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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개보수, 교육, 협회

기본적 윤리의무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비밀준수의무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등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 준수
1-1000,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안함)

확인설명의무

의무자: 개공 (소공도 가능)
시기: 중개완성 전
확인설명사항 확인 후 권리취득 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
위반 시 (개공) 500만원 이하 과태료, (소공) 자격정지
중개보조워는 확인설명 불가, 의무도 없음

확인설명사항

중개대상물 기본사항: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년도 등
권리관계 관한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 드
거래예정 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관련 사항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입지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조세 종류 및 세율: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할 조세 (이전은 아님)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와의 차이 (전속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 : 권리자 인적사항(이름 등), 중개보수, 취득 관련 조세종류/세율
자료요구권
to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가능
이 사람들이 불응 시,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미공시 권리
소유자확인
중개의뢰인 신분증 확인 요구 가능
주택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존의무

의무자: 개공 (소공도 가능)
시기: 거래계약서 작성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누구에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보존: 3년간 보존,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제외)
서명 및 날인: 개공, 법인-대표자, 분사무소-책임자 & 같이 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 (둘다!!)
위반시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작성 판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

의무자: 개공 (소공도 가능)
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누구에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보존: 5년 동안 보존,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제외)
위반시 업무정지
서식: 정해진 것 없음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 권장은 가능)
서명 및 날인: 개공, 분사무소-책임자,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함꼐 서명 및 날인
위반시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거짓작성 금지
위반시 (개공) 등록취소, (소공) 자격정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 관련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필요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외 약정내용

공중법령상 서류

교부시기
교부 의무
교부 상대방
보관
서식 유무
서명/날인
거래계약서
중개완성시
쌍방
5년
확인설명서
중개완성시
쌍방
3년
보증관계증서
중개완성시
쌍방
게시
-
또는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시
일방
3년
또는
일반중개계약서
중개계약시
일방
또는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손해 발생 (과실책임)
개공이 다른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재산상 손해 발생 (무과실책임)
개공의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어야 발생되는 과실책임임
효과
입증책임: 피해자가 진다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자)
시효: 가해자/손해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내 행사, 시효로 소멸(민법)
손해배상: 재산상손해에 한함. 정신적손해는 민법에 따라 청구 가능
판례

보증설정의무

보증설정 시기: 업무개시하기 전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전)
목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디에: 보증보험, 공제(협회운영)에 강비하거나 공탁(현금 또는 국공채가능)해야 한다
설정금액
법인: 4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추가)
법인 아닌 개공: 2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원 이상
설정신고
신고서 +
증명서류
보증보험증서
공제증서
공탕증서 사본(전자문서 포함)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 시 신고 생략 가능
보증 변경/재설정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보증보험, 공제의 기간 만료 시: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 등록관청 신고
공탁금 회수제한
페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간 회수 금지
보증설명 및 교부
설명시기: 중개완성시
누구에게: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 및 교부
설명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관 및 소재지
보장기간
손해배상금 지급
손해배상합의서,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시 15일 내 재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 보전해야 함
손해배상을 한 보증보험, 공제기관은 개공에게 구상한다
개공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증설정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개공은 거래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시 계약금 등 예치할 것을 권과할 수 있다
에스크로(계약이행대행제도)와 유사한 제도
사전적 거래사고 예방제도로 권리취득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예치권고 내용
예치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명의자: 개공 명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예치기한: 거래계약의 이행 완료시까지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체신관서 등)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개공 은행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체신관서 계약이행대행 전문회사
개공 명의로 예치한 경우 특칙(의무)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방법, 소요실비, 그외 필요 사항을 약정할 것
개공은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 불가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후 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업무정지처분
개공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소요 실비를 권리취득의뢰인에게 청구 가능
사전수령
계약금 수령 권한이 있는자(매도인, 임대인 등)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게약금 등 미리 수령 가능

금지행위

개공의 금지행위

1-1000
매매업
무등록중개업자와 거래
중개보수 및 실비 초과수수
거짓된 언행
3-3000
증서 등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 행위

개공에 대한 금지행위

3-3000
특정 개공에게 중개의뢰 유도
특정 가격 이하 중개의뢰 제한
높게 표시 광고 강요 유도
특정 개공 중개의뢰 제한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완성을 정지조건으로 중개보수청구권 발생
시점: 중개계약시 = 거래계약 체결시 (중개계약기간 내, 인과관계 필요)
소멸
개공의 고의, 과실  소멸
거래당사자간의 사정으로 계약 해제  소멸

