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별 권한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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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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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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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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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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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준(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리모델링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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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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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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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 지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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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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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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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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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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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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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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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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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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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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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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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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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
사업시행
건축법
•
건축허가
•
기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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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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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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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
리모델링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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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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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
농지 보전
•
기타
암기!!!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대통령령) + 용도지역, 지구, 구역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 | 1종 | 50% | 50 ~ 100% |
2종 | 50% | 50 ~ 150% | |||
일반 | 1종 | 60% | 100 ~ 200% | ||
2종 | 60% | 100 ~ 250% | |||
3종 | 50% | 100 ~ 300% | |||
준 | 70% | 200 ~ 500% | |||
상업지역 | 근린 | 70% | 200 ~ 900% | ||
유통 | 80% | 200 ~ 1100% | |||
일반 | 80% | 200 ~ 1300% | |||
중심 | 90% | 200 ~ 1500% | |||
공업지역 | 전용 | 70% | 150 ~ 300% | ||
일반 | 70% | 150 ~ 350% | |||
준 | 70% | 150 ~ 400% | |||
녹지지역 | 보전 | 20% | 50 ~ 80% | ||
생산 | 50 ~ 100% | ||||
자연 | 50 ~ 100% | ||||
관리지역 | 보전 | 20% | 50 ~ 80% | ||
생산 | 20% | 50 ~ 80% | |||
계획 | 40% | 50 ~ 100% | |||
농림지역 | 20% | 50 ~ 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 ~ 8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완화 적용 가능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구역, 대지분할제한
채권
토지 등의 수용, 사용(공취법 준용)
매수청구
행위제한
조합설립인가
매도청구(형성권)
건축법 | 주택법 | ||
청구권자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건축허가 요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100 이상 + 전체 지분의 80/100 이상 동의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 요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 대지면적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 |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
매도청구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가능 |
상대방 | 동의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 사용권 확보 못한 대지(건축물 포함)의 소유자
1.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 모든 소유자
2. 이외의 경우: 10년 전부터 소유한 자는 제외 |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 |
가격 | 시가 | 시가 | 시가 |
절차 | 1. 매도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
2. [집합건축물]법 준용 | 매도청구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 | 주택 소유자 전체 3/4 이상의 동의로 대표자 선정해서 매도청구 소송 매도청구 소송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게 효력 있음 |
이행강제금(집행벌)
건축법 | 농지법 | |
부과 | 허가권자 | 시, 군, 구청장 |
부과대상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이행안한 건축주 | 농지처분명령(6개월)을 이행 안한 농지소유자 |
부과기준 | 건폐율/용적률 초과, 허가/신고 위반: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위반면적 곱한 금액 이하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 건폐율 초과: 80/100
- 용적률 초과: 90/100
- 허가 위반: 100/100
- 신고 위반: 70/100 |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 상당 금액 |
반복부과 |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료 정하는 횟수 | 매년 1회 |
부동산 공시법령
지목
경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복구
토지이동의 사유
지적정리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
등기의 종류
등기의 대상
등기신청적격
공동신청
등기신청의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위반
이의신청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가등기
부동산 세법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세목
재산세 물납 요건 등
세목별 분할납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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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탄력세율, +_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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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다주택 중과대상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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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특례세율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취득세 vs 등록면허세 비교
제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비교
양도소득세 양도의 구분
고가주택 및 고가의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