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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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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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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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소요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가능 (50%까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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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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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안하고 중개업 한자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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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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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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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아닌데 표시 광고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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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교란 행위자, 단체구성 중개제한 행위자, 시세부당 영향목적 방해
수수료 납부 사유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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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자격시험에 응시하는자 시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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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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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군구(자치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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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군구(자치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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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군구(자치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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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자치구) 조례
등록취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개설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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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사망, 개공 법인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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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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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 임원,사원 2개월 이내 해소 불가 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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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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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속: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거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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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수 제한 초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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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호 사용 or 등록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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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 또는 자격정지처분 받은 소공을 그 기간에 중개업무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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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이 법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행위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개설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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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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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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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무소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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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공이 겸업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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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둘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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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등의 금지행위 한 경우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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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나 보증을 이행 하지 않고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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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도 정보 공개 안하거나 비공개요청인데 정보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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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조직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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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행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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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휴업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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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시효)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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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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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시 6개월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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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1개월 = 30일
업무정지 사유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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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안하거나 등록안된 인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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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 명령 위반하여 조사, 검사 거부/방해/기피, 명령불이행, 거짓보고/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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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성 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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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함 또는 보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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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날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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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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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 위반
업무정지 사유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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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자를 고용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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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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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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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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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처분 동시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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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기(6개월? 3개월?)
상습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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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 다시 업무정지 행위 필요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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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임의적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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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다시 과태료 행위 업무정지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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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개공은 페업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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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
but 폐업기간 3년 초과시,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해당이면 페업기간 1년 초과하면 승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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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전의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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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개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페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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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도 마찬가지
자격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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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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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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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 받고 정지기간 중개업무 또는 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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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죄, 사문서 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사기죄,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에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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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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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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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함
자격정지 사유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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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거래 내용 거짓 기재,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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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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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를 한 경우 (매무수거증직투시단)
행정벌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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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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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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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금지행위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
◦
매무수거증직투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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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 (시세교란 목적 중개의뢰 유도, 가격제한, 광고 강요, 중개의뢰 제한, 광고 방해)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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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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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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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설 등록, 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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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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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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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수 제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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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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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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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차별적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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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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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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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등록자에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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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수료, 실비 초과 금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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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중요사항을 거짓된 언행, 중개의뢰인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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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제사업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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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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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원 징계, 해임요구, 시정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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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조사, 검사, 감동상 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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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미승인 등 위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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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 거부, 기피, 불이행, 거짓보고,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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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료 미제출, 필요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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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성실, 정확 확인 설명 안함, 자료 제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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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부당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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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소공) 연수교육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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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 미리 알리지 않음
100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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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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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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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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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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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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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명, 교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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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미반납, 사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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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미반납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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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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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증 미반납자: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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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관련 위반 개공, 중개보조원, 등록증 미반납자: 등록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