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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정책심의위원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 결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에 둘 수 있다 (임의기관)
위원장 1명 포함 7~11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 (부위원장 아님)
위원
국장이 임명, 위촉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공무원, 부교수 이상, 변호사 등)
임기: 2년 (공무원 제외)
위원이 해당 안건 관련 인물이면 제척, 제척위원은 회피, 기피신청 가능, 회피 안했으면 국장이 해촉 가능
간사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 1명 지명
심의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취득 관한 사항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함
부동산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국장이 직접 시험 시행, 상대평가로 시행, 기피신청 인용 여부 등 하고자 하면, 심의/의결 사항임
운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소집통는 7일 전까지, 긴급시 전날까지 통보!
운영 관련 필요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출석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가능(공무원 제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특, 광, 시, 도 가 원칙 / 예외는 국장 (공.중. 정책심의위원회 사전의결 필요)
응시자격 제한 = 응시결격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 경과 안된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안된 사람
시험시기, 방법: 매년 1회이상, 1,2차 구분 진행, 1차 합격 시 2차 시험 1회 면제
시험 출제: 출제위원 임명은 시험시행기관장이 함,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은 5년간 위촉 금지, 수당/여비 지급
시험 실시
시험 공고
예정공고(개략사항): 매년 2월 말일
확정공고(세부사항): 90일 전까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
재교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록의 성격
적법요건, 기속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허가), 일신전속성(대인성), 영속성(갱신없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신청  검토/확인  등록통지  보증설정/등록증교부  업무개시 (등록신청~업무개시 사이 인장등록) (등록신청~등록통지는 7일이내)

등록기준

개인(자연인) 등록기준
공인중개사일 것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 확보! (단, 준공 등이 된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도 가능)
등록신청일 전 1년 내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인 등록기준 (다른법률에 따라 중개업 제외)
법정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상법상회사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한 임원,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일 것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이수했을 것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
임원, 사원 전원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법]상 회사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 가능한 특수 법인  
법인의 등록기준 적용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보증설정: 2천만원 이상
업무지역: 전국
겸업: 불가
중개업무 내용
등록 여부
지역농업 협동조합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주액
산림조합 (중앙회, 지역)
입목, 임야 매매 교환 임대차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공장건축물
한국자산 관리공사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관리, 매매 중개

등록신청

신청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니면 등록 불가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신청 불가
관할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등록관청)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건축물 확보 증명서류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여권용사진
신청인이 외국인, 외국법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 서류 또는 해당국가 정부발행 확인서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확인한 공증진술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및 국내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보증관계증서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서류 아님
수수료
지방자체단체(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종별변경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종전 등록증은 반납, 이미 제출한 서류 중 변동 없는 서류는 생략 가능)
예외: 종구ㅐ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 개.공으로서 업무 계속하려는 경우 등록증과 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함

등록요건 검토 및 등록통지

등록관청은 등록요건 검토, 결격사유 , 등록기준미달, 등이 아니면 개설등록 해주기  기속성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등록통지, 통지한 날부터 효력 발생

보증설정 및 등록증 교부

등록통지 받으면, 업무개시 전까지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이상의 보증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등록관청은 보증설정사항 확인  등록대장에 기재 등록증 지체없이 교부
등록증 재교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중개인이 개공으로 등록관청 내 종별 변경하는 경우

협회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시
등록취소 또는 업주정지처분 했을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 받은 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받은 때
휴업/폐업/재개/기간 변경 신고 받은 때
고용/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은 때
*자격취소, 정지, 재교부는 협회통보사항 아님

등록위반

등록실효 / 무등록중개업  3-3000, 취소

등록실효 사유
사망/해산
등록취소
폐업신고
무등록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3000)
무등록중개업자 중개로 인한 거래계약은 효력에 영향 없음
무등록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부정됨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아님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고발 대상
판례

이중등록 금지  1-1000, 취소

이중소속 금지  1 - 1000, 취소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 불가
위반 시
개공: 1-1000, 취소
소공: 1-1000,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
중개보조원: 1-1000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  1-1000, 취소

개공은 타인에게 중개업무 하게 하거나 자기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 불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개업무 하거나 등록증 양수, 대여 받아 사용하며 ㄴ안됨
양도, 대여 알선도 안됨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하면? 3-3000, 포상금 지급

등록의 결격사유

결격사유의 효과

결격사유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 또는 사원 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공은 개설등록이 반드시 취소됨
임원, 사원의 결격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등록 취소
소공, 중개보조원 결격을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 가능
결격 여부의 조회
등록관청은 관계기관에 조회 가능

등록결격사유자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산자
-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개인회생 중이면 가능)
수형자
- 금고 이상의 실형, 3년 경과 전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2년 경과 전 (선고유예 ) -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3년 경과 전
행정처분 받은 자
- 공중 자격 취소 3년 경과 전 - 공중 자격 정지, 자격정지기간 중 - 등록취소 후 3년 경과 전 - 업무정지처분 받고 폐업, 업무정지기간 중 - 업무정지처분 받은 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업무정지기간 중
법인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사원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