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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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관이 공적장부에 부동산 현황 표시와 권리변동관께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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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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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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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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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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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등기 접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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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접수된 것으로 봄
등기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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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현행등기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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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편성주의: 1부동산1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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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방법: 원칙은 공동신청주의, 예외로 단독신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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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심사방법: 형식적 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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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따른 입법례: 성립요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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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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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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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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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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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정보의 사서증서성
등기의 종류
대상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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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등기: 표제부등기, 사실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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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의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한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
변경등기 | 등기 완료 후 등기 사항 일부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변경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토지(건물) 표시변경등기, 권리변경등기) |
경정등기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에 착오 또는 빠뜨림이 있어 등기사항 일부가 실체관계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 시정하기 위한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토지(건물)표시경정등기, 권리경정등기) |
말소등기 | 기존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인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 전부를 소멸하는 등기
계약이 무효/취소/해제인 경우, 저당권에서의 변제,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경우에 말소등기를 경료 |
멸실등기 | 부동산 전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 표제부에 하는 사실 등기
멸실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
폐쇄된 등기기록은 경정 불가 |
말소회복
등기 |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회복하는 등기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함 |
효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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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등기(본등기): 등기함으로써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함
◦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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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기: 물권변동 효력 없고, 후일의 물권변동에 대비하는 등기로 청구권보전 목적
◦
가등기: 장래에 할 본등기 순위보전을 위해 미리하는 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함
▪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부터 발생
◦
처분제한등기: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집행보전제도
▪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효력만 있음.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처분 가능함
등기 형식/방식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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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독립등기)
◦
기존등기의 표시번호,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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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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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기와 동일성 또는 그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떄, 기존 등기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 하는 것
◦
등기관이 부기등기 할 떄,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
하나의주등기에 여러개 부개등기 가능,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
◦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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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전세권(지상권)목적의 저당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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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기: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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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제한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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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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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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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경정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거나 이해관계인 승낙 있으면 부기등기, 동의 없으면 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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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말소회복등기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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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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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 상의 권리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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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의 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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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등기할 물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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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1필지가 하나의 토지이며, 각 필지는 독립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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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원칙 및 예외
용익물권/
임차권설정 | 처분행위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처분제한) | |
부동산 일부 | ||
권리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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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따른 하천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제한 또는 소멸 등기 가능
◦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기 가능!!
◦
가등기도 소, 저, 권질 봅전을 위해 가능
◦
하천 등기 불가한 경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에 대해서는 등기
건물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을 갖춘토지의 정착물로서 일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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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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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 계단 등 전유부분으로 등기 불가
◦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 가능
등기대상이 되는 물건
등기대상 | 등기대상 |
- [하천법]상의 하천 (용익권 제외)
- [도로법]상의 도로
- 방조제(지목: 제방)
- 유류저장탱크, 사일로, 비각
-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부속건물
-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관리사무소, 커뮤니티)
- 조적조,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 경량철골조 경량패널비중 건축물
- 개방형 축사 | - 공유수면(해면)하의 토지
- 교량, 터널
- 가건물
- 방조제의 부대시설(배수갑문, 양수기)
-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 옥외 풀장, 양어장, 치어장
-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실 패널구조의 건축물
-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대상인 권리
등기대상인 권리 | 등기대상 아닌 권리 | |
부동산물권
(효력발생요건) | - 소유권
- 지상, 지역, 전세권
- 저당권, 권리질권 | - 점유권
- 유치권, 동산질권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
부동산채권
(대항요건) | - 임차권
- 환매권
- 채권담보권 |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효력발생요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처분요건)
등기 불요, 그러나 등기 안하면 처분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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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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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개시, 등기 없어도 효력 발생
◦
포괄유증은 유증자 사망시 포괄적으로 승계취득, 그러나 특정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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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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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로 취득하는 것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수용한 날)에 토지/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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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화해조서, 인낙조서)
◦
판결 자체에 의해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판결만!
