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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용어정리, 토지등록,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어정리

지적측량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국장이 직접 가능)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연속지적도: 지적측량을 하지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 저장한 것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재, 지, 지, 면, 계, 표를 등록한 것 [소번목적경좌]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 리,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임야도는 해당하지 않음!

토지 등록, 조사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번목적경좌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번목적경좌는 토지 이동 발생시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조사, 측량, 결정 가능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시군구별로 수립, 필요 . 시읍면동별

필지

구획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의 성립요건

소유자가 동일
지목이 동일
지번부여지역(법정동)이 동일
토지가 연접/연속
등기 여부 동일
축척이 동일

양입지

1 필지 성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본래의 자기 지목을 쓰지 못하고 연접한 주된 지목으로 편입되어 버리는 종된 토지
공시의 어려움 방지 목적
양입지 요건
주된 용도의 토지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양입지의 제한
종된 용도의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m2 초과하는 경우

필지의 구성요소

지번: 토지이동시 지번 부여방법

원칙
예외
신규등록 등록전환
인접지의 본번에 부번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 대상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 -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 여러 필지인 경우
분할
1필지: 분할 전 지번 나머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합병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본번과 부번이 함께오는 경우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 부번만인 경우에는 선순위본번)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시,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다음 지번을 제외한 본번만으로 구성 - 지역 안의 종전 지번과 밖의 본번이 같은 경우 그 지번 -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부여 가능한 종전 비번의 수가 서로 부여할 지번보다 적은 때 -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필지별로 부번 -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지적확정측량 준용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 변경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번 변경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지번 부여

지목

지목의 구분
물 사용 , 곡물/원예작물/약초 등 식물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 사용 , 벼/연/미나리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수류 집단적 재배하는 토지 &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무지 but 주거용건축물은 대
목장용지
축산업, 낙농업 위한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사,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but 주거용건축물은 대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but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 제외=창고용지
염전
바닷물로 소금 채취 위해 조성된 토지.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but 천일제염방식 말고 동력에 의해 소금 제조하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 = 공장용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제조업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와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시설물 but 노상주차장(=도로), 부설주차장(=대), 시설물 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주차장, 야외전시장, 물류장 제외
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 판매 위해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원유저장소 부지와 부속시설물 부지 but 자동차/선박/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금유, 송유시설 부지는 제외
창고용지
물건 . 등보관 또는 저장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부속시설물 부지
도로
일반 공중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 형태로 이용되는 토지,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but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둑, 부속시설물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연못 등의 토지 + 연골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시설 부지,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의 부지,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 토지. 국토법에 따라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목적.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but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정구장, 요트장, 카누장 =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토지 제외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 부속시설물 포함 but 이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유기장 부지, 하천, 구거, 유지로 분류되는 것 제외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부속시설물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보존을 위해 구획된 토지 but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법],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 but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
잡종지
갈대밭, 실외 물건 적치하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 및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 및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but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제외
지목 설정 원칙
단식지목주의(1필 1목)
주지목 추종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일시사용 불변의 원칙)
지목 표기방법
토지대장/임야대장: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
지적도/임야도: [차원장천]
(원칙) 두 문자
(예외) 차 문자 → 주차장(차), 유원지(원), 공장(장), 하천(천)

경계

지상경계 설정기준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고저) 차이 없는 경우: 그 구조물의 중앙
(고저 - 구조하단)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 있는 경우: 구조물의 하단부
(절토 - 경사상단)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사면의 상단부
토지가 해면/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 - 바깥어깨)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지상 경계 구획 형성 구조물 등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1~3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
지상경계 위치표시
둑, 담장, 그 밖의 구획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 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고 관리!!
토지 소재, 지번
경계점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 사진파일, 경계점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설정
(원칙)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됨
(예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해 학교/도로/철도/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 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국토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면적 (수평면적, 경사면적 아님)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아님!!
면적측정의 대상
면적측정의 대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지적확정측량,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공부의 복구,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량이 수반되는 경우
면적측정 대상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은 면적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지적측량의 대상이다!)
면적 결정: 면적 등록단위 및 단수처리
도면
축척
최소단위
단수처리기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600
0.1m2
0.05 초과: 올림 0.05 → 앞자리가 홀수: 올림 0.05 → 앞자리가 짝수(0): 버림 0.05 미만: 버림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m2
0.5 초과: 올림 0.5 → 앞자리가 홀수: 올림 0.5 → 앞자리가 짝수(0): 버림 0.5 미만: 버림
임야도
1/3000, 1/6000
1m2
0.5 초과: 올림 0.5 → 앞자리가 홀수: 올림 0.5 → 앞자리가 짝수(0): 버림 0.5 미만: 버림
면적 측정 방법
좌표면적계산법
전자면적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