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등기의 통칙
신청형태(원칙) | 예외 | 등기형태 | |
권리 변경등기 | 공동신청 | 부기 또는 주등기 | |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 단독신청 | 직권등기 | 부기등기 |
말소등기 | 공동신청 | 단독신청, 직권말소 | 주등기 |
말소회복등기 | 공동신청 | 직권회복 | 전부말소회복: 주등기
일부말소회복: 부기등기 |
권리변경 등기
•
권리내용에 후발적 변경 생긴 경우
◦
전세금 증액, 존속기간 변경, 저당권에서의 이율 변경
•
공동신청
•
이해관계인 없는 경우: 부기등기
•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
승낙서나 재판등본 첨부시: 부기등기
◦
승낙서 첨부 불가시: 주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변경
•
단독신청이 원칙
•
부기등기
•
등기관 직권으로 변경등기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할 때
◦
행정구역,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있을 때
•
표시변경등기 생략
◦
주소가 순차로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말소등기
말소등기 요건
•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것 = 등기원인이 전부 소멸
•
부적법 원인은 이유 불문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
*이해관계인 =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 있으면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 첨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시 손해를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 아님)
말소등기 절차
•
공동신청 원칙
•
단독신청인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
판결 또는 상속에 관한 등기
◦
사망으로 인한 권리소멸
◦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
가등기의 말소등기
•
등기관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
환매권 행사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
◦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지역권, 토지수용위원회가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제외)
◦
법제 29조 제1호, 제2호 위반한 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경우 양립불가능한 중간처분의 등기
◦
말소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의 제3자의 등기의 말소
•
말소등기 실행방법
◦
주등기(독립등기)
◦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그 제3자의 권리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해야 함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 - 지상권/전세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말소등기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 시 저당권자인 병 |
이해관계인 | -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
말소회복등기
•
등기사항의 전부/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 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말소회복등기 요건
•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
부적법 말소 이유는 실체적 이유든 절차적 하자든 불문
◦
법률상 소멸원인이 없는데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는 회복 불가
•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하며, 말소회복등기 신청은 불가
◦
현행법상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
등기상 이해관계 잇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첨부해야 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 제자는 형식상 말소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
◦
손해여부 판단시점: 회복등기 시 기준
◦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말소회복등기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소회복등기 개시절차
•
공동신청이 원칙
•
단독신청: 불법말소된 상속등기의 회복등기는 단독신청
•
직권: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는 직권으로 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실행방법
•
전부말소회복등기: 주등기
•
일부말소회복등기: 부기등기
효력
•
말소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 등기 순위도 종전 등기순위와 동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 등기관 직권말소 가능한 경우
•
수용개시일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 (수용개시일 이전 상속은 제외)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 but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해 인정된 권리는 제외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 등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등기원인 = 토지수용, 등기원인일자 = 수용개시일, 수용한 날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기록안함!!!
신청적격자 | 1)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2)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의 종류: 원칙은 확인판결(형성, 이행판결은 판결이유에 소유자임이 나타나면 가능)
- 판결의 상대방: 명의인이 존재하면 명의인을 상대로, 명의인 불문명하면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한 판결
3)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미등기부동산의 수용)
4. 시장군수수청장의 확인(건물에 한함!!: 사실확인서 |
기록사항 및 첨부정보 | 1) 근거조문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안함!!!)
2) 첨부정보: 신청정보, 주소증명정보, 대장정보, 도면
첨부정보 아닌 경우: 등기원인정보,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제3자허가, 동의, 승낙 정보 |
직권보존등기 |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는 제외!!!)
2)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주택임차권명령등기 촉탁시
3)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도 직권보존등기 가능 |
신청적격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상속인, 포괄승계인
◦
미등기부동산 매수자는 대장에 최초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함 (자기명의로 직접 보존등기신청 불가!!)
•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
◦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타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로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한 판결도 포함
◦
판결의 상대방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보존등기 명의인, 대장상 소유자
▪
대장상 명의자 없거나 모르는 경우, 국가가 판결 상대가 됨
•
(단, 건물소유권확인판결은 국가를 상대로 받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이 아님,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 불가)
•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 증명하는 자 (건물에 한정)
◦
미등기부동산은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모두를 위해 전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
▪
단,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 하는 것은 안됨
첨부
•
건물 보존등기 시
◦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
미등기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 해야 함
◦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 가능
미등기부동산 처분제한 등기
•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공유물
•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 시,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함.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약정사항도 기록해야 함
•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 공동으로 신청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등기해야 함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갱신)은 공유자 전원이 신청한다
•
분할금지 약정이 등기되어도, 각 공유자의 지분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지분이전등기 가능함!!)
