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사유
대상 토지 | 신청 특징 | |
신규등록 | 1)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2) 미등록 토지 발견 | 1) 토지 표시,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결정
2) 등기촉탁 사유는 아님 |
등록전환 | 1)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 토지가 형질변경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함이 불합리할 경우
3) 임야도의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불가한 경우
4) 도시군관리계선에 따른 토지분할 | 1)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말소
2) 등록전환시의 면적 증감
- 오차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을 전환면적으로 결정
- 오차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정리하고 등록
3) 등록전환 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
분할 | 1)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3)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의무적 분할) | 1)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2)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신청 가능 |
합병 | 1)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3) 공공용 지목으로 연접되어 구획내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도, 제, 하, 구, 유, 장, 학, 철, 체, 수 , 공) | 1) 토지이동조사(지적측량대상이 아님)
2) 합병요건
3) 합병 후의 도면 정리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 지번, 지목을 말소한 후 사용될 지번, 지목을 새로이 제도 |
지목변경 | 1) 국토법 등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1) 관계법령에 의해 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2))토지이동조사(지적측량대상이 아님)
3) 일시적, 임시적 용도의 변경은 지목변경대상 아님 |
해면성 말소
(바다로 된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1)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
2)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 | 1)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신청을 통지
2) 90일 잉내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3)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4)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회복등록 |
축척변경
•
요건
◦
실체적요건: 도면의 정밀성과 도면의 통일성
축척변경의 절차
•
사전적 절차
◦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지체 없이)
◦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는 경우
▪
합병대상 토지가 축척이 상이하여 합병하기 위해 축척변경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를 축척변경하는 경우 (15일 이내 신고)
•
축척변경시행공고
◦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승인 후 20일 이상 공고
•
토지소유자 등의 경계점표시의무
◦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현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
축척변경확정공고일까지
◦
(예외) 축척변경회의 의결, 경계점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
축척변경측량,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
지번별 조서 작성(증감면적을 기재)
청산절차
•
청산금 산정(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
(예외)
▪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산출 안함
▪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 제출
•
청산금 공고
◦
15일 이상
•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
공고 후 20일 이내
•
이의신청
◦
지적소관청에 1개월이내
◦
축척변경위원회는 1개월 이내 심의 의결
•
청산금 납부 및 지급
◦
6개월 이내
•
차액 처리
◦
해당 지자체 (초과액은 수입, 부족액은 부담)
확정공고
•
확정공고 사항 [소지지청축]:
◦
소재, 지역, 축척변경지번별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
청산금 납부 및 지급 완료 후 지체없이 해야 한다
•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
등록사항의 정정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정정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
공부면적과 측량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경우
◦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토지합필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의 그 사유의 통지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
◦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
신청에 의한 토지표시 정정
◦
경계가 변경될 경우: 인접지소유자의 승낙서, 판결서 정본 첨부
◦
경계 또는 면적변경의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
•
토지소유자의 정정
◦
기등기지: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신청, 직권)
◦
미등기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신청으로만)
등기촉탁 사유
•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의 이동을 결정한 때 (신규등록은 제외)
•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일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한 때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축척변경을 한 경우
•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 때
•
행정구역 새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지적공부의 정리
•
토지표시의 정리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토지소유자의 정리
◦
신규등록지의 토지소유자 등록: 지적소관청이 조사, 확인하여 등록
◦
기등록지의 토지소유자 정리: 소유자정리 결의서
▪
관할 등기소의 소유자변경 사실 통지에 의한 정리: 등기기록과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불부합통지의 대상
▪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리
지적정리의 통지 사유
•
토지이동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신청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결정, 등록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변경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
지번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새로이 정한 때
•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
대위신청자가 신청하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의 변경에 고나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 때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통지
•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지적정리 통지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지적측량 대상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
•
토지를 등록전환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
축척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이 끄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지적확정측량)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
지상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
지적측량 요하지 않는 경우
•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위치정정
지적측량, 측량검사기간
측량기간 | 검사기간 | |
신청에 의한 경우 | 5일 | 4일 |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의 경우 | (15점 이하) 4일
(15점 초과) 4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 (15점 이하) 4일
(15점 초과) 4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 | 협의기간의 3/4 | 협의기간의 1/4 |
지적기준점성과 관리
성과 관리 | 성과 열람신청 | |
지적삼각점 | 시도지사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지적위원회 기능
•
지방지적위원회
◦
지적측량 적부심사
•
중앙지적위원회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관련 사항
◦
지적측량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
5~10명
◦
위원장 1명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 1명 (국토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
◦
위원은 국장이 임명 (국토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
관계인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현지 조사도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 시도지사 : 적부심사 청구
2.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30일 이내)
3.
지방지적위원회 → 시도지사 (60일 내 심의 의결, 의결서, 지체없이)
4.
시도지사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7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국장 (90일 이내)
2.
국장 → 중앙지적위원회 (30일 일내)
3.
중앙지적위원회 → 국장 (60일 내 심의 의결, 의결서, 지체없이)
4.
국장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