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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법: 선계획 후개발

선계획

1.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국장=국가
국가정책목적 = 국책사업 목적을 위해 수립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포함
2.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2개 이상의 관할구역)
특별한 일 있을 때만 수립
3.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특광시군의 장기발전방향(=정책을 제시, 비구속적)
시.군은 도에 있는 시군, 도는 너무 넓어서 관할구역 계획수립 안함
광역시의 군은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님
도시/군관리계획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집행  직접적인 구속력이 발생함 (나에게 효과가 발생함)
하위계획이지만 중요성은 크다
결정내용 [용용기도지입]
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강화한 것  용도지구
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개도시수]  독자적인 쓰임새/목적 달성을 위해 토지에 지정, 행위제한 3가지(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중 1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 47개 (철도, 도로, 학교…)
시개발사업/정비사업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는 일부단위, 동네를 의미, 상세한 계획)
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용도구역의 한 종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지역거점 육성/개발 목적, 행위제한 따로 정함)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의 공통점  도시/군계획사업

후개발

1.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절차를 국토법에서 규정)
도시개발사업 (개발법 - 국토법의 부속법)
정비사업 (정비법 - 국토법의 부속법)
2.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사업에 없는 개발행위하려면 허가 필요)
허가권자: 특광시장군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성장관리계획구역 [녹관농자]
녹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 [녹관농자]
도시군관리계획  허가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개발행위는 기반시설과 연동한다
3.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관리구역(기개발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 건페율/용적률 강화적용을 위해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신개발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 + 기반시설 설치/용지확보를 위해 지정
 국토법에서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님!!!
 허가권자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해서 정하는 것도 아님!!
 개발행위허가권자=특광시장군수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정반대의 개념이니까)

기반시설의 종류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한강고수부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시장, 유통단지), 수도(상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지하매선물, 수도관 등),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재해예방)
하천(홍수예방), 유수지/저수지(가뭄예방), 방화/방풍/방수설비, 사방설비(산사태방지),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죽는 거)
장사시설(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버리는 거)
하수도,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빗물저장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세분되는 기반시설 (대통령령)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국가, 지자체가 건축한 건축물
녹,관, 농, 자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중에서 (상업지역 )
가축분뇨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집하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류에 따른 산업단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외국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광역시 , 인접한 2개 이상)
광역계획권: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구군읍면), 서로 기능 분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향=정책을 제시하는 계획
포괄적,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 변화를 위해)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
견청취(시도지사, 시장, 군수)  심의(도시계획위원회)   보(명령)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
같은 도
둘 이상의 시/도
지정권자
도지사 지정
국토부장관 지정
수립권자
(원칙)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예외) 도지사 1) 시장/군수가 협의 요청 시 (혐오시설) 2) 3년이내 시도지사 승인신청 없을 때 3)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 시
(원칙)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예외) 국토부장관 1) 국가계획과 관련 시 2) 3년이내 시도지사 승인신청 없을 때 3) 국장과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시
수립기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립기준: 국토부령(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2가지!!
도시군계획시설의 수립기준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보류지, 체비지 등)
지정
수립
같은 도
도지사
시장군수
둘 이상의 시/도
국장
시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기공의수승]

초조사 (필수, 해야한다, 생략불가)
장기발전계획은 무조건 기초조사 해야 함!
청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듣기, 간접적인 의견청취)
견청취 (지방의회, 시장군수)
립 (시장군수공동 또는 시도지사 공동 =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공고, 열람 가능하게 할 것
인 (도지사, 국토부장관=지정권자)
승인 후 수립권자에게 송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했다면 승인받지 않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승인
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
도지사: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5년마다 확인/반영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 필요 시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가능
 지방의회, 시장군수,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공고/열람 30일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또는 변경 요청 가능하다

