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촉탁
관공서가 거래의 주체,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경우 인정
관공서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등기촉탁 가능한 관공서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
관공서는 촉탁에 의하지 않고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에 의해 등기도 가능
•
관공서 촉탁 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첨부
•
등기의무자 주소 증명하는 서면 첨부
•
관공서의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에도 촉탁 가능 (경매든 공매든~)
촉탁에 의한 등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
처분제한의 등기
•
고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국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
•
주택임차권명령에 의한 등기
•
토지수용의 주체가 관공서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주의의 예외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
직권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초분제한등기 촉탁시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주택임차권명령등기 촉탁시
•
직권변경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주소증명서면에 의하여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
•
직권경정등기
◦
등기관 잘못으로 등기 착오 또는 빠뜨림이 있는 경우
•
직권말소등기
◦
환매권 행사로 권리취득등기 후 환매특약 말소등기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우 양립불가능한 중간처분의 등기
◦
말소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하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한 등기
•
말소회복등기
◦
직권말소등기가 부적법한 경우
•
대지권 뜻의 등기
◦
대지권 발생시 대지권 뜻의 등기(토지등기기록의 해당구)
◦
대지권 소멸시 대지권의 뜻의 등기의 말소등기
•
지역권 뜻의 등기
◦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등기를 한 때의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느 ㄴ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지역권 등기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
등기신청능력
◦
등기신청당사자: 의사능력 필요
◦
등기권리자: 의사능력
◦
등기의무자: 의사능력+행위능력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니까)
•
등기신청의 진의
•
등기신청행위의 요식성
등기신청적격
등기신청 | 등기신청 |
자연인(외국인포함)
법인(국가, 지자체, 특별법상의 조합)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종중, 문중, 종파, 정당, 교회, 사찰,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취소당한 주택조합 등) | 사자명의, 태아
민법상의 조합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는 등기 가능)
읍/면/동/리 (동/리는 비법인사단으로 등기 가능)
사립학교 (학교명의 말고 재단명의로는 등기 가능)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지부/지회 |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신청
•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기권리자일 경우 비법인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첨부정보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의 결의서(비법인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만)
◦
인감증명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면 (비법인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
비법인사단 명의 등기의 허용여부
◦
‘계’ 명의의 등기: 허용 (비법인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춘 경우)
◦
‘학교’명의 등기: 허용 안함
◦
‘동’ 명의의 등기: 허용 (동민이 비법인사단 구성한 경우)
등기신청 당사자
공동신청주의: 등기권리자 vs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 |
실체법상 | 등기청구권 행사하는 자 | 등기청구권에 협력의무자 |
절차법상 | 등기부 기재형식상
권리취득 또는 이익자 | 등기부의 기재형식상
권리상실 또는 불이익자 |
단독신청 특례
•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
상속등기, 회사합병등기
◦
but 유증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임
•
단순한 표시의 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등기
◦
토지(건물) 표시 변경/경정 등기
◦
멸실등기
•
등기의 진정성 보장
◦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도 단독 신청 가능
•
말소등기
◦
사망으로 인한 권리 소멸: 그 사망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말소 신청 가능
◦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 가능
•
가등기 신청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 가능
◦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한 경우: 신청정보에 가등기명의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 첨부한 경우 가능
•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
신청정보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종전의 소유권듸 등기명의인이 신청해야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에서 공용부분이라는 규약을 폐지할 경우,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해야 한다
단독신청 가능 | 단독신청 불가 | |
당사자가 1인만 존재하는 등기 | - 보존등기, 보존등기 말소
- 상속등기
-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
-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말소등기 | - 각종 권리의 등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 유증으로 인한 등기
- 말소등기 |
단순한 표시의 등기 |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토지(건물) 표시변경등기
- 멸실등기 |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말소회복등기 |
등기의 진정성 보장 | - 판결에 의한 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 공정증서에 의한 등기
- 수용실효에 의한 말소등기 |
기타 | - 신탁등기
- 가등기 신청 또는 가등기말소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 뜻의 등기
-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 - 가등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판결에 의한 등기로 단독신청 가능한 경우
•
판결요건
◦
등기신청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일 것. 다만, 공유물분할판결도 가능
◦
확정판결일 것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 등기 신청한 경우 각하)
◦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인 화해조서,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처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참고)
◦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 불가
◦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 이행 명하는 조항이 있어도, 단독 등기 신청 불가
◦
다만, 가등기권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증서로 단독 가등기 신청 가능
•
판결의 확정시기
◦
확정판결 받았으면,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능
•
신청인
◦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둘다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능
◦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기해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는 원고피고에 관계업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
이행판결: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into 등기신청정보) 만약, 등기원인과 연월일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 기재
◦
형성판결: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기재
제3자에 의한 등기신청 - 포괄승계인(상속인), 대위신청
포괄승계인
•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등기신청을 미처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권리자(의무자)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행하는 등기신청
•
첨부
◦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첨부 필요
•
등기실행: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상대방에게 직접 등기를 경료하며 별도의 상속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등기원인 | 신청형 | 등기원인정보 | 등기필정보 | |
상속등기 | 상속 | 단독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등 | 첨부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 법률행위 | 공동신청 | 계약서 | 첨부 |
대위등기 신청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
◦
채권자 대위신청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하고 /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인 등기는 대위신청 불가
◦
첨부
▪
