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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총론, 용어들

주택을 건설, 공급, 리모델링을 규정
건설: 집단적으로 짓는 것 (30호, 30세대 이상) 총칙, 건설
(건축: 내집 한채 짓는 것 - 건축법)
공급: 분양, 투기 규제 위주(분양가상한제, 거주 용건, 투기과열지구)
리모델링: 주택을 고쳐 쓰는 것

용어

주택

주택: 세대원들이 장기간 주거를 영위하는 것 (주거용건물+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1건물에 1세대가 생활 [단다가]
공용부분 없고 다 전유부분으로만 존재
독주택
중주택
구주택
(공관은 주택법에서 주택 아님)
공동주택: 1건물에 여러세대가 생활 [아연세]
공용부분(벽, 복도로 구분) + 전유부분로 구성
파트: 주택층 5개층 이상
립주택: 4개층 이하 660초과
대주택: 4개층 이하, 660 이하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제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구분  구분소유 , 임대만 가능
사업계획승인: 받아서 건설. 욕실/부엌/현관 따로 설치, 세대간 경량벽 설치,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초과 불가
행위허가/신고: 2세대 이하(기존세대 포함),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 동의 세대수 3분의 1 초과 불가
*공관,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취급하는 주택이 아님
공급대상에 따른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공급하는 주택)
무주택,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아래 조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공공건설)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재정지원/기금지원)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공용면적 제외)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민영주택
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공아파트 100m2 짜리는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난 해소 목적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함
주택법의 감리에 관한 규정 안함
도생 요건
300세대 + 국민주택규모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도생의 종류

소형주택
아래 요건 + 공동주택일 것! (단독주택 불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세대별로 욕실, 부엌 설치
주거전용면적이 30m2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이면,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 7m2 이상)로 구성 가능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초과  (다만, 세대당 주차대수 0.7대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하면 2분의 1까지로~)
지하층에 설치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여러동
건축위 심의 5개 층까지 가능 (특례)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여러동
건축위 심의 5개 층까지 가능 (특례)
소형 60 이하, 중형 85이하, 중대형 85 초과
도생 건축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예외) 함께 지을 수 있는 경우
소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주인집)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도생 외의 주택함께 지을 수 있음 (소형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형주택 = 반값아파트

토지의 소유권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주택분양자가 가지는 주택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
토지임대차기간: 40년 이내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다노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오피스텔(업무시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단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
건너다니기 어렵게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가 된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이 20m인 일반 도로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
부대시설 (주택 건물에 딸려서 설치하는 것)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경비실, 방범설비, 자전거보관소
복리시설 (입주자 등의 생활/복지를 위한 시설, 이름에 사람 붙으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입주자집회소) 등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대수선(10년 지나면 가능) 또는 다음 증축(15년) 행위 (개축 아님!)
증축 요건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원칙)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 가능 (증가된 세대수를 일반분양해서 리모델링비용에 충당, 체비지 개념)
수직증축형은 최대 3개층(15층 이상) 가능,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만 가능 = 더 올리면 무너진다 (수평건축은 노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