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종류
물권 vs 채권
물권 | 채권 |
사람 vs 물건 | 사람 vs 사람 |
사람이 물건을 지배 | 사람이 사람에게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모든 사람에게 주장 |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 |
물권
물권법 | 물권 | |
의의 | 각종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 | •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 재산권 |
특질 | •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규정
• 우리나라 물권법은 고유법성이 약하다
• 우리나라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 + 게르만법적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 | • 직접적 지배권성
• 배타성
• 절대성
• 관념성
• 양도성 |
포인트 /
물권법정주의
제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응로만 창설할 수 있고,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창설하지 못한다
•
다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있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법률과 같은 효력
•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권,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법이 내용을 정한 소유권이 아니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수익원, 처분권을 모두 가진 것을 원칙으로 함
인정이유
•
물권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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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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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종류강제 + 내용강제
위반 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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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는 강행규정 위반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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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강제 위반 시 전부무효, 내용강제 위반 시 일부무효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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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물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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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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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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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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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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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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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이용권
민법상 물권의 종류
민법상 물권 | 점유권 | (사실적 권리) | ||
본권 | 소유권 | (사용+교환가치) | ||
(관념적 권리)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 |
(사용가치를 지배) | 지역권 | |||
전세권 | ||||
담보물권 | 유치권 | |||
(교환가치를 지배) | 저당권 | |||
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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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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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민법의 객체
물권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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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권리
물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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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로 되는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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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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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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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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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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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갖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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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리 과실, 농작물 (명인방법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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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어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 경작자의 소유 (명인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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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가능 (but 벌채된 수목은 당연히 독립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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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
1필 토지의 일부: 용익물권 가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 / 저당권
◦
1동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권, 전세권 가능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이 경우 등기 없이도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포인트/
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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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농작물 등의 소유가 누구인지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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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있으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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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어도 독립된 물건, 경작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벌채 안된 수목은 명인방법 갖추어야 독립된 물건이 된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물권 vs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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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물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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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등)
물권 vs 물권
•
본권과 점유권은 병존한다
•
제한물권은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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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상호간에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성립의 전후, 등기의 선후)
물권적 청구권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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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 이유
•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건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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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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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 (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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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부종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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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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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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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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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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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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