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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주요 내용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종류

가시적 지적공부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전산지적공부(지적파일)

지적공부 등록사항

물적편성주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각 필지별로 편성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 사유 토지소유자 변경날짜와 원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토지고유번호 도면번호,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축척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
공유지 연명부
소재 지번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 변경날짜와 원인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
소재 지번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 변경날짜와 원인 소유권 지분 건물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 비율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공통된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고유번호는 지적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음
토지고유번호: 총 19자리 숫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적법한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위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소재 지번 토지 고유번호 좌표 부호도 및 부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경계점좌표등록부
의의: 대장형식의 도면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특칙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등록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을 기재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히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지적공부 보존 및 열람

가시적 지적공부
불가시적 지적공부
보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 지적공부 영구히 보존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
반출
천재지변 등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
열람 등본발급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지적도, 임야도는 제외)
국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

지적공부 관련 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 이용, 활용하려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신청 필요
미리 사용, 활용 목적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필요
지적전산자료 신청
전국 단위: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자치구 아닌 구 포함) 단위: 지적소관청
중앙행정기관 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 신청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자료 신청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신청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관련: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관련(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 관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부동산 가격 관련: [부동산 가겨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 밖에 ~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관리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부.종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 통지, 등록사항 정정 요청 가능
토지소유자는 부.종 등록사항 정정을 지적소관청에 신청 가능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입면동장에게 신청 가능

지적공부 복구

복구는 지적소관청의 권한으로 시도지사 승인 필요 없음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함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등본 법률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개별공시지가자료
소유자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복구절차
복구자료 조사  복구자료조사서 및 복구자료도 작성  지적공부 복구측량  측량결과 게시 (15일 이상)  이의신청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외 기타 장부: 일람도, 결번대장

일람도
지적도(임야도)의 배치나 접속관계를 한번에 알 수 있도록 지번부여지역마다 그 대략적인 지적내용을 표시해 놓은 보조 도면 동리 개황을 표시하여 동리 내 주요 지형, 지물과 각 지적도의 접속관계를 용이하게 파악 해당 도면 축척의 10분의 1로 작성
결번대장
지번부여지역인 동리 단위별로 순차적으로 설정된 지번에 합병 등의 사유로 결버이 생긴 때 지적소관청이 그 결번과 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장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구별하여 작성, 비치하되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