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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재산세 특징

과세주체: 시군구
보유과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징수방법: 보통징수,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3%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6%, 60개월까지)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 안함
분할납부, 물납 적용 가능
세 부담 상한규정 적용 가능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과 원칙 (but, 사실상 현황에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재산세 과세대상 종류

과세대상
구분
토지
주택 부속토지 제외 토지 (나대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
건물분 재산세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통합과세)
주택분 재산세
그외
선박, 항공기
기타 재산세
토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지하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
주거용건축물은 제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임)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별도 과세대상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주택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봄
다가구 주택은 1구의 주택
겸용주택
1동의 건물의 재산세/취득세: (면적에 비례, 안분)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봄
1구의 건물 재산세: 주거용 사용면적이 50%이상이면 (전부)주택으로 봄, 50% 미만이면 주거 부분만 주택
무허가 주거용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토지로 봄  종합합산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및 세율

과세방법
세율
[분비] 분리과세토지
개별 토지별 분리과세
0.07%, 0.2%, 4% 차등비례
[종누] 종합합산과세토지
소유자별 기준 시군구별 합산과세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누] 별도합산과세토지
소유자별 기준 시군구별 합산과세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분리과세  0.07%, 0.2%, 4% 차등비례

농지(개인소유 도시지역외, 도시지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종중농지, 농업법인농지, 사회복지사업자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목장, 예외임야(종중임야, 공익목적 임야)
공장용지, 공장구내 토지, 염전, 터미널용, 부투 회사 소유토지, 공사소유토지
사치성재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종합합산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농지(경작 안하는, 법인단체소유 농지, 개인소유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농지)
목장(도시지역 내 목장, 기준면적 초과토지)
임야(분리과세 제외)
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예외(기준면적 초과토지,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토지가액의 2% 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허가 주거용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잡종지

별도합산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차고용 토지, 법인묘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
6/1 당시 사실상의 소유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
공부상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 개인명의지만 종중재산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인 경우
사용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상대로 소송 중, 소유자 행방불명)
매수계약자
 국가/지자체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 +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걸 받는 자
위탁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주된상속자: 상속 재산으로 상속등기 안된 것,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된 것 (1순위: 지분 많은 사람, 2순위: 연장자)
사업시행자: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
수입하는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선박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개인, 법인 구별없이 시가표준액 기준!!
토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1주택 3억이하 43%, 3~6억 44%, 6억초과 45%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if) 주택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됨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주 x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율, 지방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0~5%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대상
세율
토지
[분비] 분리과세토지
0.07% - 농지, 목장, 예외임야 0.2% - 공장, 염전, 터미널, 부.투 회사토지, 공사 소유 토지 4% - 사치성재산, 고급오락장, 골프장
[종누] 종합합산과세토지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 합삽
[별누] 별도합산과세토지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합산
건축물
일반건축물
0.25%
시지역. 조례. 공장용건축물
0.5% (0.25x2배)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
1.25% (0.25x5배)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택
원칙
주택별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1세대1주택자, 공시가 9억
0.05~0.35%, 4단계 초과누진세율
주택별!!! (소유자별 합산 )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 별장, 고급주택도 포함
선박
0.3% (고급선박은 5%, 비례세율)
항공기
0.3% (비례세율)
재산세 세율 (높  낮) 1) 고급선박 5% 2) 고급오락장, 골프장 4% 3) 별장, 고급주택: 초과누진세율 4) 농지, 목장, 예외임야 0.07% 5) 공시지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 과세표준 6천이하 0.05%
주택의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 비과세 항목

임시사용건축물, 과세기준일 1년 내
농업용 구거, 자연유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의 토지 (전, 답, 과수원, 대지 제외)
일반인 통행 제공 목적의 사설도로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주택분 (대지는 제외)
채종림, 시험림

재산세 부과 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징수방법
보통징수: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
신고의무: 신고사유 발생 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고 안하면 직권조사 가능, 가산세는 없음
납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7/16 - 7/31
주택*
부과징수세액의 절반: 7/16 - 7/31
나머지 절반: 9/16-9/30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토지: 9/16-9/30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물적 납세의무)
세 부담 상한 적용되는 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토지, 건축물, 법인소유 주택: 직전 연도 세액의 150%
주택(법인제외) 3억 이하: 105%
주택 3-6억: 110%
주택 6억 초과: 130%
재산세에 같이 나오는 세금: 지연자원시설세(소방분), 부가세(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재산세 물납요건

납부할 재산세액 1천만원 초과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을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절차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 신청
과세권자: 5일 이내 통지
허가 시 납세의무자: 10일 이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제출  과세권자: 5일 이내 등기 신청
불허가 시 납세의무자: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과세권자: 변경 허가 가능
 물납 시 부동산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재산세 분할납부요건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납기 후 3개월 이내 분납
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
500만원 이하시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 5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납부세액 400이면, 최대 분납가능액 150만원
납부세액 700이면, 최대 분납가능액 350만원

기타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역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설치 등
지방교육의 질적향상, 지방교육재정 확청
지방세, 목적세 특광시세, 도세 표준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재산세 고지서 병기 소액징수면제(2000원미만) 신고납부(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보통징수(소방분)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특광시세, 도세 표준세율 신고납부, 보통징수
지방세, 독립세 특광시세, 시군세 소액징수면제(2000원미만) 개인 vs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부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건축물,선박): 소방시설, 선박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날 까지 신고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후 가능
소방분 과세표준: 건축물/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소방분 표준세율: 0.04~0.12%, 6단계 누진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뺸 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재산세: 재산세액의 20%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율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