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설, 공급, 리모델링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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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집단적으로 짓는 것 (30호, 30세대 이상) 총칙, 건설
(건축: 내집 한채 짓는 것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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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분양, 투기 규제 위주(분양가상한제, 거주 용건,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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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을 고쳐 쓰는 것
용어
주택
주택: 세대원들이 장기간 주거를 영위하는 것 (주거용건물+부속토지 포함)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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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건물에 1세대가 생활 [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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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없고 다 전유부분으로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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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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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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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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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은 주택법에서 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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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건물에 여러세대가 생활 [아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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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벽, 복도로 구분) + 전유부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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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층 5개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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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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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 6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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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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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구분 구분소유 , 임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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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받아서 건설. 욕실/부엌/현관 따로 설치, 세대간 경량벽 설치,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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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2세대 이하(기존세대 포함),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 동의 세대수 3분의 1 초과 불가
*공관,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취급하는 주택이 아님
공급대상에 따른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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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 공급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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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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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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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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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기금지원)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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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공용면적 제외)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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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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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년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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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건설하는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공아파트 100m2 짜리는 민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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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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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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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감리에 관한 규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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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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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 국민주택규모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도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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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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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 + 공동주택일 것! (단독주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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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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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욕실, 부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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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이 30m2 미만이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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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이면,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 7m2 이상)로 구성 가능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초과 (다만, 세대당 주차대수 0.7대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하면 2분의 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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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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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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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여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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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심의 5개 층까지 가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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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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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여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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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 심의 5개 층까지 가능 (특례)
소형 60 이하, 중형 85이하, 중대형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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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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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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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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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함께 지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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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주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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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소형주택과 도생 외의 주택함께 지을 수 있음 (소형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형주택 = 반값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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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분양자가 가지는 주택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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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기간: 4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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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범위에서 갱신 가능
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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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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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노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오피스텔(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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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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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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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다니기 어렵게 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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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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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20m인 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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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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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주택 건물에 딸려서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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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경비실, 방범설비, 자전거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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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입주자 등의 생활/복지를 위한 시설, 이름에 사람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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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입주자집회소) 등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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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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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10년 지나면 가능) 또는 다음 증축(15년) 행위 (개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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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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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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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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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 가능 (증가된 세대수를 일반분양해서 리모델링비용에 충당, 체비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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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은 최대 3개층(15층 이상) 가능,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만 가능 = 더 올리면 무너진다 (수평건축은 노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