◦
형성판결 시, 판결 확정시부터 효력 발생, (이행판결은 권리변동을 위해서는 등기 필요함)
◦
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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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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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매만 의미
◦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 다 낸 때부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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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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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소유권취득,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취득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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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취득
◦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용익물권 소멸
◦
피담보채권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
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권의 소멸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
원인행위의 실효(무효,취소,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민법 제 187조 예외 = 점유취득시효
절차법상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보존 | 미등기 부동산의 원시취득은 보존등기 대상 (소유권으로) |
설정 |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당사자 계약 등에 의해 창설하는 것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 |
이전 | 등기대상인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
시효취득과 토지수용은 성질상 원시취득이지만 실무상 이전등기형식 |
변경 |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하는 등기(협의의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
처분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권리자가 가지는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
법률의 규정의 요함 (압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에 관한 등기)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며, 처분제한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처분제한 등기 후에 실행된 등기는 효력 상실 |
소멸 | 어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등기원인의 무효, 해제, 멸실 등으로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 없어지는 것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와 부동산이 멸실한 떄의 멸실등기 |
등기의 효력
등기의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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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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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 (부동산환매권/임차권/물권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은 등기해야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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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등기 신뢰 후 거래한 자는 무과실, 선의라도 등기 조사 안 한 경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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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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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절차에는 추정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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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에서 피담보채권에도 추정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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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권리는 제3자, 거래상대방에게도 추정력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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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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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무효주장자가 입증 (이전 안해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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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 유효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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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등기: 무효주장자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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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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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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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등기(가등기, 처분제한등기)
▪
전소유자 사망 후 이루어진 등기
▪
전소유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
등기 기재 자체에 의해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
점유의 추정력: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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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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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에서는 등기 순위번호, 다른 구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름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름.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그등기의 순서에 따름
◦
말소회복등기는 종전등기 순위를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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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름
◦
대지권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기록 해당구에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름
▪
대지권등기: 건물등기기록, 표제부, 신청
▪
대지권 뜻의 등기: 토지등기기록, 해당구,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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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확정력(후등기 저지력)
◦
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그 유무효를 막론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기록을 막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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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적 효력
◦
부동산 일반시효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인데 반해 등기부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점유가 20년간의 등기에 갈음하는 효과를 갖게되는 것
예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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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전!!의 효력 | 본등기 후!!의 효력 |
실체법상의 효력 없음
처분금지효력도 없음
추정력도 없음 | 본등기의 순위보전: 가등기 순위에 따름
효력발생시기: 본등기시부터! |
•
처분제한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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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적 효력만 있음
◦
처분금지효력, 추정력, 순위보전적 효력도 없음
등기의 유효요건
형식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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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의사가 있을 것 (대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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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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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에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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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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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가 적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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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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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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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의 이중등기: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
◦
갑구/을구(권리등기)의 이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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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 경우: 1부동산1등기기록 원칙 상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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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 무효
실체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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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할 것
◦
물권행위 후 당사자의 사망, 행위능력 상실한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 없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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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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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불일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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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 불일치: 매수인이 다른 사람으로 등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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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 불일치: 전세권설정계약인데 임차권설정등기로 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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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물 불일치: A토지에 계약했는데 B토지에 등기된 경우
◦
권리 내용의 양적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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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물권행위: 물권행위 한도에서 유효
▪
등기 < 물권행위: 일부무효의 규정. 원칙적으로는 등기 전무 무효지만,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무효 인정
유효요건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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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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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합의 또는 중간취득자 동의하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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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순차적인 합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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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토허제는 효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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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생략등기
◦
미등기부동산이 전매된 경우, 최종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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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다툼이 있어도 그 등기의 추정력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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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
표제부의 유용: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시 ㄹ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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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등기의 유용(저당권등기의 유용): 무효등기를 유용하기 전에 등기기록 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한!! 유효
등기기관과 설비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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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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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 1동의 건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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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부분: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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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련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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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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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소재, 지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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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부분: 대지권의 표시
▪
토지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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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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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표제부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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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와 을구는 말소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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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에 대해서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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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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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한 등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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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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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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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히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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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필 시 이전 토지 등기기록 폐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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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금액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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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거나 재판등본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