채권자, 채무의 성명, 주소, 대위원인
▪
대위원인 증명 정보 첨부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 사서증서도 가능)
◦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완료 후
▪
표제부에 채권자 성명, 명칭, 즈소 또는 사무소, 대위원인 기록
▪
대위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
채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 송부
•
구분건물소유자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대위신청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 할 수 가능
•
건물의 멸실등기
◦
건물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신청 시 대위신청
◦
신탁에 의한 대위신청
대리인
•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가능
•
대리권 존속기간은 그 신청행위의 종료시까지 =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접수할 때까지. 등기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등기신청 의무
부동산
등기법 | - 토지표시변경/경정등기, 멸실등기: 토지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
- 건물표시변경/경정등기, 멸실등기: 건물소유자가 1개월 이내 신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 소유권이전등기
- 쌍무계약 반대급부 이행 완료 날부터 60일 이내
- 편부계약 계약 효력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소유권보존등기
-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안하고 계약 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가능한 경우 등기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신청정보
필요적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
•
신청인의 성명, 명칭, 주소
◦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 (없을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기재)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명칭, 사무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표자나 관리인 성명과 주소, 그의 주민등록 번호
◦
대리인 등기신청 시
▪
대리인의 성명, 주소
◦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공유인 경우 그 지분
▪
합유인 경우 그 뜻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소유권보존등기는 제외)
•
등기 목적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정보제출 연월일
•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거래가액
•
등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해야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
•
등기원인정보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청정보에도 기재해야 함 (아니면 각하)
•
환매특약 등기 신청 시 환매기간 정해져 있으면 환매기간
•
등기 목적인 권리의 소멸 관련 약정 있는 경우 그 약정사항
•
공유물분할 특약, 각종 등기의 존속기간 등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부진정한 등기 신청 예방 목적
등기원인정보 유형
•
등기원인정보
◦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공유물분할협의서
◦
각종 권리의 설정등기: 각종 계약서
◦
판결: 판결 정본
◦
그외: 수용(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 상속등기(가족관계등록부, 유언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장등본 등
•
등기원인정보
◦
아파트 분양계약사실증명원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일정한기간=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
검인대상
◦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계약 종류 불문하고 검인 필요
◦
공유물분할계약서 또는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을 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무허가인지는 불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느 경우 원인정보가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등인 경우 검인 필요
•
검인대상
◦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매, 상속, 시효취득, 수용 등
◦
전세권/저당권 설정등기, 계약의 해재ㅔ로인ㅇ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허가증 교부받은 경우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제출된 경우
•
시군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함 (형식적 심사)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거래가액등기 대상
◦
거래가액은 2006-01-0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첨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신고필증: 거래신고관리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을 기록
◦
매매목록: 거래가액, 목적부동산 기재
◦
매매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
▪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신고필증에 부동산이 1개라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
거래가액 등기
◦
매매목록 제출 필요 없는 경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
◦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과거에 등기권리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가 등기를 완료한 후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여 등기의무자에게 작성/교부한 등기완료증명서
•
등기필정보 첨부 여부
등기필정보 첨부 | 등기필정보 첨부 | |
등기의무자가 부존재 | - 소유권보존등기
- 상속등기 | -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 유증에 의한 등기신청(공동신청) |
단순한 표시의 등기 | - 토지(건물)표시변경/경정등기
-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 멸실등기 | - |
판결 |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시 |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시 |
관공서의 촉탁등기 | - 경매, 공매, 수용으로 등기 신청시 | - |
기타 | - 환매특약등기 신청시 | - |
•
등기필정보는 재발급 불가
•
등기필정보 작성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
위의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하는 경우
◦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변경등기
•
등기필정보의 구성
◦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영문 도는 아라비아숫자 조합 12개, 비번은 50개
•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
등기관의 직원에 의한 보존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필정보 작성함)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시
▪
제출 필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전세권 설정, 저당권설정등기
▪
제출 불요: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말소등기
◦
소유권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시 가등기명의인 인감증명 불요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절보가 멸실되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등기 신청하는 경우 + 신청정보에 위임확인서면 또는 공증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불요
◦
합필등기 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서 첨부하여 토지합필등기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인감 불요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필등기 신청 시, 권리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는 경우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인감증명 제출 불요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
인감증명 제출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합필등기시, 소유자의 확인서, 분필등기 신청 시 용익물권 권리자의 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제3자 동의 또는 승낙 서면이 공정증서거나 당사자가 서명/날인 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
•
대리인/법정대리인 인감증명 제출 필수
•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
◦
법인 또는 외국법인: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
◦
재외국민: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
외국인: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
•
매매 목적 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
임의대리인 경우 위임장 제출, 위임인이 서명, 날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시 첨부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의사록, 대표자선임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
사원총회의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시군구청장
•
외국법인등록번호: 시군구청장
•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정보
•
소유권보존등기
•
