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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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널리 지가를 공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이 일정지여그이 지가수준을 항상 파악할 수 있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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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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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가격기준일 및 공시일: 가격기준일 매년 1/1, 공시일 2월말
표준지공시지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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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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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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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표준시 선정 단위구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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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성: 인근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상황, 형성, 면적 등이 표준적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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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표준지 선정 단위구역의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한 토지로서 그 이용상태가 일시적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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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성: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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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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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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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가격(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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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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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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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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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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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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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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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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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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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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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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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 의한 지가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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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의 평가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야 함. 다만, 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감평법인에게 의뢰해야 함 (반드시X)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감평법인에 의뢰하지 않음!)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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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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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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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31까지 결정,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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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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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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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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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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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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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근거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시군구청장 |
평가대상 | 약 50만 필지 | 전국 필지 |
평가방식 | - 거래사례비교법 (원칙)
- 수익환원법
- 원가법 |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표준지가격으로부터 추정) |
효력 | - 토지거래의 지표
- 개별토지가격의 산정기준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보상금 산정 | -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
- 각종 부담금 부과
- 국,공유재산 사용로,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
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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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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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가, 공주가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 관련 주택 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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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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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웍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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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있는 토지 및 건물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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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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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 , 공시일은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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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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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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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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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및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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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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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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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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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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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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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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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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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단독,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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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및 부담금 부과 시 기준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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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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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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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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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30까지 결정, 공시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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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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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국장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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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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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고,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도 않음. 그냥 한국부동산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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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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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 매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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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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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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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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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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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 관련 주택 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격의 공시 국장(표준), 시군구청장(개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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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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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1/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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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매년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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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 매년 4/3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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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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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공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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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