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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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에 과세 (법인 소득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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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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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과세: 부부소득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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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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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도
소득세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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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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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1-12/31 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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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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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금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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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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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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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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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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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미등기부동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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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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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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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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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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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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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비과세 부동산임대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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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 (주차장으로 이용시 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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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택임대사업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일 현재 기준 시가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 계산
주택 수 계산방법 |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but 1), 2)는 그사람 소유
but 1)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
but 2) 공동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경우, 그 주택 지분을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
전대, 전전세 | 전대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
본인, 배우자
각각 주택 소유 | 합산하여 주택 수 계산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계산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 (비과세소득 제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수입(전기, 수도 제외) +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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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3억 초과)의 소득세 과세 (=총수입금액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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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그 보증금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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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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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하는 보증금 인 경우 소득세 과세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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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일 때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 기준 (주택 수 포함 안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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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1세대 당 40m2 이하인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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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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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나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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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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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세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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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율: 임대주택 등록자 60%, 임대주택 미등록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