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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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에 둘 수 있다 (임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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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 포함 7~11명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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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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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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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부위원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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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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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임명, 위촉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부교수 이상,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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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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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해당 안건 관련 인물이면 제척, 제척위원은 회피, 기피신청 가능, 회피 안했으면 국장이 해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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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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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 1명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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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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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취득 관한 사항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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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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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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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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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이 직접 시험 시행, 상대평가로 시행, 기피신청 인용 여부 등 하고자 하면, 심의/의결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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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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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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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는 7일 전까지, 긴급시 전날까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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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련 필요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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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공무원 제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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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광, 시, 도 가 원칙 / 예외는 국장 (공.중. 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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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응시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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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 경과 안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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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안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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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기, 방법: 매년 1회이상, 1,2차 구분 진행, 1차 합격 시 2차 시험 1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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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출제: 출제위원 임명은 시험시행기관장이 함,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 금지, 수당/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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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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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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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고(개략사항): 매년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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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공고(세부사항): 9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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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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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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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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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기속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허가), 일신전속성(대인성), 영속성(갱신없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신청 검토/확인 등록통지 보증설정/등록증교부 업무개시
(등록신청~업무개시 사이 인장등록)
(등록신청~등록통지는 7일이내)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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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연인)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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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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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 (단, 준공 등이 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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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일 전 1년 내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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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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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기준 (다른법률에 따라 중개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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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회사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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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한 임원,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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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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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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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원 전원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법]상 회사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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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 가능한 특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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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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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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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 2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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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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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불가
중개업무 내용 | 등록 여부 | |
지역농업 협동조합 |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주액 | |
산림조합 (중앙회, 지역) | 입목, 임야 매매 교환 임대차 | |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공장건축물 | |
한국자산 관리공사 |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관리, 매매 중개 |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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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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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니면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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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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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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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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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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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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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확보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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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수료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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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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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외국인, 외국법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 서류 또는 해당국가 정부발행 확인서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공증진술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국내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보증관계증서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서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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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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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체단체(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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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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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종전 등록증은 반납,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 없는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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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종구ㅐ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 개.공으로서 업무 계속하려는 경우 등록증과 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함
등록요건 검토 및 등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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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등록요건 검토, 결격사유 , 등록기준미달, 등이 아니면 개설등록 해주기 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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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등록통지, 통지한 날부터 효력 발생
보증설정 및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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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통지 받으면, 업무개시 전까지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이상의 보증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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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보증설정사항 확인 등록대장에 기재 등록증 지체없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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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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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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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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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개공으로 등록관청 내 종별 변경하는 경우
협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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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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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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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또는 업주정지처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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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신고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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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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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재개/기간 변경 신고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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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은 때
*자격취소, 정지, 재교부는 협회통보사항 아님
등록위반
등록실효 / 무등록중개업 3-300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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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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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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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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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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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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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중개업자 중개로 인한 거래계약은 효력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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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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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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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고발 대상
판례
이중등록 금지 1-1000, 취소
이중소속 금지 1 - 100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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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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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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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1-100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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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 1-1000,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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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1-1000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1-100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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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은 타인에게 중개업무 하게 하거나 자기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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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개업무 하거나 등록증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하며 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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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대여 알선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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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하면? 3-3000, 포상금 지급
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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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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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 또는 사원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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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공은 개설등록이 반드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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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원의 결격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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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 중개보조원 결격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가능
결격 여부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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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관계기관에 조회 가능
등록결격사유자
제한능력자 |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
파산자 | -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개인회생 중이면 가능) |
수형자 | - 금고 이상의 실형, 3년 경과 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2년 경과 전 (선고유예 )
-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 경과 전 |
행정처분 받은 자 | - 공중 자격 취소 3년 경과 전
- 공중 자격 정지, 자격정지기간 중
- 등록취소 후 3년 경과 전
- 업무정지처분 받고 폐업, 업무정지기간 중
- 업무정지처분 받은 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업무정지기간 중 |
법인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사원이 있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