•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할 필요 없다 (농지 취득시 이미 증명했을 거니까)
•
공유지분 포기시,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다른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이전등기 (공동신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임
•
각 구분소유자가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를 한 후, 상호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지분의 이전등기를 해야 함
합유등기
•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
•
지분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음
•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함 (상속인이 지위승계 하지 않음)
•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이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해야 함
•
공유자 전원이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함
합유등기 사무처리
•
등기부상 합유표시방법: 각 합유자의 지분 표시하지 않는다
•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 합유지분을 처분한 압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해야 함
◦
합유자 중 일부 탈퇴: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필요
◦
합유자 중 일부 사망: 합유자 3인 이상인데 1인 사망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 사망 증명 서면 첨부,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가능 / 합유자 2인이면,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
공유를 합유로 변경
◦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 변경등기 신청
•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포기 공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이전받는 공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신청함
•
공유지분 일부 이전 시, 이전되는 지분을 표기해야 한다!! (당연히 신청정보로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
갑, 을이 각 2분의 1씩 공유하는 경우, 갑이 그 지분의 반을 병에게 이전하면, 등기 목적에 “갑 지분 2분의 1 일부(4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함 (괄호 속 4분의 1은 전체 지분에 대해 병이 가지는 지분을 표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는 말소가 원칙인데, 최종 명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통해 간단히 진정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공동신청함)
◦
갑, 을, 병 순차로 이전등기시, 갑, 을 간 등기이전이 무효이면, 원칙은 을, 병 명의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근데 이 방법보다 병에서 바로 갑에게 이전하면 간단하게 회복할 수 있음
◦
만약, 갑, 을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이전등기한 경우, 병이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갑을 갑의 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나, 말소하려면 병이 대항못하여 말소를 못할 수 있고, 말소되면 병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병의 저당권도 그대로 살려둘 수 있게 을에서 갑으로 이전등기하는 방법으로 진정명의 회복함 (갑을 공동신청 필요!!)
이전등기 신청의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일 다음날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함
◦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매매 등)
◦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한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계약한 경우, 그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체결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된 날로부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의무 위반에도 그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음 (과태료 사항일 뿐)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 부인되지 않음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
신청정보/첨부정보
◦
등기원인 “OO년 O월 O일 유증”으로 기재,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 기재.
◦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
◦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
거래가액 등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관이 기록함
◦
신청인은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아래와 같이 등기함
▪
매매목록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
▪
매매목록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과 부동산표시를 기록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기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
용익권: 지상권 등기
•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
•
등기 필수사항
◦
(필수) 지상권설정의 목적
◦
(필수) 범위 (토지 전부인 경우에도 필수이고, 다만 “토지의 전부”라고 기재하면 됨)
◦
존속기간
◦
지료와 지급시기
◦
민법 후단의 약정
◦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용익권: 전세권 등기
•
등기사항 (통칙상 등기사항 외, 아래 사항 등기하고, 필수사항 외에는 등기원인에 약정있으면 등기함)
◦
(필수)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
(필수) 범위 (동일 목적물에 용익물권 중복설정 불가, 따라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불가)
◦
(필수)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 범위가 부동산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저당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함
•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설정등기 하면 무효다
•
전세, 전전세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전부일 경우 도면 첨부하지 않고
◦
건물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불가!!
◦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공유지분이 아닌 공유물자체),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됨
◦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때 도면 첨부 안해도 됨!!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로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신청시,
◦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함
◦
전세권일부이전등기 신청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
존속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함 = 전세권 소멸을 증명 못하면 일부이전 안됨
•
약정에 의한 전세권 처분제한 등기 가능
•
전세권 법정갱신 시 변경등기 안해도 제3자 등 대항 가능. 변경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변경등기여야 처분가능하다 (따라서 변경해야 저당권 등 설정 가능)
•
집합건물은 특정 전용부분의 대지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음 (대지권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 용익물권은 성질상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는 것)
•
여러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 준용
◦
부동산 5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목록 작성함
용익권: 지역권 등기
•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시, 일반적 등기사항
◦
(필수) 지역권설정의 목적
◦
(필수) 범위
◦
(필수) 요역지
◦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 설치의무 부담하는 약정 (if needed)
•
승역지 등기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다음 사항 기록함
◦
승역지
◦
지역권설정의 목적
◦
범위
용익권: 임차권 등기
•
임대차 차임지급시기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유효
•
등기사항
◦
(필수) 차임, 범위
◦
보증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 채권적 전세는 차음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
◦
차임지급시기
◦
존속기간(약정있으면), 만약 처분능력/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임대차인 경우 그 뜻도 기록
◦
임차보증금(약정있으면)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임차권이전등기 원칙적으로 가능
◦
but 존속기간이 만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및 상가건물임차권 등기 경료된 경우 그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 불가
담보권 등기
•
등기사항
◦
(필요) 채권액
◦
(필요)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불가 (조합은 단체로 인정하지 않음)
▪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같아도 채무자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하고 등기기록에도 채무자를 등기해야 함
담보권: 저당권 등기
•
등기사항
◦
(필요) 채권액, 채무자
◦
(임의) 변제기
◦
(임의) 이자 및 그 발생시기, 지급시기
◦
(약정시) 원본 또는 이자 지급장소
◦
(약정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
(약정시) 민법 제 385조 단서의 약정 = 저당부동산 종물 등에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
(약정시) 채권의 조건
•
저당권변경등기
◦
채무자 변경시 저당권자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함
◦
채무액 변경시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공동신청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일부이전등기 가능
•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가능
담보권: 근저당권 등기
•
등기사항
◦
(필수) 채권최고액
◦
(필수) 채무자 성명, 명칭, 주소, 소재지
▪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해야 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라도 각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 구분 불가!!)
