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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한물권 - 담보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성질

부종성: 피담보채권 소멸 시 담보물권도 소멸
수반성: 피담보채권 이전/양도 시 담보물권도 같이 이전
불가분성: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떄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 행사 가능
물상대위성: 담부물권 목적물이 ㅇ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 수멸된 경우 담보물권은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친다

담보물권의 효력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성질
법정
약정
약정
약정
경매권
별제권
간이변제충당
수익적효력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물상대위
물성대위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인정안됨
물상대위는 추급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됨. 따라서 목적물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성대위 불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함.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압류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요건 [변견점부]
변제기도래
견련관계: 채권과 목적물이 서로 관련있다
점유: 직접, 간접 모두 가능 (단, 채무자 직접점유에 유치권자 간접점유는 불가)
부: 유치권배제 특약 없을 것
유치권 성질
법정담보물권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가능함
유치권자의 권리
경매권
비용상환청구권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타담보제공체구권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함 (유치물 사용, 대요,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유치권 오엑스

유치권 성질: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채권이 목적물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고,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하였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견련성 인정
수리대금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 소유의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간 경우
견련성 인정
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반환채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
사람의 배신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담보 목적인 경우

유치권의 효력

목적물의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법원에 청구)
우선변제권의 여부(법률상 우선변제권 없음)
과실수취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유치물사용권 (승낙에 의한 사용권 +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선관주의 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 객관적 주의 의무)
사용금지 의무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 안함 =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이어야 함 = 압류효력 발생전
유치권 효력 오엑스
 건물 압류효력 발생 전/후 성립한 유치권으로 경락인 대항 가능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압류효력 발생 후) 성립한 불완전 유치권
유치권을 성립하지만, 그 유치권으로는 경락인에게 주장 불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경락인은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유치권이 낙차자에게 깨져버리는 유일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압류효력 발생 전) 성립한 유치권
완전한 유치권이 성립하고, 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

유치권의 소멸

소멸원인 (일반)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소멸원인 (특수)
유치권소멸청구: 의무위반+다른 담보제공
점유 상실
유치권 소멸 /

저당권

약정저당권: 저당권설정계약+등기
법정저당권:
제649조 임차지상의 물건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불요식행위
조건, 기한 가능
종된계약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 물상보증인도 포함
저당권자: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저당권의 객체:
(민법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특별법상)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입목, 광업권어업권, 각종 재단저당
피담보채권: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장래의 특정, 불특정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 가능

저당권 효력범위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과 종물
저당권설정 전후 불문 효력 미치는게 원칙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하면 미치지 않을 수도
과실
원칙적으로 과실에 효력 미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과실에 저당권 효력 미침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 필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기 불요
저당권실행비용: 등기 불요
지연배상(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하나, 이자는 무제한 담보됨
저당물의 보존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저당권효력 /

저당권 실행방법

담보권실행경매
유저당
이미 개시된 집행에 참가하는 방법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 결정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공고 > 매각허가결정 확정 > 대금납부명령 > 배당절차
 경매가 된 경우 불법말소된 저당권은 말소회복등기 불가능, but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우선변제의 순위

0순위
경매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순위
보증급 중 일정액 [주임법, 상임법]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근로자기준법]
이들 상호간에는 동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함
2순위
저당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당해세)
상속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3순위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1) 저당권 vs 저당권: 등기 순서 2) 저당권 vs 전세권: 등기 순서 3) 저당권 vs 임차보증금채권: 등기와 확정일자 비교하여 결정
4순위
[근로기준법] 이외의 임금채권
5순위
국세와 지방세
6순위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7순위
일반채권

법정지상권 (336조)

개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성질: 강행규정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불가)
요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담보권실행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것
성립시기와 등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나 낸 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지상권 취득 시에는 등기 불요, 처분 시 등기 필요
효력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물 이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대지 이외의 부분까지 미친다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로 이를 정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지상권의 요건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
압류시
가압류 후 강제경매된 경우
가얍류시
저당권설정 후 강제경매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토지가 양도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없이 법정지상권 주장 가능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건물만 양도한 경우
건물소유권이전 합의에는 지상권이전의 합의는 당연히 포함
건물양수인은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만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 청구 가능 (직접청구 불가)
이때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부 건물양수인에 대해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일괄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성립요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것(=나대지 상태)
저당권설정자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효과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없다 (토지만 우선변제됨)
=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저당권자는 그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
일괄경매청구권 /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음!
보호방법
매수인(경락인) 가능
변제권(지연배상은 1년분만 변제하면 됨)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담보책임

저당권 침해와 구제

침해로 인해 목적물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 이하로 내려가야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
구제방법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은 없다 (방해배제, 제거청구는 가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때만 발생
담보물보충청구권: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 청구 가능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즉지변제청구권

공동저당

개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공동저당은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함
성립
공동저당권설정계약+등기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경우 &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 내지 수개의 저당권의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경우도 있음
각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야하며, 각 부동산 하나의 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재해야 함
효력
동시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결정함
안분배당
A부동산에서 갑에게 안분배당 되는 금액 A채권액 x [A부동산금액/(A부동산 금액+ B부동산 금액)]
B부동산에서 갑에게 안분배당 되는 금액 B채권액 x [B부동산금액/(A부동산 금액+ B부동산 금액)]
갑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2번저당권자에게 배당함
이시배당
공동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가능
공동저당 /

근저당

개념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
특수성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소멸상의 부종성 불요
성립
근저당권설정계약+등기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 필요(결산기 또는 존속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
원본, 이자, 위약금 모두 채권최고액에 포함.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한하지 않음
근저당권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음
실행
비담포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실행 가능
근저당권 말소청구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설정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능
근저당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3자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순위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변제하여도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무효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무효등기 유용을 허용함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등기ㅇ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료 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