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이론
조세의 특징
•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조세부과의 목적
◦
1차적(본원적) 목적: 재정수입 확보 = 국고적 목적
◦
2차적 목적: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목적
•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
◦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이행의 방법
◦
원칙: 금전납부, 일시불 납부
◦
예외: 물납,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세목
지방세 | 국세 | |
물납 | 재산세 | 상속세 |
분할납부 | 재산세
지교, 지득, 지소 | 상속세
종부, 양도, 법인, 증여, 농 |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안됨
*재산세, 상속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다 가능
조세의 분류
•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
국세
▪
내국세(국세청): 1세목 1세법주의
▪
관세(관세청)
◦
지방세
▪
특, 광, 시, 도, 군, 구, 특자, 특도
▪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특, 광, 도 | 취득세, 지설, 지교, 지소비 등 |
구, 도 | 등록면허세 |
시, 군, 구 | 재산세 등 |
특, 광, 시, 군 | 지득, 주민세 등 |
◦
국세,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목
국세 | 종부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
•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등 대부분 조세 |
목적세 | -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
유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
보유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종부세 등 |
•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 취, 등, 재, 종부, 양도 등 대부분의 조세 |
부가세 | 국세 중 부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 부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
•
세목별 세율구조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
비례세율 | |||||
초과누진세율 |
•
부동산활동에 따른 분류
취득 | 보유 | 양도 |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
조세관련용어
•
면세점
◦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50만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음
취득세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면 과세
취득가액 50만원인 경우 |
사업소분 주민세 | 해당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면 |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5억 이하면 |
•
소액징수면제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달하면 징수 안함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 고지서 1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이면
세액이 2000원인 경우 |
•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부동산등기의 경우)
◦
수수료적 성격
◦
면세점 , 소액징수면제
◦
부동산등기의 경우: 산출 세액이 그밖의 등기(말소, 변경등기) 세율보다 적으면 그밖의 등기세율 6000원 적용
◦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함
•
납세자
◦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자(동일한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보충적 납세의무, 사업양도 시 사업양수인 등)
▪
보증인(납세자의 납부만 보증, 신고는 보증 안됨)
◦
징수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 등
공유물: 지자체 징수금 연대
공유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연대 , 거주자가 부담
공동사업 소득: 연대 , 공동사업자별 부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시 연대)
연대납세의무자 소멸시효 완성되면 다른 연.납.의무자에게도 영향있음
상속 공동 취득 시, 상속인 각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취득세 연대
조세 징수방법
•
신고납부방법(신고납세)
◦
납세의무자(1차) — 신고, 납부 —> 과세주체(2차) — 불성실 —> (납세고지 전) 가산세
납세고지서(산출세액+가산세)— 미납부 —>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 전 가산세: 1일 0.022%
•
보통징수방법(정부부과과세)
◦
과세주체 —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 — 미납부 —> (납세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
•
특별징수(원천징수)
◦
지방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조세를 징수시키고 납부하게 하는 방식
◦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다
가산세
•
특징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
◦
다만,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방세, 국세 가산세 요약
지방세 | 국세 | |
신고납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 1일 경과시마다 0.022% (75% 한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 40%
- 무신고가산세: 20%
- 과소신고가산세: 10%
(납세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
- 1일 경과시마다 0.022% |
보통징수 시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고지 후) +
3%
납기 후 1개월 경과시마다 0.66% (0.022%*30일)
- 60개월까지 적용
- 체납 지방세가 45만원 미만 시 적용안함
납세의무자가 지자체나 지자단체조합이면 가산세 적용 안함 | (납부고지 후) +
3%
납기 후 1일 경과시마다 0.022%
- 5년까지 적용
- 체납 국세가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 안함 |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 성립
취득세 | 취득 시 |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 또는 등록 시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1일)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과세기준일 (6/1일)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생략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1일) |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1일)
개인분: 과세기준일 (7/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 시 |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매년 12/31일)
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부가가치세 |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법인세 | 과세기간 끝나는 때 (12/31) |
상속세 | 상속 개시 시 |
증여세 | 증여로 재산 취득 시 |
가산세 | 지방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 0.022%): 법정납부기간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시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 0.66%):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 3%): 법정납부기한 경과하는 때
- 그 밖의 가산세:
국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 0.022%): 법정납부기간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 발부 3%):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시
-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인지세 | 과세문서 작성 시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수시부과에 의한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 발생 시 |
납세의무 확정
보통징수(부과과세)하는 조세 | 신고납부하는 조세 | |
납세의무 확정시기 | 과세관청의 결정(처분)에 의하여 납부세액 확정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 확정 |
세액확정시기 | 결정통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때 | 과세표준 세액 신고하려고 신고서 제출할 때 |
해당조세 | ||
- 국세 |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
- 지방세 | 재산세,
지연자원시설세소방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개인분 주민세 등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시설),
지방교육세, 지득 지비,
사업소분 주민세 등 |
제척기간 기산일 | 납세의무 성립일 |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세의무 소멸/제척기간
•
납세의무 소멸사유
◦
납부
◦
충당
◦
부과권 취소
◦
부과제척기간 만료
◦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부과권 제척기간
◦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존속 기간.