▪
외국통화로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함
▪
선순위근저당권 채권채고액 감액 변경등기시 후순위권리자 승낙서 필요 없음
•
(약정시) 민법 제 385조 단서의 약정 = 저당부동산 종물 등에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
(약정시) 존속기간
◦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지만,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해야 함
근저당권 이전
•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는 피담보채권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
확정되어야만 등기할 수 있음, 만약 채권자체가 아니라 지위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
•
but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이전에 의한 이전등기는 가능
•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이면 그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 없다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이전등기 | |
확정 전 | -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신청할 수 없다
-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양도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예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기재 |
확정 후 | -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등기원인을 확정채권양도 등으로 기재 |
근저당권변경등기 | (채무자변경) |
확정 전 | -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해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 중첩적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기재 |
확정 후 | -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기원인을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등으로 기재 |
담보권: 저당권부채권 질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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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
채무자 성명 또느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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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와 이자 약정 있으면 그 내용
담보권: 공동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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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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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등기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할 때,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함 (뒤에 것에 그냥 저당권 등기하고 앞에 것의 끝에 공동담보 기록하는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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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등기 신청 시, 다음등기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함
◦
매각부동산
◦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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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저당권자가 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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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대위등기 시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대위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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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추가되어 5개 이상인 경우 포함),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전자적으로)
◦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함
일부양도, 대위변제
•
등기관은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일부이전등기시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함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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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신청시,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쌀 100가마)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함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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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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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등으로 인한 말소신청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저당권 양수인임 (등기권리자는 설정자, 공동신청함)
신탁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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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 담보제공 등을 하고, 수탁자가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처분, 관리, 운용 등을 하는 관계
•
등기사항
◦
신탁원부
◦
신탁원부 번호
신탁원부 작성사항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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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수탁자가 단독신청!!
◦
권리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탁등기 해야 함!!!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
▪
등기관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등기함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 가능!!
▪
부동산 관한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변경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됨
◦
신탁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
•
수탁자가 여러명인 경우
◦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함!
•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함
•
수탁자 임무 종료로 인한 등기
◦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하여 수탁자 임무 종료 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신청가능
•
신탁원부 변경
◦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함
◦
신탁관리인 선임/해임 재판한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함(법원은 지체없이 촉탁해야 함)
◦
법무부장관은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함
◦
촉탁, 명령에 의해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의 신탁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지체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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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대,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해야 함
•
신탁 등기 말소
◦
신탁종료로 인해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소멸한 경우, 권리이전/변경/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은 경우 신탁등기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함
◦
신탁등기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
◦
신탁등기말소등기나 수탁자의 소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함(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
이 경우 등기관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종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 주등기
•
담보권신탁(담보권을 설정하는 신탁)
◦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을 의미. 유효함
가등기
•
신청인
◦
공동신청이 원칙
◦
but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
◦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
대상
◦
등기대상이 되는 법 제3조의 권리 (소상역 전당 권담임)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보존등기 보전을 위해서는 안됨)
◦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가능 (해제조건부는 안됨)
◦
장래확정 청구권도 가능 (ex. 사인증여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
물권적청구권 보전을 위해서는 불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불가 (등기할 사항 아니므로 각하!!)
•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주등기로 해야 하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이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제한물권 설정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주등기(담보권, 전세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청구권 보전은 부기등기(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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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상대방
◦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
•
공동가등기의 본등기
◦
가등기권자 모두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
◦
또는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가능함.
◦
but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음 !!
•
가등기 명하는 가처분명령
◦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함
•
가등기에 의해 순위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 가능
◦
= 가등기의 부기등기 가능하다
•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로 본등기 함
◦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아닌, 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
◦
but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사실상 의무이행 완료되었으므로)
•
본등기와 직권말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되어야 함.
