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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진 자 = 점유권을 가진다
건물의 대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다
점유할 법적권리가 있었는지는 일단 따지지 않는다-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by 소유의 의사 여부)

자주/타주점유의 구분은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취득의 권원의 성질 등 외형적, 객관적 사정으로 결정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

매수인의 점유는 일반적으로 자주점유,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를 몰랐던 경우 그때까지 자주점유 (매매계약 해제 후에는 타주점유로 바뀜)

타주점유

권한없는 매도인임을 알고 매수하거나,
매도목적물을 지나치게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 용익물권자, 임차인, 유치권자, 매도인 점유는 타주점유 (잠시 소유하고 다시 돌려주니까)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

추정, 번복이 쉽지 않음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해서 점유자 패소한 경우, 패소 확정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
BUT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은 어려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권원에 기해 점유해야 함(상속 등은 새로운 권원 아님)

점유의 이전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점유를 이전해야 함
직접적으로 점유 이전 외에…
간이인도: 이미 양수인이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다는 의사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
점유개정: 소유권 이전 후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 하기로 하는 경우, 의사만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 (집 팔았는데 매도인이 전세로 계속 살겠다는 것)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이 이전 받으므로 점유를 이전하는 효과
상속에 의해서도 점유 이전 발생
상속인이 상속 사실 및 피상속인 점유 사실을 몰라도 상관없음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점유가 이전되는 것
점유의 승계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알 수 있다. 그 하자도 승계한다.

간접점유

법률관계에 기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지는 자에게 점유를 인정하는 것
직접점유자가 있고, 직접점유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왜냐면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점유자의 지시에 따라 점유를 보조만 하는 것이기 때문)
점유보조자는 물권적청구의 상대방 안됨, 과실취득 못함, 자력구제만 가능
자력구제: 누군가 점유를 침탈하려는 경우 자력으로 방어하거나, 침탈직후 자력으로 바로 탈환 가능한 권리. 동산의 경우 현장 또는 추적해서 탈환도 가능
요건
직접점유 존재: 특정인이 물건을 직접지배해야 함
직접지배하는 자: 점유매개자
점유매개자의 점유: 타주점유
점유취득시효 간접점유도 포함됨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점유매개관계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간의 점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는 무효여도 괜춘
간접점유를 법이 인정하는 이상, 임대차 등이 우연히 무효가 된다고 간접점유자의 점유를 잃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하더라도 점유매개관계는 존재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된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 가능
간접점유자는 수인일 수 있음
효과
점유 침탈 시, 점유보호청구권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
직접점유자 침탈 시,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의 침탈, 방해는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임의, 사기 등으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점유의 침탈이 없는 것으로 봄. 따라서 반환 청구 불가

점유의 추정

태양의 추정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의 유무에 따른 구별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였는지에 따른 구별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 오신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른 구별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강폭행위를 썼는지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남몰래 점유하였는지
 계속점유와 불계속점유: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추정여부

권리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BUT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권리 추정 안됨 (부동산은 등기의 권리추정이 있으니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달라도 점유승계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추정 인정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됨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추정 [선악소]
BUT 자주 점유 추정 시,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의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확정 시부터 점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과 구분 [자타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의 점유자과실 취득 가능  과실 반환 의무 없음
(선의점유에는 점유할 권원인 본권이 있다고 오인한 점유 및 간접접유자도 포함)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불가  과실 반환 의무 있음
소비 혹은 과실로 수취 못한 경우 대가 보상, 받은 이익에 대한 이자도 반환, 그 이자 지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도 반환
폭력, 은비의 점유도 악의와 동일
계약이 무효 취소  선의 매수인은 과실수취권 있음
BUT 계약 해제  선악불문 과실수취권 없음 (일반적인 점유자와 회복자 법리보다 우선하여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법리가 우선 적용됨)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악의 점유자: 전부 배상
선의 점유자: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 (점유자의 책임으로 멸실, 훼손해야 함.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과실이 없어서 과실없이 멸실되면 본 조는 적용 없음)
소유의 의지가 없는 타주점유자: 전부 배상 (타주점유: 자기꺼 아닌지 알고있음)
 선의이고 자주점유만 현존이익 배상!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가능 (선악불문)
점유자가 과실 수취한 경우: 필요비 청구 불가
선의점유자: 과실 수취 시 통상의 필요비 청구 불가
악의점유자: 과실 수취 불가, 통상 필요비는 청구 가능
필요비: 물건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통상의 필요비(평상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
기타 필요비
유익비: 물건의 효용을 증진시켜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점유당한사람)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 청구 가능(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
비용 상환 청구는 지출할 당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가에게 비용상환 청구 가능
필요비, 유익비 등은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 가능
유익비에 대해 법원이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므로(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동안은 유치권 행사 불가
악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성립 안함
이러한 비용상환청구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반환청구를 받을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 (=만기가 됐을 때부터)
반환할 때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비용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과 구별됨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에게 상실한 점유를 회복, 방해의 제거/예방 청구를 인정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면 함부로 뺏을 수 없다

양소의 관계

본권(소유권)과 무관하게 점유권에 기해 보호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본권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물 반환청구권

점유의 침탈이 있으면 직접점유자는 직접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BUT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불가 시, 자기에게 반환 청구 가능
직접점유자에게 침탈이 있어야 함
자의, 사기 등으로 넘겨주면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침탈이 아니므로 반환청구 인정 안됨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침탈이 아니라서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침탈 후 1년 내에 행사해야 함 = 소를 제기해야 함
점유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행위를 한 자 이므로 특별승계인에게 못하나, 그가 악의인 경우는 가능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침탈자가 누구한테 매도했을 때)이 선의이면, 점유회수 불가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없으므로 점유회수 청구 불가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직접점유자가 그 직접지배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떄는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방해가 종료한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함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제거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