◦
따라서 제척기관 경과 시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 적용되지 않는다
◦
제척기간 기산일
▪
신고납부세목: 신고기한의 다음날
▪
보통징수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
소멸시효 기산일: 납부기한의 다음날
◦
국세 제척기간
대부분 국세 |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 10년 | 15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7년 | 15년 |
그 외 | 5년 | 10년 |
◦
지방세 제척기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 10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상속, 증여 시 미제출
-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 타인명의로 주식, 지분 취득 시 또는 지분 실권리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승로 보는 경우 | 7년인데 옆의 이유는 10년 |
그 외 | 5년 |
◦
종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6/1일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 등 소송에 대한 판결 확정 시 결정, 판결확정된 날부터 1년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처분 가능!!
•
징수권의 소멸시효
◦
권리자가 당해 권리 행사할 수 있어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기간 (징수권 행사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함)
▪
가산세 제외한 금액임
지방세 |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
국세 |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 |
◦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
중단사유 | 정지사유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채권자대위소송 중
체납자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기간 |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국세, 지방세 우선권
•
국세 우선순위
◦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
지방세 우선순위
◦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
담보된 조세 압류한 조세 교부청구한 조세
•
강제징수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재산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드는 경우 그 수수료
•
체납처분비: [지방세징수법], 재산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드는 경우 그 수수료
국세, 지방세 우선권 예외
•
공익비용 우선: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함
•
선집행 지방세나 국세, 공과금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 우선
◦
국세나 공과금 체납처분해서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비는 징수금에 우선함
◦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시,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제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비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함
피담보채권의 우선
•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국세)보다 우선변제 됨
◦
다만, 체납처분비(국세: 강제집행비)에는 우선하지 못함
◦
(참고) 지방세는 법정기일 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를 징수하는 경우 법정기일 전에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보다 우선함
◦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
다만, 경공매 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늦은 경우, 그 배분 예정액에 한하여 주택임차보증금에 먼저 배부된다
소액주택 /상가임차보증금 우선
•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소액임차보증금 국세(지방세)
임금채권 우선
•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국세(지방세)
•
일반 임금채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 설정된 경우는 일반 임금채권도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와의 관계
법정기일 후 저당권 등 설정 | 법정기일 전 저당권 등 설정 | |
1순위 |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 공익비용 (또는 체납처분비) |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주택/상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등 | 소액임차보증금(주택/상가)
최종3개월분의 임금 등 |
3순위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
4순위 | 지방세 | 피담보채권, 법정기일 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주택/상가) |
5순위 |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6순위 | 기타 임금채권 | 지방세 |
7순위 | 일반채권(공과금과 기타 채권) | 일반채권(공과금과 기타 채권) |
조세 불복제도 및 서류의 송달
조세 불복제도
•
국세 불복절차
청구기간 | 결정권자 | 결정기간 | |
이의신청 | 90일 |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 30일 |
심사청구 | 90일 | 국세청장 | 90일 |
심판청구 | 90일 | 조세심판관회의 | 90일 |
감사원의 심사청구 | 90일 | 감사원장 | 3개월 |
행정소송 | 90일 | 행정법원 | - |
국세 불복절차 중요 법령
•
지방세 불복절차
청구기간 | 결정권자 | 결정기간 | |
이의신청 | 90일 | 도세(도지사)
시군세(시장군수) | 90일 |
심판청구 | 90일 | 조세심판관원장 | 90일 |
감사원의 심사청구 | 90일 | 감사원장 | 3개월 |
행정소송 | 90일 | 행정법원 | - |
지방세 불복절차 중요 법령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
대상자 |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자 | 과소신고한 자 |
신고기한 | 결정통지 전까지 |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
신고납부 절차 |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자로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함 | - |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3개월: 30% 감면
3~6개월: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함 | 1개월 이내: 과소신고가사네 90% 감면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5년 이내: 20%
~2년 이내: 10%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안함 |
세액결정 |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 |
서류 송달
•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함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 송달 시,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
상속 개시 시, 상속재산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
납세관리인 있으면 납세관리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
서류 송달방법
•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송달 / (예외) 공시송달(우편, 교부송달 불가 시)
◦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다만 송달 거부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 가능
◦
송달 장소에서 못 만났으면 그의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가능한 사람에게 서류 송달 가능
◦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 불가 시, 교부 또는 우편 방법 송달 가능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
납부 서류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납부기한을 연장함
◦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한 경우
◦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공시송달
•
사유
◦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우편 송달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 곤란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 곤란
•
방법
◦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자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
통신망 활용 시 다른 공시방법 함께 활용해야 함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된 것으로 간주
유치송달
•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