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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일반

물권의 종류

물권 vs 채권

물권
채권
사람 vs 물건
사람 vs 사람
사람이 물건을 지배
사람이 사람에게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에게 주장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

물권

물권법
물권
의의
각종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
•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 재산권
특질
•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 • 우리나라 물권법은 고유법성이 약하다 • 우리나라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 + 게르만법적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 관념성 • 양도성
포인트 /

물권법정주의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응로만 창설할 수 있고,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창설하지 못한다
다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있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법률과 같은 효력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권,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법이 내용을 정한 소유권이 아니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원, 처분권을 모두 가진 것을 원칙으로 함

인정이유

물권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해석론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종류강제 + 내용강제

위반 시 효력

제185조는 강행규정  위반시 무효
종류강제 위반 시  전부무효, 내용강제 위반 시  일부무효

핵심 쟁점

관습법상 물권인 경우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민법상 물권의 종류

민법상 물권
점유권
(사실적 권리)
본권
소유권
(사용+교환가치)
(관념적 권리)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사용가치를 지배)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교환가치를 지배)
저당권
질권
동산: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민법의 객체

물권의 객체
물권+권리
물권의 성질
물권의 객체로 되는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의의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물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명인방법 갖춘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명인방법 불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 경작자의 소유 (명인 불문)
입목: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가능 (but 벌채된 수목은 당연히 독립된 물건)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1필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 가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 / 저당권
1동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 전세권 가능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이 경우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포인트/
명인방법
수목, 농작물 등의 소유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방법
명인방법 있으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됨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어도 독립된 물건, 경작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벌채 안된 수목은 명인방법 갖추어야 독립된 물건이 된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 vs 채권
원칙적으로 물권 우선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등)
물권 vs 물권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한다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성립의 전후, 등기의 선후)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이유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요)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성질
물권적 청구권은 부종성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 )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내용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