쇼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변경등기
•
멸실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권리 변경/경정 등기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등기신청 방식
방문신청
•
방문시청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등기소 제출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해야 함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먼저)
•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
•
방문신청은 대리인의 제한이 없음
전자신청
•
최초 등기신청 전 사용자등록 필요
◦
등기소 출석 필요
◦
인감증명 첨부 필요
◦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은 3년, 1회 연장 가능. 3년. 전자문서로 연장신청 가능
•
전자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자연인(외국인포함)
◦
법인
◦
자격자대리인
◦
법인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
등기신청 후 절차
각하사유
•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등기 신청 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저보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불일치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가 불일치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 제공 안함
•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 미납부 또는 등기신청 관련 법류에 따라 부과된 의무 불이행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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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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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능력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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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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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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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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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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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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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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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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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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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자체에 의해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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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신청해야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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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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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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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에서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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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으로 인해 비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과 종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등기 처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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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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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부당: 각하처분 모두 (제29조 제1호나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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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부당: 등기관의 처분 중 제29조 제1,2호 위반만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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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의 판단시점: 등기관의 처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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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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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저부당: 등기신청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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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부당: 등기신청인+이해관계 제3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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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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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이의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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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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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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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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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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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하면 3일 이내 의견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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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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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전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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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 성명, 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뀨로 정하는 사항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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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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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이해관계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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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말소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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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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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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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신청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첨부 안됐으면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