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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진 자 = 점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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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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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할 법적권리가 있었는지는 일단 따지지 않는다-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by 소유의 의사 여부)
자주/타주점유의 구분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권원의 성질 등 외형적, 객관적 사정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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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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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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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점유는 일반적으로 자주점유,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를 몰랐던 경우 그때까지 자주점유 (매매계약 해제 후에는 타주점유로 바뀜)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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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매도인임을 알고 매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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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목적물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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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용익물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매도인 점유는 타주점유 (잠시 소유하고 다시 돌려주니까)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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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번복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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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해서 점유자 패소한 경우, 패소 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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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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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권원에 기해 점유해야 함(상속 등은 새로운 권원 아님)
점유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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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점유를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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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점유 이전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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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인도: 이미 양수인이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다는 의사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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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소유권 이전 후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 하기로 하는 경우, 의사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 (집 팔았는데 매도인이 전세로 계속 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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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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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이 이전 받으므로 점유를 이전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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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해서도 점유 이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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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 사실 및 피상속인 점유 사실을 몰라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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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점유가 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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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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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알 수 있다. 그 하자도 승계한다.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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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기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자에게 점유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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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가 있고, 직접점유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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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왜냐면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점유를 보조만 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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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물권적청구의 상대방 안됨, 과실취득 못함, 자력구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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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 누군가 점유를 침탈하려는 경우 자력으로 방어하거나, 침탈직후 자력으로 바로 탈환 가능한 권리. 동산의 경우 현장 또는 추적해서 탈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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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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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 존재: 특정인이 물건을 직접지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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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배하는 자: 점유매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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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매개자의 점유: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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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간접점유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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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점유매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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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간의 점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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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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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매개관계는 무효여도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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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를 법이 인정하는 이상, 임대차 등이 우연히 무효가 된다고 간접점유자의 점유를 잃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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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더라도 점유매개관계는 존재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된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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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는 수인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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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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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침탈 시, 점유보호청구권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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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 침탈 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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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유의 침탈, 방해는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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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임의, 사기 등으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점유의 침탈이 없는 것으로 봄. 따라서 반환 청구 불가
점유의 추정
태양의 추정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의 유무에 따른 구별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였는지에 따른 구별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 오신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른 구별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강폭행위를 썼는지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남몰래 점유하였는지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추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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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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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권리 추정 안됨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추정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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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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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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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승계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추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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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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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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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추정 [선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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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자주 점유 추정 시,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확정 시부터 점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과 구분 [자타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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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가능 과실 반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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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에는 점유할 권원인 본권이 있다고 오인한 점유 및 간접접유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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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불가 과실 반환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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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혹은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 대가 보상, 받은 이익에 대한 이자도 반환, 그 이자 지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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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은비의 점유도 악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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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 취소 선의 매수인은 과실수취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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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계약 해제 선악불문 과실수취권 없음 (일반적인 점유자와 회복자 법리보다 우선하여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법리가 우선 적용됨)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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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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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점유자: 전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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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점유자: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 (점유자의 책임으로 멸실, 훼손해야 함.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과실이 없어서 과실없이 멸실되면 본 조는 적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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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지가 없는 타주점유자: 전부 배상 (타주점유: 자기꺼 아닌지 알고있음)
선의이고 자주점유만 현존이익 배상!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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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가능 (선악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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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과실 수취한 경우: 필요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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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점유자: 과실 수취 시 통상의 필요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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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점유자: 과실 수취 불가, 통상 필요비는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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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물건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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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필요비(평상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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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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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물건의 효용을 증진시켜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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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점유당한사람)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청구 가능(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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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환 청구는 지출할 당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가에게 비용상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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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유익비 등은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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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므로(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동안은 유치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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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성립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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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용상환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반환청구를 받을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 (=만기가 됐을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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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할 때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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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비용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과 구별됨
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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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상실한 점유를 회복, 방해의 제거/예방 청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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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면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양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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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소유권)과 무관하게 점유권에 기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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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본권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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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물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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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탈이 있으면 직접점유자는 직접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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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BUT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불가 시, 자기에게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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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에게 침탈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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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사기 등으로 넘겨주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침탈이 아니므로 반환청구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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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침탈이 아니라서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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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 후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 소를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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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행위를 한 자 이므로 특별승계인에게 못하나, 그가 악의인 경우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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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침탈자가 누구한테 매도했을 때)이 선의이면, 점유회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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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점유권 없으므로 점유회수 청구 불가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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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점유자가 그 직접지배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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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떄는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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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가 종료한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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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