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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

계약 체결이라는 법률요건이 있으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 법률요건이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효과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전제가 법률요건이다!
법률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을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행위: 의사표시(매매)
법률규정: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등

법률행위의 종류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하나이면, 단독행위
여러개이면, 계약(쌍방), 합동행위(쌍방 아닌 것)

단독행위

단독으로 유재포씨 상추채취 해동!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것 (상대방 의사표시 필요 없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채무면제),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이익 포기, 제한물권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도달 필요없음)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및 점유권 포기 등
단독행위 특징
법정주의가 지배
조건이나 기한 못 붙임, 다만 예외가 있음
예외: 상대방 동의, 법률, 유증, 채무면제에는 조건 가능 [유채동법은 조건 가능]

계약

청약(내가 이거 10억에 살게) & 낙약(오키, 그렇게 팔게)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뤄지는 법률행위
채권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계약: 소유권이전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준물권계약: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 포기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이행의 문제를 남김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목적 (사용,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목적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기타행위
요식행위
유상행위 & 무상행위
민법상의 신탁행위
종된 행위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을 갖춰야 유효함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헀는지에 대해 효력요건 이전에 법률행위가 성립했는지 먼저 따져야 함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의 존재 및 특정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존재
의사의 표시의 존재와 합치 필요
특별 성립요건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 있어서 신고
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일반 효력요건
당사자 능력(권리, 의사, 행위) 가져야 함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부존재
특별 효력요건 [조망기동대]
미성년자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있어서 리권의 존재
건부, 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관청의 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증명하는 것일 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을 성취헀다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무효인 법률관계는 이행이 필요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원칙 (but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 내재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놓은 것) 시 반환 불가)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확정성: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
불능 여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핵심쟁점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 but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문제됨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됨

목적의 적법성

단속법규  무효까지는 안한다~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
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효력법규  무조건 무효!!
광업권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광업법] 관련 규정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
투기 방지를 위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정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으나,
위반의 효력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 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효화 가능 > 효력규정
무효까지는 안할게 > 단속규정
효력규정  무적권!!! 무효
중개료 초과 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모두 효력규정임
허가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공무원 직무청탁 뇌물 약정
단속규정  무효까지는 안한다~
개업중개사의 의뢰인 직접거래 금지위반 (의뢰인 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해당 거래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음)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위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능하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화 시킬 이유 없음)
주택법상 전매금지위반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경제질서 관련 행위
국가기능이나 법질선 관련
 유효!

반사회적법률행위의 기준 / 적용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적용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 표시 또는 알려져야 함
법률행위 시 기준으로 판단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변동적! (사회질서는 변동하니까)

반사회적법률행위의 효과

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 없음, 추인 불가)

이중매매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로 무효!! 추인도 불가!!
적극가담의 정도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함 (중도금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어도 유효)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불가 (무효 = 유효주장 못한다)
배임행위 성립하려면 제 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고 이중매매 해야함.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해제 가능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경우, 대리인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
제1매수인 소유권회복 방법
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불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매도인이 여러 명의 매수인과 계약 체결한 경우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1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유효 다른 1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뿐임. 다른 1인은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제
이중매매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
명의신탁을 받는 부동산 제3자 무단처분
이중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소유자 부동산 처분한 경우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주관적요건: 1)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을 것 2) 폭리자에게 애용의사(악의)가 있을 것
요건 동시 충족의 여부 (3가지 중 하나만 갖추면 됨)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 급박한 곤궁 등의 어려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모두 해당, 일시적 또는 계속적 궁박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부족
폭리자의 이용의사
무효가 되려면, 폭리행위의 악의(폭리의사)가 있어야 함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는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판단시점
객관적, 주관적 요건 모두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 (이행시 기준 )
기준
객관적 가치가 공정성을 잃었는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적용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중첩 적용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 경매에는 적용 안됨
유상행위에만 적용: 대가관계 없는 증여 제외
무효행위 전환 규정 적용 가능 (알박기한 사람 비싸게 팔았을 때 조합에서 소송걸면 법원에서 좀 깎아서 해라고 유효로 인정해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