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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토지이동, 축척변경, 지적측량

토지이동 사유

대상 토지
신청 특징
신규등록
1)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지) 2) 미등록 토지 발견
1) 토지 표시,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결정 2) 등기촉탁 사유는 아님
등록전환
1)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2) 대부분 토지가 형질변경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함이 불합리할 경우 3) 임야도의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불가한 경우 4) 도시군관리계선에 따른 토지분할
1)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말소 2) 등록전환시의 면적 증감 - 오차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을 전환면적으로 결정 - 오차허용범위 초과 →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정리하고 등록 3) 등록전환 후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분할
1)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3) 1필지 일부의 용도변경(의무적 분할)
1)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2)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신청 가능
합병
1)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3) 공공용 지목으로 연접되어 구획내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도, 제, 하, 구, 유, 장, 학, 철, 체, 수 , 공)
1) 토지이동조사(지적측량대상이 아님) 2) 합병요건 3) 합병 후의 도면 정리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 지번, 지목을 말소한 후 사용될 지번, 지목을 새로이 제도
지목변경
1) 국토법 등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1) 관계법령에 의해 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을 증명하는 서류 2))토지이동조사(지적측량대상이 아님) 3) 일시적, 임시적 용도의 변경은 지목변경대상 아님
해면성 말소 (바다로 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1)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 2)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것
1)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신청을 통지 2) 90일 잉내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 3)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 4)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회복등록

축척변경

요건
실체적요건: 도면의 정밀성과 도면의 통일성

축척변경의 절차

사전적 절차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 필요(지체 없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승인 필요 없는 경우
합병대상 토지가 축척이 상이하여 합병하기 위해 축척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를 축척변경하는 경우 (15일 이내 신고)
축척변경시행공고
시도지사대도시시장 승인 후 20일 이상 공고
토지소유자 등의 경계점표시의무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현재의 경계를 지상에 표시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축척변경확정공고일까지
(예외) 축척변경회의 의결, 경계점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축척변경측량, 토지표시사항의 결정
지번별 조서 작성(증감면적을 기재)

청산절차

청산금 산정(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예외)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산출 안함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 제출
청산금 공고
15일 이상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공고 후 20일 이내
이의신청
지적소관청에 1개월이내
축척변경위원회는 1개월 이내 심의 의결
청산금 납부 및 지급
6개월 이내
차액 처리
해당 지자체 (초과액은 수입, 부족액은 부담)

확정공고

확정공고 사항 [소지지청축]:
재, 역, 축척변경번별조서, 산금 조서, 지적도의
청산금 납부 및 지급 완료 후 지체없이 해야 한다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간주

등록사항의 정정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표시 정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공부면적과 측량면적은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경우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토지합필제한에 위반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의 그 사유의 통지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신청에 의한 토지표시 정정
경계가 변경될 경우: 인접지소유자의 승낙서, 판결서 정본 첨부
경계 또는 면적변경의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
토지소유자의 정정
기등기지: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신청, 직권)
미등기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신청으로만)

등기촉탁 사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의 이동을 결정한 때 (신규등록은 제외)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일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한 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을 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한 때
행정구역 새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지적공부의 정리

토지표시의 정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소유자의 정리
신규등록지의 토지소유자 등록: 지적소관청이 조사, 확인하여 등록
기등록지의 토지소유자 정리: 소유자정리 결의서
관할 등기소의 소유자변경 사실 통지에 의한 정리: 등기기록과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불부합통지의 대상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리

지적정리의 통지 사유

토지이동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신청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결정, 등록한 때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한 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변경한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한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지번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새로이 정한 때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대위신청자가 신청하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의 변경에 고나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 때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통지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지적정리 통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지적측량 대상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기초측량)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
토지를 등록전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이 끄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지적확정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경계복원측량)
지상건축물 등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지적현황측량)
지적측량 요하지 않는 경우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위치정정

지적측량, 측량검사기간

측량기간
검사기간
신청에 의한 경우
5일
4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의 경우
(15점 이하) 4일 (15점 초과) 4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15점 이하) 4일 (15점 초과) 4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 가산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
협의기간의 3/4
협의기간의 1/4

지적기준점성과 관리

성과 관리
성과 열람신청
지적삼각점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도근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지적위원회 기능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
중앙지적위원회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관련 사항
지적측량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5~10명
위원장 1명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 부위원장 1명 (국토부 지적업무 담당 과장)
위원은 국장이 임명 (국토부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관계인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현지 조사도 가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는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절차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 시도지사 : 적부심사 청구
2.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30일 이내)
3.
지방지적위원회 → 시도지사 (60일 내 심의 의결, 의결서, 지체없이)
4.
시도지사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7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국장 (90일 이내)
2.
국장 → 중앙지적위원회 (30일 일내)
3.
중앙지적위원회 → 국장 (60일 내 심의 의결, 의결서, 지체없이)
4.
국장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