 필요
검인대상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 상속, 시효취득, 수용 등
전세권/저당권 설정등기, 계약의 해재ㅔ로인ㅇ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허가증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제출된 경우
시군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함 (형식적 심사)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거래가액등기 대상
거래가액은 2006-01-0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첨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신고필증: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을 기록
매매목록: 거래가액, 목적부동산 기재
매매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필증에 부동산이 1개라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거래가액 등기
매매목록 제출 필요 없는 경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과거에 등기권리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여 등기의무자에게 작성/교부한 등기완료증명서
등기필정보 첨부 여부
등기필정보 첨부
등기필정보 첨부
등기의무자가 부존재
-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등기
-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공동신청)
단순한 표시의 등기
- 토지(건물)표시변경/경정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 멸실등기
-
판결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시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시
관공서의 촉탁등기
- 경매, 공매, 수용으로 등기 신청시
-
기타
- 환매특약등기 신청시
-
등기필정보는 재발급 불가
등기필정보 작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위의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하는 경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변경등기
등기필정보의 구성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영문 도는 아라비아숫자 조합 12개, 비번은 50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원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필정보 작성함)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시
제출 필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설정등기
제출 불요: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등기
소유권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시 가등기명의인 인감증명 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절보가 멸실되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등기 신청하는 경우 + 신청정보에 위임확인서면 또는 공증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불요
합필등기 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인감 불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등기 신청 시, 권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서에 제3자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는 경우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인감증명 제출 불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합필등기시, 소유자의 확인서, 분필등기 신청 시 용익물권 권리자의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제3자 동의 또는 승낙 서면이 공정증서거나 당사자가 서명/날인 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인감증명 제출 필수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
법인 또는 외국법인: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
재외국민: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외국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
매매 목적 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임의대리인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인이 서명, 날인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시 첨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의사록, 대표자선임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시군구청장
외국법인등록번호: 시군구청장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정보
소유권보존등기
쇼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경등기
멸실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권리 변경/경정 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등기신청 방식

방문신청
방문시청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등기소 제출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해야 함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먼저)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
방문신청은 대리인의 제한이 없음
전자신청
최초 등기신청 전 사용자등록 필요
등기소 출석 필요
인감증명 첨부 필요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은 3년, 1회 연장 가능. 3년. 전자문서로 연장신청 가능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인(외국인포함)
법인
자격자대리인
법인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
등기신청 후 절차
각하사유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기 신청 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저보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 제공 안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미납부 또는 등기신청 관련 법류에 따라 부과된 의무 불이행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능력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신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신청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 신청한 경우
신청취지 자체에 의해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동시신청해야하는 등기
환매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동 건물에서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건물 신축으로 인해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과 종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등기 처분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부당
소극적 부당: 각하처분 모두 (제29조 제1호나 제11호)
적극적 부당: 등기관의 처분 중 제29조 제1,2호 위반만 신청 대상
부당의 판단시점: 등기관의 처분시 기준
신청인
소극저부당: 등기신청인만 가능
적극적부당: 등기신청인+이해관계 제3자 가능
절차
이의신청은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 없음
집행정지 효력 없음
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처분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하면 3일 이내 의견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 불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전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 성명, 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뀨로 정하는 사항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설명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함
이의신청의 이해관계인 예시
채권자대위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 가능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 불가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가
말소등기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첨부 안됐으면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