◦
예외 있음 =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
▪
(예외)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
(예외)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예외)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예외)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하는 것, 임차권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 발생 (가등기시 발생 아님 !!!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음)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해도 그 가등기는 말소되는 것이 아님
•
본등기와 직권말소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되지 않음
▪
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 아님
◦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경우에 한정)
▪
부동산 용익권 (지역, 지상, 전세, 임차권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 양립불가능)
•
가등기 말소
◦
가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권리자, 가등기명의자가 말소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함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도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함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
▪
가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 가등기 명의인 승낙 또는 대항가능한 재판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는 불가 (가등기까지 날려주세요~는 불가)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등기관은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불가
▪
원칙은 청산절차 완료 후 첨부 정보 제공해야되는데, 안하고 본등기 된 경우에도 직권말소 불가!!!
가등기 가능 vs 가등기 불가능
가등기 가능 | 가등기 불가능 |
채권적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권리변경등기의 가등기
중복가등기 또는 이중가등기
가등기의 이전가등기
가등기의 이전금지가처분등기
| 물권적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처분제한등기(가압류, 가처분)의 가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
유언자가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물권적 청구권이 원인인 말소등기 |
가처분에 관한 등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해놨는데, 다른사람이 또 뭐를 하면 단독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
가처분 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결정개시
◦
가처분 전 저당권 등 담보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등기
◦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에 대해서는 말소신청 불가!!!
•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말소 신청 시 등기원인 “가처분에 의한 실효”
•
가처분등기 이후 등기말소 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해야 함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하는 등기
•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상속인/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음 (승낙 필요 없음~)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국가/지자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함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등기촉탁 가능한 관공서임! (미등기부동산도 가능)
•
과세관청이 미등기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는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해야 함
◦
과세관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지 않고 압류등기만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함
이의
이의신청
•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이의있는 자 =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자에 한함 관할법원에 이의 가능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에 이의 불가
◦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등기소에 제출함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신청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처분,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 그밖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신청인 기명 날인/서명 (서면으로)
◦
기간에 제한없음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음(결정,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 삼을 수 없음)
•
이의신청 사유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
◦
소극적 부당처분: 등기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사유제한 없음)
◦
적극적 부당처분: 각하해야 하는데 등기한 경우
•
등기관의 조치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 의견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함
•
관할법원의 조치
◦
이의 신청 인용 시 기록명령 (등기 명령하기)
◦
기록명령 예외 경우
▪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저당권등기가 된 경우는 제외!!)
▪
말소등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설정드기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관할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새로운 이해관계 발생 방지를 위해)
◦
이의에 대한 결정 통지는 결정서 등본으로 함
•
집행정지효력
◦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음!! (이의신청 있어도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됨)
•
등기의 효력은 등기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
등기기록 열람은 누구나 가능. 등기기록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 가능
•
등기부 부속서류는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가능.
권리별 등기사항, 기재사항, 첨부사항 정리
특수적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 첨부정보 | 특징 | |
지상권 | - 지상권설정의 목적
- 지상권설정의 범위 | - 지료 | - 신청정보
- 지상권설정계약서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 토지거래허가서 | - 구분지상권 |
지역권 | - 요역지, 승역지 표시
- 지역권설정의 목적
- 지역권설정의 범위 | - 신청정보
- 지상권설정계약서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 - 승역지의 지역권등기
- 요역지의 지역권등기(관할 동일 시 등기관이 직권등기) | |
전세권 | -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 - 신청정보
- 전세권설정계약서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 공동전세목록 | - 전세권일부이전등기 | |
임차권 | - 차임
- 범위 | - 존속기간 | - 신청정보
- 임차권설정계약서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저당권 | - 채권액
- 채무자 표시(성명,주소)
- 권리의 표시(지상권,전세권) | - 변제기 | - 신청정보
- 저당권설정계약서
-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 공동담보목록 | |
근저당권 | - 채권최고액
- 채무자 표시(성명, 주소)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뜻 | - 채권최고액은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단일하게 기재
-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채무자로 기재 | ||
권리질권 | - 질권의 목적인 권리표시
-채권액
-채무자 표시(성명, 주소) | - 권리질권의 목적인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 |
집합건물의 등기
•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기록해야 한다 (지역권 제외)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는 분리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 신청할 수 있다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이면,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명칭, 번호 기록 &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대지권의 분리처분 금지 여부
금지 등기 | 허용 등기 | |
소유권이 대지권 |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압류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토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 임차권등기, 대지권등기 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지상권 등이 대지권 |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이전등기, 지상권(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설정등기 |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
대지권등기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을 위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