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동산 재개발 사업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는데, 다시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재개발과 관련된 용어는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아서 당황스럽긴하지만, 찬찬히 보다보면 익숙해진다.
이번에는 재개발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재개발 사업의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동의율 75% 달성 시)
사업시행 인가: 종전자산 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 이주/철거 착공
일반 분양: 준공 및 입주
지난 글 참고
재개발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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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한 자산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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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율: 재개발 사업성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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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감정가 x 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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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매도자가 추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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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권리가+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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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가격으로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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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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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청약홈을 통해 외부인에게 분양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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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일 다음날부터 아래 행위를 한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이 됨. 따라서 매수 전 권리산정기준일을 부동산에 무조건 체크해야 함. 모르고 사면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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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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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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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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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박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