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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

소득세 특징

개인 소득에 과세 (법인 소득은 법인세)
수익세
개인주의 과세: 부부소득 합산과세
열거주의 과세
신고납세제도

소득세 과세방식

종합과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1-12/31 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기본
분리과세
종합과세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금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범위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미등기부동산 포함)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기타 포함되는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비과세 부동산임대사업소득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 (주차장으로 이용시 소득 과세)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일 현재 기준 시가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

주택 수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but 1), 2)는 그사람 소유 but 1)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 but 2) 공동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경우, 그 주택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전대, 전전세
전대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본인, 배우자 각각 주택 소유
합산하여 주택 수 계산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비과세소득 제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전기, 수도 제외) + 보험차익
주택 임대소득: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3억 초과)의 소득세 과세 (=총수입금액에 산입)
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그 보증금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3억원 초과하는 보증금 인 경우 소득세 과세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필요
3주택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 기준 (주택 수 포함 안되는 주택)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1세대 당 40m2 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포함 안됨!!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나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특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율 14%)
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자 60%, 임대주택 미등록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