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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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공시방법(등기, 인도, 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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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님 원인없이 말소되어도 효력에는 영향 없고 권리자로 추정됨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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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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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
물권행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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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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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식행위(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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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기한 붙일 수 있음
다수설: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이고, 등기/인도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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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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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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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동행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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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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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의 경우, 이행판결문을 가지고 등기관이 등기해야 권리변동 효력 발생함
◦
형성판결은 등기 안해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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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의 경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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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없이 말소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없고 권리자로 추정됨
◦
등기 말소된 경우에 해당함. 말소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새롭게 된 이전등기 명의자가 등기 추정력을 가짐
◦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어도 여전히 저당권을 보유함. 말소회복청구를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함
등기의 종류
기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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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등기: 부동산 현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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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의 등기, 부동산 권리관계 기재
내용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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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새로 기입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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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등기과정에 착오,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 시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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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 시정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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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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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행해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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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부동산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방식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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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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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독립된 번호없이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아래 주등기의 양도 등을 부기하는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상 권리이전은 부기등기로 함)
효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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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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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예비등기): 본등기 전에 하는 등기, 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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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음!
◦
가등기 이후 등기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효과
경정등기, 변경등기의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여야함 (저당권 불법 말소되어도 은행은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집의 소유자인 나에게 말소회복청구 가능, 등기의 추정력)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되면 무효의 등기가 아님! 보존등기 반드시 건물 완성 후에 할 필요 없음
권리변동 (보존등기 후 권리변동시 하는 등기)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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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공시하는 내용과 같은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 (무효인 등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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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추정으로 강력한 추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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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미침 (현소유자와 전소유자 사이에도 미침. 즉 현등기 명의인이 직전소유자에 대해서도 권리자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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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추정: 소유권이전등기 있으면 그 권리가 있음을 추정. 전 소유자 사망이후 그 명의의 등기 신청이 있다면 추정 인정 안됨
◦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추정력으로 인해 전 소유자의 사망일자보다 뒤늦게 매수일자가 되어도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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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기 시 최초 취득으로 그 추정력 인정됨
◦
BUT 보존등기 시 명의자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에 대해 부인하면 보존등기 추정 깨지고, 동의하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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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없이 불법 말소되어도 권리 추정력 여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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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과는 다르다. 등기 이전의 경우 이전 받은 자가 권리자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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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절차의 적법성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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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됨
◦
매매에 기한 등기 이전이 있으면 매매의 진정 성립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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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등기원인의 추정이 깨졌다고 해서 권리 자체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음
◦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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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도 추정 가능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경우 대리권 및 등기는 유효하게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전명의인이 대리권없음을 증명해야 함. 즉, 대리권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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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약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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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있다면 피담보채권까지만 추정되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원인행위는 추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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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등기는 선등기가 유효, 무효인 후등기에 기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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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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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 건물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무효
등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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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은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의 등기신청권과는 다름)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조 등)
-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따른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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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다른 무효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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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분리해서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
- 환매, 매매, 교환에 있어서의 이전등기청구권 =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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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소멸시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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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점유, 사용하면 시효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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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이 이전등기 청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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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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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점유(사용, 수익)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 시효에 걸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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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음 (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물권적,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둘 다 가지는 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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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피담보채권 변제 후, 말소 청구 시, 이 경우 저당권이 이전되었다면, 현 저당권자(은행)에게 물권적 청구, 전저당권자(전토지주인)에게 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 각 가능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매도인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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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청구권은 채권의 일반적인 양도 방식. 즉 채무자의 동의, 승낙 없이 자유롭게 양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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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승낙, 동의가 있어야 함. 즉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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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매매와 같은 성격이 없으므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채무자에게 통지를 통한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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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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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그래야 대항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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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달리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통상적인 채권양도통지로서 양도할 수 있다
미등기매수인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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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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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는 없음. 따라서 중간생략합의를 등기원인으로 등기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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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야,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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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갑-을, 을-병, 갑-병 모두가 합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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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합의 없이 을이 병에게 곧 을이 갑에게 가질 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부동산 자체를 을이 병에게 다시 매도한 경우,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 불가!!!
다만,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이전 청구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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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매매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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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이전등기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 등은 그대로 유지
◦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이전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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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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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기 위해 매매 당사자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중간생략 등기의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협력의무 구할 수 없음 (갑, 병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
갑, 병 간에 허가 받아서 등기되어도 그 등기는 무효! (허가는 갑, 병이 받았지만 실제 매매계약은 갑을, 을병 간에 있기 때문. 허가와 매매당사자는 다름!)
본등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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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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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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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확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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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효력
공신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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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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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발생과 물권 변동의 효력(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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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의도한 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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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호하는 제도 =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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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능한 권리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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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부 권리(=가등기 되어 있는 권리)의 이전은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가등기 /
가등기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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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상대방인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 따라서,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상대방은 변경되지 않음
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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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중간 등기는 모두 효력을 잃고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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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해 본등기 되지 않고, 별도로 본등기가 된 경우
= 가등기 이후 중간등기가 무효화 되지 않은 경우
가등기에 기하지 않은 본등기는 선순위의 중간 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고, 선순위인 중간 등기에 대항 못하게 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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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이후 본등기 시 그 효력 자체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본등기 시점부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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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그 외의 권리추정 등의 효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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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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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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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청구권존재의 추정력도 없다
◦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의무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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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 후의 본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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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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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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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순위보전의 효력)
◦
가등기권리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는 직권말소된다
◦
제3자는 전 소유자를 상대로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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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유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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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존재할 것
◦
관할등기소에서 행해지고 등기사항일 것
◦
물권변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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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따라 편성될 것
◦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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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존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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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안함
◦
관할위반의 등기는 무효
◦
등기의 불법말소, 등기부의 멸실, 등기의 후발적 탈루의 경우 모든 물권은 그대로 존재
◦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
•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표시란의 이중등기: 부동산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
◦
사항란의 이중등기
▪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절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만 유효
▪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시간적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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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물권행위는 유효, 상속인이 등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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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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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교체된 경우: 새권리자와 다시 물권행위를 하고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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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먼저 경료된 경우: 물권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내용적 불합치
•
양적불일치
◦
등기의 양 > 물권행위의 양: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
◦
등기의 양 < 물권행위의 양: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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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불일치: 무효
•
등기원인의 불일치: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함하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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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또는 등기원인의 부존재: 무효
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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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무효지만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후에 무효등기가 공시한 내용에 맞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발생한 경우,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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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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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등기도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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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기로 한 때부로부터 유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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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기존 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하는 유용은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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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보존등기한 경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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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실체관계과 부합하면 유효
동산의 물권변동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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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행위: 물권행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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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규정: 소유권 부분에서 별도 규정
인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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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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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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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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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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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 인정 안됨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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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다른 물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 결국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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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그 물권이 다른 사람(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소멸 안함 (후순위권리자, 가압류, 2번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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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소유권 vs 제한물권의 혼동: 제한물권 소멸이 원칙
◦
제한물권 vs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의 혼동: 다른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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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한 물권은 부활
◦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
핵심 쟁점
물권변동에 등기 필요
물권변동에 등기 불필요 (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