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
주장권자: 누구든지
•
주장기간: 제한 없음
•
사유
1) 권리능력의 흠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효)
2) 의사무능력
3)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5) 강행법규(효력규정) 위반
6)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7)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8) 비진의표시 (제107조)
9)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10)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제151조)
11)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12) 불능조건이 정지조전인 법률행위
취소
•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
주장권자: 취소권자만 가능
•
주장기간: 단기제척기간 있음 (3년, 10년)
•
사유
1) 제한능력 (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법률행위 무효
일부무효의 법리
•
법률행위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가 원칙
•
나머지만으로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일부분 유효
•
분할가능성 없다면, 일부 유효 불가
유동적 무효의 법률 관계
유동적 무효 사례
•
무권대리행위
•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
•
(정지)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등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
•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
•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허가 전의 토지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그. 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쟁점
•
이행청구, 계약금 등. 부당이득 반환청구,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모두 불가능
•
다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가능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가 전후 불문하고 가능)
•
확정적 무효 시, 계약금 등 반환 청구 가능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됨. 협력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But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는 불가
•
중간생략등기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효력법규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 (이제 더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니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
•
토지 이용목적이 거래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계약내용과 다른 이용목적이 기재된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불허가처분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받기로 약정했는데, 약정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무효행위 전환
전환의 요건
•
무효행위,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될 것, 다른 법률행위 요건 구비
범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도 가능
•
단독행위도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확정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단순히 추인하면 무효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 (명시적추인+묵시적추인)
•
무효 원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
다만, 법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인 불가, 무효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배제 잠탈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무효, 추인 불가
◦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수인 적극가담으로 무효인 경우, 매도인 추인 불가
◦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인 행위 추인불가
추인의 요건
•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함
•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추인 가능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추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함(가정적의사로 충분하지 않음)
•
유효한 법률행위이 있어야 함
•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
추인 행사 방법
•
묵시적으로 가능
•
기간제한 없음 (취소권은 기한 3년, 10년 있음)
추인의 효과
•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떄부터 유효
•
소급효 없음 (다만, 제3자 권리 침해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로 소급효 적용 가능)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무 권한 없는 옆집 아저씨가 우리집을 자기 집 인양 팔아서 등기 친 경우 (권리자는 우리아빠)
•
원칙적 무효,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소급하여 유효 (추인하면 계약 시부터 소급하여 유효)
•
무효행위의 추인보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유사하므로 무권대리 추인의 효과를 유추함
•
추인은 무권리자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이나 누구에게 해도 무방
•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법률행위 취소
취소권자
•
제한능력자
•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
그 대리인, 승계인
•
제한능력자도 단독 취소 가능
•
취소권자의 의사에 의하 권리변동 효과가 바로 발생하므로 형성권
취소 방식
•
불요식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
•
상대방 확정 시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야함, 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님 (소유권자가 아님)
취소 효과
•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 부당이득반한의무, 원상회복의무 발생
반환 범위
•
가액반환의 경우 선의이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악의이면 전손해 반환
•
다만,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내에서 반환 (악의, 선의 불문)
•
현존하는 이익 = 생활비 / 유흥비는 아님
/
취소추인의 요건
= 취소된 법률행위 추인 시 요건 및 효과
=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했을 때
•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됨
•
취소의 원인이 종료, 소멸되어야 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함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 가능 (애초에 법정대리인이 했으면 당연히 유효였을 거니까)
묵시적으로 가능
법정추인
법정추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 (다만 이의를 보류하면 그렇지 아니함)
=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
•
추인의 의사, 취소권에 대한 인식을 묻지 않음
•
취소권자가 하는 것 (상대방이 법정추인 사유로 이행청 구 등을 했다고 해도 인정 안됨!)
시점
•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법정추인 6가지 사유
[이이경 담양집 법정추인]
•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
담보의 제공
•
취득한 권리의 양도
•
강제집행
취소권 주장 기간
•
추인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
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때
•
제척기간에 해당함
법률행위의 부관
•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와 동시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그 법률행위에 임의의 의사표시로 붙이는 약관. 주로 조건과 기한
•
법정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붙인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님!
•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길 발생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부관 (부가적인 의사표시)
•
기한: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부담: 무상행위에서 출연자의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대가적 급부
•
조건은 단독행위와 형성권에는 붙일 수 없음 (상계에는 조건, 기한 못 붙임)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일반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 해제조건
•
적극조건 & 소극조건
•
수의조건 & 비수의조건
•
가장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불법조건, 법정조건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음 (but, 약혼, 유언은 가능)
•
물권행위에도 조건 붙일 수 있음
•
어음, 수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으나,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된 때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정지조건부 권리의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가능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데 법률에 의해 부가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조건 성취 되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반신의 금지 (조건 방해 금지)
•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으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
조건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 미성취를 주장 가능
(before) 조건 성취 전의 효력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조건부 권리의 실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after) 조건 성취 후의 효력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조건 불성취 되면 무효로 확정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 소멸, 조건 불성취 되면 유효로 확정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 (장래효가 원칙)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성취 효력을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 가능
•
조건이 불법조건,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 붙으면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불정무]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일반
종류
•
시기와 종기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은 불확정 기한
(before) 기한도래 전의 효력
•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가능
•
기한부 권리의 실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after) 기한도래 후의 효력
•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
•
종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 효력 소멸
•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 (장래효가 원칙)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기한도래 효력을 기한도래 전으로 소급 불가!!!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
•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취소, 추인, 상계 등)
•
법률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 붙일 수 없다 (신분행위 등)
•
어음, 수표행위에는 시기 붙일 수 있다
기한의 이익
•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상임치
◦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
추정 여부: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포기 여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파산할 때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
정지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차이 구별!
불확정 기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가능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지조건: 특약사유가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특약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