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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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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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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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지적도,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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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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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시적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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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지적공부(지적파일)
지적공부 등록사항
물적편성주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각 필지별로 편성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토지소유자 변경날짜와 원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토지고유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축척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
공유지
연명부 | 소재
지번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 변경날짜와 원인
소유권 지분 |
대지권
등록부 | 소재
지번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 변경날짜와 원인
소유권 지분
건물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 비율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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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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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고유번호는 지적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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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고유번호: 총 19자리 숫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적법한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위치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소재
지번
토지 고유번호
좌표
부호도 및 부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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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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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대장형식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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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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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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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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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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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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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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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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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히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지적공부 보존 및 열람
가시적 지적공부 | 불가시적 지적공부 | |
보존 |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 지적공부 영구히 보존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 |
반출 | 천재지변 등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 - |
열람
등본발급 |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지적도, 임야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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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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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관련 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 이용, 활용하려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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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용, 활용 목적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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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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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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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단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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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자치구 아닌 구 포함) 단위: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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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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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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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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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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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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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신청
부동산종합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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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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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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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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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관련: 지적공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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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관련(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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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 및 규제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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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관련: [부동산 가겨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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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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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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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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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부.종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 통지, 등록사항 정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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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는 부.종 등록사항 정정을 지적소관청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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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입면동장에게 신청 가능
지적공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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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는 지적소관청의 권한으로 시도지사 승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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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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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자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등본
법률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개별공시지가자료 |
소유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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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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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자료 조사 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지적공부 복구측량 측량결과 게시 (15일 이상) 이의신청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외 기타 장부: 일람도, 결번대장
일람도 | 지적도(임야도)의 배치나 접속관계를 한번에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지역마다 그 대략적인 지적내용을 표시해 놓은 보조 도면
동리 개황을 표시하여 동리 내 주요 지형, 지물과 각 지적도의 접속관계를 용이하게 파악
해당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 |
결번대장 | 지번부여지역인 동리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설정된 지번에 합병 등의 사유로 결버이 생긴 때 지적소관청이 그 결번과 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장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별하여 작성, 비치하되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