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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제한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에 대한 권리
토지
부동산
임대인
사용, 수익
지상권자가 직접
전세권자가 직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
설정자 측 의무
소극적 인용의무만 부담
소극적 인용의무만 부담
임대인은 적극적 사용 수익케할 의무 부담
지료 또는 차임
지료는 성립요건 X
전세금은 성립요건 O
차임은 성립요건 O
증감청구
지료증감청구권 O
전세금증감청구권 O
차임증감청구권 O
최단존속기간
30년, 15년, 5년
건물전세권만 1년
X (특별법)
최장존속기간
X
O (10년)
X
갱신청구권
지상권자 O
전세권자 X
토지임차인 O 건물임차인 X
법정갱신
X
건물전세권에만 O
O
소멸청구 및 해지
2년 이상의 지료체납
사용목적 위반
2기의 차입액 이상 연체 사용목적 위반
통고제도
소멸통고 X
소멸통고 O
해지통고 O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O
유익비상환청구권 O
유익비상환청구권 O 필요비상환청구권 O
매수청구권
지상권자, 설정자 모두 지상물매수청구권 O
전세권자, 설정자 모두 부속물매수청구권 O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O 임대인의 매수청구권 X
수거권 & 원상회복의무
O
O
O
처분성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X 설정행위로써 금지 X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X 설정행위로써 금지 O
임대인의 동의 O 설정행위로써 금지 O

지상권

개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법률의 규정,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포인트

지상권 존속기간

[존속기간 약정한 지상권, 280조]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30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 목적 시
15년: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 목적 시
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시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하는 지상권] 281조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15년)
[계약 갱신]
약정갱신
갱신한 날로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 불가 (장기는 가능)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정개신: 없음
지상권 계약갱신 포인트

지상권 효력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범위 내
상린관계 규정의 준용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 임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처분성 금지 불가
지상권의 양도, 임대, 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 무효!
지료지급 의무
지료청구권: 지료지급을 약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함
지료증감청구권: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때에 증감청구 가능
지료체납 효과: 2년 이상 체납 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지상권 효력, 지료 포인트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 지상권설정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는 것

구분지상권

개념: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성질: 객체가 토지의 상하의 어느 층에 한정됨(지상권과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성립: 구분지상권설정계약 + 등기
효력
토지사용권: 설정행위에서 정해진 구분층에 한정
토지사용권의 제한: 설정행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고, 기존 이용권자는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구분지상권 포인트

분묘기지권

개념: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유사 물권
성질: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
성립
3가지 취득원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공시방법: 분묘 자체가 공시방법
효력
분묘기지권의 보호: 분묘기지권이 침해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침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효력범위: 분묘가 설치된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의 봉행에 필요한 주위의 빈 땅에도 효력 미침
분묘기지권 포인트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종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읜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입목에 관한 법률]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성질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불가)
오엑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개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다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성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의 물권
임의규정
성립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토지와 건물 중 어느하나가 매매기타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매매 기타 사유: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 귀속재산의 불하,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의한 경매 등이 포함
효력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취득함 BUT 처분 시 등기 필요
효력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인트
 관습법상 지상권의 요건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강제경매로 인한 경우
압류시
가압류 후 강제경매된 경우
가얍류시
저당권설정 후 강제경매된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지역권

개념: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성질
비배타성
부종성
불가분성
취득
법류행위에 의한 취득: 지역권설정계약+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상속, 시효취득
존속기간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업속, 영구무한의 지역권설정도 가능
효력
지역권자의 권리
승역지이용권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은 없다
승역지소유자의 의무
부작위의무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의무: 위기하여 부담 면할 수 있음
*위기: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승역지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지역권자에게 이전시켜 소유권과 지역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
지역권 포인트

전세권

개념: 전세금을 지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성질
타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적 성격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전세권설정계약+등기 / 전세권 양도
법률규정에 의한: 상속, 시효취득
전세권 포인트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 존속기간 10년 초과 불가.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이를 10년으로 단축함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함
전세권 설정은 갱신 가능.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함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함
전세권 계약 갱신
약정갱신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함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은 없다
법정갱신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권 존속기간 포인트

전세권의 효력

효력범위
건물전세권: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침
법정지상권: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
사용수익할 권리: 사용목적 위반 시 소멸청구 가능
현상유지, 수선의무: 필요비상환청구권 없음
상린관계규정의 준용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의 처분
처분방법
양도
임대: 책임가중 있음
전전세: 책임가중 있음
담보제공
전세권 처분 시 전세권설정자 동의 필요 없음
설정행위로써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등기했으면 대항력 있음)
전전세
요건
전전세 성립 요건은 전전세권설정계약+동기
계약의 당사자는 전전세권설정자(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전전세금 지급은 전전세권 성립요소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에 종속
효과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나,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전전세권자도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전저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전세권자는 즉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소멸의 법률관계

소멸원인
일반적 소멸원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 만료
약정소멸사유 발생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특유한 소멸원인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각 당사자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포기
목적물 멸실
동시이행관계
전세금 반환 vs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임
우선변제권
부동산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에 한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간에 낀 전세권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 >> 경매 신청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 저당권이 되면서, 후순위인 전세권은 자동 소멸 ..
따라서 이 경우, 다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 순서에 의함
타인 토지에 건물 지어서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그 건물에 세입자인 전세권자는 어떻게 됨?
전세권 등기를 갖췄다면 (=대항력을 갖췄으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느냐가 쟁점.
건물전세권자의 대항력은 건물의 새주인에게 대항하는 힘을 가질 뿐이고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