중개보수 한도

주택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 시/도 조례로 정함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한도 (범위 내)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2억
1천분의 5
80만원
2~9억
1천분의 4
9~12억
1천분의 5
12~15억
1천분의 6
15억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5천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1억
1천분의 4
30만원
1~6억
1천분의 3
6~12억
1천분의 4
12~15억
1천분의 5
15억 이상
1천분의 6
주택 외 중개대상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일방 한도, 조례 아님)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있음)
매매/교환: 1천분의 5 이내 (0.5%)
임대차: 1천분의 4 이내 (0.4%)
오피스텔 외 주택외 중개대상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0.9%) 상호협의
법정 보수요율 범위 안에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 보수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수 금지
적용방법
산출보수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 가능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름
복합건물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주택 요율 적용
주택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외 중개대상물 요율 적용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요율
법인의 겸업에 대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규정 안함
부가가치세는 별도

거래금액 산출기준

매매
매매가액,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와 임대차 계약 동시에 하면, 매매계약에 대해 매매거래금액에 대한 보수만 적용
교환: 거래금액이 큰것 적용
전세: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 (월차임x100)
환산금액 5천만원 미만: 보증금 + (월차임x70)을 거래금액으로 함
분양권: 기납입금+프리미엄
중개보수 지급시기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르고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로 한다
개공의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중개보수청구권 인정됨
중개보수 규정은 강행법규. 한도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개공이 착오로 금액 초과한 중개보수 수수한 경우,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임
개공은 계약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보수 지급 약정 가능함. 중개보수 한도 초과 불가.

실비

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비의 한도는 실비 종류에 한함
실비 종류
범위(조례)
청구
권리관계 등의 확인 소요 실비
증명신청, 발급, 열람비, 교통비, 숙박비 등
권리이전의뢰인에게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소요실비
예치수수료, 보증료, 공부발급비, 여비 등
권리취득의뢰인에게
지급시기: 의뢰인간의 약정(중개보수와는 별도 수수 가능)

실무 / 직무 /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등록관청
시도지사
대상자
등록신청인(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
중개보조원
개공 소공
시기
등록신청/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은 후 매 2년마다 (2개월 전까지 통지)
내용
법률지식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직업윤리
법, 제도 변경사항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시간
28-32시간
3-4시간
12-16시간
제재
-
-
500만원 이하 과태료
폐업신고 후 1년 내 소공이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폐업신고 후 1년 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1년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함)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 설립절차
정관 작성 (회원 3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 이상, 서울 100명, 광역시도 각 20명)  설립인가 (국장)  설립등기 (성립)
조직
지부: 시/도 둘 수 있다 - 설치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 시군구 둘 수 있다 - 설치하면 등록관청에 신고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협회의 업무
고유업무
회원의 품위유지, 제도연구
회원 지도, 교육, 연수
윤리헌장, 정보제공, 공제사업
기타
수탁업무
교육
시험시행

협회의 공제사업

성격
고유업무, 비영리사업, 회원간 상호부조 목적
공제규정
공제규정 제정하여 국장 승인 필요
공제규정 포함사항: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책정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시 국장 승인 필요
운용실적공시
대차대조표 등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
국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요청하면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 또는 검사 가능
국장은 운영 개선명령 가능
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그외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장음 임원에 대한 징게, 해움이요, 시정명령 가능
재무건정성 유지의무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 해야 함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공제사업 관한 사항 심의 + 업무집행 감독을 위해 협회에 운영위원회 둔다 (필수!)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중 호선
위원은 19명 이내, 성별 고려, 국장이 소속공무원 중 지명 1인, 협회의 회장/협회이사회가 협회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법률/회계/금융/보험 등 종사자 중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단, 협회장/협회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미만 이어야 함
위원이 될 수 있는 자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임원 이상
공제조합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한국소비자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위원의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간사, 서기(위원장 임명)
간사: 회의록 작성, 보관, 위원장 직무 불가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

공제사업

성격
고유업무, 비영리사업, 회원간 상호부조 목적, ‘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정, 변경승인: 국장 승인 필요
책임준비금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다르게 이용 시 국장 승인 필요
실적공시
회계연도 3개월 내, 일간신문 또는 협의보 공시, 홈페이지 게시
조사, 검사
국장 요청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이 가능
재무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
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시정명령, 감독상 명령, 징계, 해임 요구 (국장이 가능)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공인중개사협회에 둔다. 공제사업 심의,업무감독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위원장 직무 불가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위원
국장, 회장 등이 지명, 위촉
위원수, 임기
19명 이내,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 잔여기간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운영 필요사항 위원장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