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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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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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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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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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
용어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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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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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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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성립을 보조하는 보조적, 준비행위로서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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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수임인으로서의 행위, 사자로서의 행위가 아닌 독자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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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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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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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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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중개행위자)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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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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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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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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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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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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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 컨설팅업 등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개, 중개업 정의에는 등록이 포함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함
중개업 판례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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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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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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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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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공중법]에 의한 법인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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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지역농협, 산립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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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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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7638호 부칙 제 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소개영업법]상 신고 또는 [주동산중개업법]상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로서 등록간주된 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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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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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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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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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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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소공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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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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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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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과 중개보조원은 ‘고용인’이라고 함
중개대상물
법 등기, 허가 불문, [민법]상 협의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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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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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 준부동산, 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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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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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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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을 업으로써 중개할 경우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됨
개공 등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업, 의뢰인과 직접거래 하면 안됨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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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필의 일부도 중개대상물 가능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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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무허가건물, 장래 건축될 건물(분양권)도 중개대상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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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담장, 토사 등은 토지의 구성물로서 중개대상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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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 가능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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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 1필지의 일부에 있는 수목도 가능, 수종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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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등기관은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 기록 표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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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대한 저당권은 베어내어 분리된 입목에도 미친다. 저당권설정시에는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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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처분은 입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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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해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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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나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나 임차인은 저당권자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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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준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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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목록 작성 후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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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어 재단에 속한 것은 개별적 압류, 양도 불가. 따라서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 독립하여 중개대상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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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10개월 내 저당권 설정등기 안하면 보존등기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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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재단 포함 여부를 표시한다
중개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개대상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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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공인중개사법령이 규정한 중개대상물로서 사적거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함
해당 | 해당 |
토지,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동산, 금전, 온천수
자동차, 기계, 선박, 항공기 등
근저당권 설정된 피담보채권(금전채권) |
토지거래허가구역, 접도구역 내 토지
도로예정지인 사유지
가등기, 가압류된 토지나 건물 등 |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바닷가
청사, 공도, 문화재 등
국/공유재산 |
중개대상권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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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개대상물에 성립 가능한 권리로서 이전성이 있는 권리여야 함
해당 | 해당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임차권
가등기담보권
부동산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등 |
중개대상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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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개대상물에 관한 행위로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해야 함
해당 | 해당 |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이전에 관한 행위
환매계약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전 | 증여, 상속, 공용수용
기부채납, 경공매
환매권에 기한 환매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점유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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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특정된 입주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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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권 (주택 철거 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특정한 토지나 건물 등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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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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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지반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삼면 천막이나 유리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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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