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간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간 인동(隣棟) 간격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로 인해 주택 정비사업 추진 예정인 공동주택들은 더 자유롭게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동 간격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적용
광명시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도 완화된 인동 간격 기준을 적용했어요. 이제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만 띄우면 되니, 공간 활용이 훨씬 유연해졌답니다.
2.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포함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높은 건축물의 출입구가 낮은 건축물을 향할 때 필요한 간격도 0.5배로 줄어들어, 더 다양한 건축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3.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개선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도 개정되어, 해체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물러나 있는 경우에도 허가 심의를 받도록 했어요. 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조치랍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명시는 주택 정비사업에서 더 유연한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기대해보세요!
#광명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공간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