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arch
🔛

계약법: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 계약, 해제와 해지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 당사자간 상대방의 이행제공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권능
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부동산 인도 및 등기이전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대금 지급 받기 전까지 등기이전, 인도 거절 가능함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성립요건
쌍무계약일 것. 쌍방이 채무를 부담
양당사자 모두 이행기에 있어야 함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할 것
상대방이 자기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동시이행관계
[선이행의무] 저당권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  채권자의 저당권등기말소의무
[선이행의무]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부수적의무] 토지거래허가에서 매도인의 협력의무  매수인의 잔금의무
[선이행의무]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반환의무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해석상 동시이행
임대차 목적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채무의 변제와 어음, 수표의 반환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토지임대차에 있어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이 지상물이전의무와 토지임대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압류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인의 대금지급의무
명문규정에 의해 동시이행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계약해제에 있어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재산권이전의무와 수증자의 부담이행의무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도급에 있어서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종신정기금의 해제에 있어서 쌍방의 반환채무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청산금지급채무와 목적물인도 및 등기의무

위험부담

위험의 종류
물건의 위험(급부의 위험)
대가의 위험(반대급부의 위험)
위험부담의 의미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타방당사자의 채무가 존속하느냐의 문제
채무자 잘못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채무자 잘못   채권자의 위험부담 문제! 쌍방책임   채무자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위험을 부담하므로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상청구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여 얻는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토지보상수용금 청구)

제3자를 위한 계약

개념: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계약
3면관계: 수익자 -(수익관계)- 낙약자 -(보상관계)- 요약자 -(대가관계) 수익자
대가관계 = 원인관계 = 출연관계: 요약자 - 수익자
보상관계 = 기본관계: 낙약자 - 요약자
수익관계 = 급부실현관계: 수익자 - 낙약자
요약자 = 채권자
낙약자 = 채무자
수익자 = 제3자
성립요건
보상관계(기본관계) 유효
제3자 수익약정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 없음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제3자 권리취득 요건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 발생 (소급 )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발생요건에 해당한다 (성립요건은 아님)
수익자의 지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없음, BUT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수익자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 법적 성질은 형성권
재산권이므로 양도, 상속,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됨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의 의사표시 후의 제3자 지위
제3자 권리가 확정된 후 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 불가
제3자는 의사표시규정에서 말하는 제3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약자의 지위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 있음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 가능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취소권, 해제권 등 행사 가능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일이어도 요약자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의 요약자와의 계약 자체에 기한 항변(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하는 경우 요약자에게 대신 급부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음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해지권 행사 불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병존적채무인수 (채무자-인수자)도 제3자계약에 포함됨

해제와 해지

해제 관련 개념 구별

해제: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 그 자체를 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합의 내용이 우선
제3자 보호 가능
묵시적으로 가능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해제조건:
조건이 성취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실권약관은 자동해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는 실권약관은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철회: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장래에 대하여 그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
취소와 해제:
취소
해제
법률관계 해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
적용범위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
계약에만 인정
발생원인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발생
약정과 법률규정에 의해서
반환범위
부당이득반환에 의함
원상회복에 의함
손해배상청구
해제와 해지:
해제
해지
적용범위
일시적 계약에서 인정
계속적 계약에서 인정
효력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소멸
의무
원상회복의무 부담
청산의무 부담
공통점
형성권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손해배상청구 가능 철회불가 행사상, 소멸상의 불가분성
형성권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 손해배상청구 가능 철회불가 행사상, 소멸상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발생원인

약정해제권
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할 수 있다
법정해제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해제권)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
최고+해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최고없이 바로 해제
이행불능
최고없이 바로 해제
불완전이행
추완 가능
이행지체에 준함
추완 불가능
이행불능에 준함
채권자지체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가능
부수적 주의의무위반
원칙적으로 해제 인정 X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약정해제권에 법정해제권 규정 적용 불가
약정해제의 경우 해제권 행사방법, 해제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됨. 따라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각 당사자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주어짐
약정해제의 경우 해제권 발생에 관한 규정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최고없이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정기행위
이행불능과 추완 불가능 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다수설)
약정해제 특약이 있을 때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사실이 발생할 때)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시

해제권 행사

행사방법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가 그 효력을 발생한 후 철회 불가
해제의 불가분성
해제 불가분성 관련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가능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함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함
행사기간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해제의 효과

소급효: 계약 해제 시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함
원상회복의무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 있음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여기서 해제는 법정해제만 의미)
물권변동과의 관련성
계약 해제 시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
제3자 보호
계약해제에 있어서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물권자에 한한다
해제 전이면,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됨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이면 제3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됨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3자의 의미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선의 악의 불문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를 의미
제3자에 해당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
급부목적물의 저당권자 또는 질권자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제3자에 해당
해제에 의해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
매도인의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해제조건부로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