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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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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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국장이 직접 가능)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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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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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 [소번목적경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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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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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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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 리, 이에 준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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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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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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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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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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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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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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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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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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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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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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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는 해당하지 않음!
토지 등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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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번목적경좌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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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목적경좌는 토지 이동 발생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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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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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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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시군구별로 수립, 필요 . 시읍면동별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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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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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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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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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법정동)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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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연접/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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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여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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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이 동일
양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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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본래의 자기 지목을 쓰지 못하고 연접한 주된 지목으로 편입되어 버리는 종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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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어려움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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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입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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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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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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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입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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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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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m2 초과하는 경우
필지의 구성요소
지번: 토지이동시 지번 부여방법
원칙 | 예외 | |
신규등록
등록전환 |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 대상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
-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 여러 필지인 경우 |
분할 | 1필지: 분할 전 지번
나머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
합병 |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본번과 부번이 함께오는 경우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 부번만인 경우에는 선순위본번)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시,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 |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 다음 지번을 제외한 본번만으로 구성
-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밖의 본번이 같은 경우 그 지번
-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부여 가능한 종전 비번의 수가 서로 부여할 지번보다 적은 때
-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필지별로 부번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
지적확정측량 준용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 변경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 변경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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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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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지번 부여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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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구분
전 | 물 사용 , 곡물/원예작물/약초 등 식물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 사용 , 벼/연/미나리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과수류 집단적 재배하는 토지 &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무지 but 주거용건축물은 대 |
목장용지 | 축산업, 낙농업 위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사,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but 주거용건축물은 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but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 제외=창고용지 |
염전 | 바닷물로 소금 채취 위해 조성된 토지.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but 천일제염방식 말고 동력에 의해 소금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 = 공장용지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와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시설물
but 노상주차장(=도로), 부설주차장(=대), 시설물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주차장, 야외전시장, 물류장 제외 |
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 판매 위해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but 자동차/선박/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금유, 송유시설 부지는 제외 |
창고용지 | 물건 . 등보관 또는 저장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부속시설물 부지 |
도로 | 일반 공중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형태로 이용되는 토지,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but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둑, 부속시설물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연못 등의 토지 + 연골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시설 부지,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의 부지,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 토지. 국토법에 따라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but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정구장, 요트장, 카누장 =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토지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 부속시설물 포함 but 이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유기장 부지, 하천, 구거, 유지로 분류되는 것 제외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 but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법],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but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
잡종지 | 갈대밭, 실외 물건 적치하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 및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 및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but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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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설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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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지목주의(1필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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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목 추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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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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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성의 원칙(일시사용 불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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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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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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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임야도: [차원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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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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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차 문자 → 주차장(차), 유원지(원), 공장(장), 하천(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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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 설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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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고저) 차이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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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 - 구조하단)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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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 경사상단)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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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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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 바깥어깨)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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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경계 구획 형성 구조물 등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3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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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 위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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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 담장, 그 밖의 구획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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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 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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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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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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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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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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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위치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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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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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 사진파일, 경계점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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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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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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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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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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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인해 학교/도로/철도/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 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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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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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면적 (수평면적, 경사면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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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님!!
면적측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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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측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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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의 복구,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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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측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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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지적측량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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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결정: 면적 등록단위 및 단수처리
도면 | 축척 | 최소단위 | 단수처리기준 |
지적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600 | 0.1m2 | 0.05 초과: 올림
0.05 → 앞자리가 홀수: 올림
0.05 → 앞자리가 짝수(0): 버림
0.05 미만: 버림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m2 | 0.5 초과: 올림
0.5 → 앞자리가 홀수: 올림
0.5 → 앞자리가 짝수(0): 버림
0.5 미만: 버림 | |
임야도 | 1/3000, 1/6000 | 1m2 | 0.5 초과: 올림
0.5 → 앞자리가 홀수: 올림
0.5 → 앞자리가 짝수(0): 버림
0.5 미만: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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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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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면적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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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면적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