도시군기본계획

특광시군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지역의 특성  공간 구조별  생활권 설정 까지만
이후 집행 관련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립 (용도지역 / 도시군기본시설계획)
= 마스터플랜 = 액션플랜
특성
법정계획 (비법정계획 아님)
장기계획 (10년, 20년 정해져 있는 것 아님)
종합계획 (교통 등 부문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
비구속적 행정계획 (정책방향만 제시하는 것일 뿐)
과정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수립권자: 특광시장군수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장관,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절대 없음!
수립 의무의 예외
수도권 아니고 + 광역시와 붙어 있지 않고 +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경상북도 울릉군)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연계수립: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 가능 (사전 협의 필요)
수립기준
국장이 정함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시 또는 군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
초조사
필수로 해야한다
토지 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반드시 포함
청회
주민과 전문가
의견청취
지방(시/군)의회
수립권자: 시장/군수  공고/열람
승인권자: 시도지사
협의/심의 진행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시군기본계획은 승인없이 확정*
(*자치권을 갖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초조사
필수, 토지적성평가, 재해취향성 분석
청회
주민과 전문가
견청취
지방(특/광)의회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협의/심의 진행
공고/열람
 기초조사,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은 5년 이내 실시한 경우 생략 가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국장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함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내용 [용용기도지입]

[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용] 용도구역 지정/변경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기] 기반시설 설치, 정비 및 개량
[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입]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광역계획권 지정 (국장, 도지사가 의견듣고심의거쳐서 지정)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것임)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용도구역으로 헷갈리면 안됨!! 개발행위제한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이 아니라 입안  승인
수립기준: 국장이 정함.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입안권자는 행정청이라고 표현도 가능
(원칙)
입안권자: 특광시장군수
필요시 인접 고나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 연계입안
협의하여 입안자 지정 또는 공동 입안
협의 불성립 시 국장(둘이상의 시도), 도지사(같은 도) 가 입안자 지정
(예외)
국장도 입안 가능(국가계획 관련, 둘이상 시도에 걸치는 사업=국책사업, ktx 등)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할 수 있는데, 도시군기본계획은 절대 안됨
도지사도 입안 가능(둘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광역사업, gtx 등)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기지구입]

주민+이해관계자(=비행정청)은 입안권자에게 입안제안할 수 있다 (입안은 할 수 없다)
모든 입안권자에게 제안 가능, 특광시장군수, 국장, 도지사 모두에게 가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 [기지구입]
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4/5 이상 동의)
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2/3 이상 동의)
용도지 지정/변경 (2/3 이상 동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제안 가능, 제안 요건
면적 1만~3만m2 미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전체면적의 50% 이상) 및 생산관리지역
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3 이상 동의)
반영 여부 통보=처리결과
45일 이내. 부득이 1회 30일 연장 가능(최장 75일)
비용부담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원인자부담)
입안 관련 설치비용은 아님!!
 기반시설 빼고 전부다 2/3 이상 동의! 기반시설은 4!!/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원칙)
결정권자=자치권: 시도지사(특광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시자는 입안도, 결정도 가능!
시장군수는 입안은 가능  도지사가 결정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직접 입안하고 결정 가능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예외)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국토부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입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한번 지정하면 영구적으로 개발제한)
시가화조정구역(국가계획과 연계된) (한시적으로 시가지로 난개발되는 것을 유보하는 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군관리계획 효력발생 = 행위제한

효력발생시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기득권 보호 (소급효 금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삽질)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 시행 가능 (허가만 받았으면 안됨, 별도의 허가나 신고 필요없다)
(예외)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행위제한 가장 쎈~)  착수한 자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시행 가능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 관리계획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
작성(입안권자)  고시(결정권자)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입안권자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시장군수(대도시시장 제외)  그래서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까지 받아야 함 (도지사 30일 이내 승인해야 함)
다만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제외
타당성 검토
특광시장군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 = 과정계획
5년마다 타당성검토하는 과정계획 (기본3, 관리2)
도시군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별도로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는다!! 혼란방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절차

기초조사
필수로 해야 함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생략가능!!!
도심지(상업지역)에 위치하거나
나대지가 없는 경우(개발 다 끝나서, 2% 미만)은 기초조사, 환, 토, 재 생략 가능
BUT 경미한 사항일 때 모든 조사절차 생략할 수 있다! ONLY 도시군관리계획에서만 생략가능
5%미만 시설 부재 변경
소한 위치변경
부시설 변경
도시지역
주민의견
공청회
입안사항을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 열람 (14일 이내)
직접 의견청취: 열람기간 내 의견 서면 제출
지방의회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관련해서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도 2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함
입안&결정권자
입안
결정 (협의/심의)
특광시장군수 (원칙) 국장, 도지사
특광시도지사, 대도시시장(원칙) 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 국장, 해수부장관
 열람 (열람기간 무제한)
 고시
 국방상/안보상 기밀은 주민의견청취, 협의심의 생략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읜 건축위+도계위 공동 심의 (가장 상세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