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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초,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조세의 기초이론

조세의 특징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부과의 목적
1차적(본원적) 목적: 재정수입 확보 = 국고적 목적
2차적 목적: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부이행의 방법
원칙: 금전납부, 일시불 납부
예외: 물납,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세목
지방세
국세
물납
재산세
상속세
분할납부
재산세 지교, 지득, 지소
상속세 종부, 양도, 법인, 증여, 농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안됨
*재산세, 상속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다 가능

조세의 분류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국세
내국세(국세청): 1세목 1세법주의
관세(관세청)
지방세
특, 광, 시, 도, 군, 구, 특자, 특도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특, 광, 도
취득세, 지설, 지교, 지소비 등
구, 도
등록면허세
시, 군, 구
재산세 등
특, 광, 시, 군
지득, 주민세 등
국세,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목
국세
종부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등 대부분 조세
목적세
-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유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종부세 등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취, 등, 재, 종부, 양도 등 대부분의 조세
부가세
국세 중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부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세목별 세율구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례세율
초과누진세율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보유
양도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국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조세관련용어

면세점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50만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음
취득세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면 과세 취득가액 50만원인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면
종업원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5억 이하면
소액징수면제
산출세액이 2000원 미달하면 징수 안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이면 세액이 2000원인 경우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부동산등기의 경우)
수수료적 성격
면세점 , 소액징수면제
부동산등기의 경우: 산출 세액이 그밖의 등기(말소, 변경등기) 세율보다 적으면 그밖의 등기세율 6000원 적용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함
납세자
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동일한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자(보충적 납세의무, 사업양도 시 사업양수인 등)
보증인(납세자의 납부만 보증, 신고는 보증 안됨)
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 등
공유물: 지자체 징수금 연대 공유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연대 , 거주자가 부담 공동사업 소득: 연대 , 공동사업자별 부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시 연대) 연대납세의무자 소멸시효 완성되면 다른 연.납.의무자에게도 영향있음 상속 공동 취득 시, 상속인 각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취득세 연대

조세 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신고납세)
납세의무자(1차) — 신고, 납부 —> 과세주체(2차) — 불성실 —> (납세고지 전) 가산세 납세고지서(산출세액+가산세)— 미납부 —>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 전 가산세: 1일 0.022%
보통징수방법(정부부과과세)
과세주체 —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 — 미납부 —>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방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다

가산세

특징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세, 국세 가산세 요약
지방세
국세
신고납부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 1일 경과시마다 0.022% (75% 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 1일 경과시마다 0.022%
보통징수 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 후) +  3%  납기 후 1개월 경과시마다 0.66% (0.022%*30일) - 60개월까지 적용 - 체납 지방세가 45만원 미만 시 적용안함  납세의무자가 지자체나 지자단체조합이면 가산세 적용 안함
(납부고지 후) +  3%  납기 후 1일 경과시마다 0.022% - 5년까지 적용 - 체납 국세가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 안함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 성립

취득세
취득 시
등록면허세(등록분)
등기 또는 등록 시
재산세
과세기준일 (6/1일)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과세기준일 (6/1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생략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일)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1일) 개인분: 과세기준일 (7/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 시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매년 12/31일) 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법인세
과세기간 끝나는 때 (12/31)
상속세
상속 개시 시
증여세
증여로 재산 취득 시
가산세
지방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 0.022%): 법정납부기간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시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 0.66%):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 3%): 법정납부기한 경과하는 때 - 그 밖의 가산세: 국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 0.022%): 법정납부기간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 3%):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시 -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 작성 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한 조세
수시부과할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 확정

보통징수(부과과세)하는 조세
신고납부하는 조세
납세의무 확정시기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에 의하여 납부세액 확정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 확정
세액확정시기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때
과세표준 세액 신고하려고 신고서 제출할 때
해당조세
-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 지방세
재산세, 지연자원시설세소방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개인분 주민세 등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시설), 지방교육세, 지득 지비, 사업소분 주민세 등
제척기간 기산일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기한의 다음날

납세의무 소멸/제척기간

납세의무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 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부과권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존속 기간.
따라서 제척기관 경과 시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 적용되지 않는다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납부세목: 신고기한의 다음날
보통징수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소멸시효 기산일: 납부기한의 다음날
국세 제척기간
대부분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10년
1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15년
그 외
5년
10년
지방세 제척기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10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상속, 증여 시 미제출 -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 타인명의로 주식, 지분 취득 시 또는 지분 실권리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승로 보는 경우
7년인데 옆의 이유는 10년
그 외
5년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6/1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 등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 시  결정, 판결확정된 날부터 1년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처분 가능!!
징수권의 소멸시효
권리자가 당해 권리 행사할 수 있어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 소멸시키는 제도
소멸시효기간 (징수권 행사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함)
가산세 제외한 금액임
지방세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국세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
중단사유
정지사유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채권자대위소송 중 체납자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기간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국세, 지방세 우선권

국세 우선순위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지방세 우선순위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담보된 조세  압류한 조세  교부청구한 조세
강제징수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재산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드는 경우 그 수수료
체납처분비: [지방세징수법], 재산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드는 경우 그 수수료

국세, 지방세 우선권 예외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함
선집행 지방세국세, 공과금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우선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해서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비는 징수금에 우선함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시,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제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함

피담보채권의 우선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국세)보다 우선변제 됨
다만, 체납처분비(국세: 강제집행비)에는 우선하지 못함
(참고) 지방세는 법정기일 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보다 우선함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만, 경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부된다

소액주택 /상가임차보증금 우선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소액임차보증금  국세(지방세)

임금채권 우선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국세(지방세)
일반 임금채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 설정된 경우는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와의 관계

법정기일 저당권 등 설정
법정기일 저당권 등 설정
1순위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주택/상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등
소액임차보증금(주택/상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등
3순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4순위
지방세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주택/상가)
5순위
피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6순위
기타 임금채권
지방세
7순위
일반채권(공과금과 기타 채권)
일반채권(공과금과 기타 채권)

조세 불복제도 및 서류의 송달

조세 불복제도

국세 불복절차
청구기간
결정권자
결정기간
이의신청
90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30일
심사청구
90일
국세청장
90일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관회의
90일
감사원의 심사청구
90일
감사원장
3개월
행정소송
90일
행정법원
-
국세 불복절차 중요 법령
지방세 불복절차
청구기간
결정권자
결정기간
이의신청
90일
도세(도지사) 시군세(시장군수)
90일
심판청구
90일
조세심판관원장
90일
감사원의 심사청구
90일
감사원장
3개월
행정소송
90일
행정법원
-
지방세 불복절차 중요 법령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대상자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자
과소신고한 자
신고기한
결정통지 전까지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절차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자로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함
-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3개월: 30% 감면 3~6개월: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함
1개월 이내: 과소신고가사네 90% 감면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5년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함
세액결정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서류 송달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함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 송달 시,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납세관리인 있으면 납세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서류 송달방법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송달 / (예외) 공시송달(우편, 교부송달 불가 시)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다만 송달 거부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 가능
송달 장소에서 못 만났으면 그의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 송달 가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 불가 시, 교부 또는 우편 방법 송달 가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납부 서류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을 연장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한 경우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공시송달
사유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편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 곤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곤란
방법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자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통신망 활용 시 다른 공시방법 함께 활용해야 함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된 것으로 간주
유치송달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