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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

목적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기 위함
지정기준
주택 연면적: 230m2 미만의 주택 (약 70평)
신청인 직접 거주할 것 (전입신고 필수)
식사, 가정문화 체험, 외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가능할 것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원룸, 오피스텔 불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구청)
사업계획서 (별도 서식 없고, 아래 내용 포함하여 작성)
사업개요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총면적, 사업장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개수 및 위치 등
영업계획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본인 소유: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수수료 및 :처리기간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14일 (지자체별 상이,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절차
시설 요건 충족: 객실 수, 소방안전설비, 위생설비 등
등록 신청: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시설요건 충족증명서 등 제출
현장 점검: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출동
등록 완료: 모든 절차 완료 시 외도민업 등록증이 발급됨
사업자 등록: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숙박업 업종코드 551007, 업태는 숙박 및 음식적업, 종목은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사후 점검: 반기 1회 이상 수시로 점검
주의 사항
외국인 숙박만 가능함 (내국인 숙박은 불가)
내국인 숙박은 위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1년에 180일 내에서만 내국인 숙박 가능
*공유숙박 실증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