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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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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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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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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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 보통징수, 미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3%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6%, 60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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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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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물납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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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규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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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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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부과 원칙 (but, 사실상 현황에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제외)
재산세 과세대상 종류
과세대상 | 구분 | |
토지 | 주택 부속토지 제외 토지
(나대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 |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 | 주택 이외 일반건축물 |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통합과세) | 주택분 재산세 | |
그외 | 선박, 항공기 | 기타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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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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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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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지하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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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축물은 제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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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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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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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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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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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 주택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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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1구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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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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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의 재산세/취득세: (면적에 비례, 안분)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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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의 건물 재산세: 주거용 사용면적이 50%이상이면 (전부)주택으로 봄, 50% 미만이면 주거 부분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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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용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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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토지로 봄 종합합산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및 세율
과세방법 | 세율 | |
[분비] 분리과세토지 | 개별 토지별 분리과세 | 0.07%, 0.2%, 4% 차등비례 |
[종누] 종합합산과세토지 | 소유자별 기준 시군구별 합산과세 |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
[별누] 별도합산과세토지 | 소유자별 기준 시군구별 합산과세 |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
분리과세 0.07%, 0.2%, 4% 차등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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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인소유 도시지역외, 도시지역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종중농지, 농업법인농지, 사회복지사업자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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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예외임야(종중임야, 공익목적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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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공장구내 토지, 염전, 터미널용, 부투 회사 소유토지, 공사소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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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재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종합합산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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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작 안하는, 법인단체소유 농지, 개인소유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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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도시지역 내 목장, 기준면적 초과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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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분리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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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준면적 초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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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예외(기준면적 초과토지,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토지가액의 2% 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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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용건축물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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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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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별도합산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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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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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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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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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차고용 토지, 법인묘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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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당시 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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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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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 &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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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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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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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개인명의지만 종중재산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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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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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상대로 소송 중, 소유자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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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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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 +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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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걸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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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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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상속자: 상속 재산으로 상속등기 안된 것,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된 것 (1순위: 지분 많은 사람, 2순위: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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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환지계획에서 체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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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선박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개인, 법인 구별없이 시가표준액 기준!!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1주택 3억이하 43%, 3~6억 44%, 6억초과 45%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if) 주택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됨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 + (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주 x 과세표준상한율)
*과세표준상한율 = 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변동율, 지방재정여건 등 고려하여 0~5% 이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재산세 표준세율
과세대상 | 세율 |
토지 | |
[분비] 분리과세토지 | 0.07% - 농지, 목장, 예외임야
0.2% - 공장, 염전, 터미널, 부.투 회사토지, 공사 소유 토지
4% - 사치성재산, 고급오락장, 골프장 |
[종누] 종합합산과세토지 |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 합삽 |
[별누] 별도합산과세토지 | 0.2~0.4%, 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합산 |
건축물 | |
일반건축물 | 0.25% |
시지역. 조례. 공장용건축물 | 0.5% (0.25x2배)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 | 1.25% (0.25x5배)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택 | |
원칙 | 주택별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
1세대1주택자, 공시가 9억 | 0.05~0.35%, 4단계 초과누진세율 |
주택별!!! (소유자별 합산 )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
별장, 고급주택도 포함 | |
선박 | 0.3% (고급선박은 5%, 비례세율) |
항공기 | 0.3% (비례세율) |
재산세 세율 (높 낮)
1) 고급선박 5%
2) 고급오락장, 골프장 4%
3) 별장, 고급주택: 초과누진세율
4) 농지, 목장, 예외임야 0.07%
5) 공시지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 과세표준 6천이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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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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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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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건축물, 과세기준일 1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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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구거, 자연유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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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의 토지 (전, 답, 과수원, 대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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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통행 제공 목적의 사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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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주택분 (대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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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 시험림
재산세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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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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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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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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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신고사유 발생 시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고 안하면 직권조사 가능, 가산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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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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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선박, 항공기: 7/16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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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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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세액의 절반: 7/16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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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절반: 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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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7/31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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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9/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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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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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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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물적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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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 적용되는 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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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법인소유 주택: 직전 연도 세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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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인제외) 3억 이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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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3-6억: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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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6억 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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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같이 나오는 세금: 지연자원시설세(소방분), 부가세(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재산세 물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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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재산세액 1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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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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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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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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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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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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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 5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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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시 납세의무자: 10일 이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제출 과세권자: 5일 이내 등기 신청
◦
불허가 시 납세의무자: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 과세권자: 변경 허가 가능
물납 시 부동산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
재산세 분할납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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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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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후 3개월 이내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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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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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시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 / 5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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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400이면, 최대 분납가능액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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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700이면, 최대 분납가능액 350만원
기타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지역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설치 등 | 지방교육의 질적향상, 지방교육재정 확청 | |
지방세, 목적세
특광시세, 도세
표준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재산세 고지서 병기
소액징수면제(2000원미만)
신고납부(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보통징수(소방분) |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특광시세, 도세
표준세율
신고납부, 보통징수 | 지방세, 독립세
특광시세, 시군세
소액징수면제(2000원미만)
개인 vs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부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건축물,선박): 소방시설, 선박 |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날 까지 신고
분할납부: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후 가능 |
소방분 과세표준: 건축물/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소방분 표준세율: 0.04~0.12%, 6단계 누진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뺸 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의 20%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재산세: 재산세액의 20% | 개인/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율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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