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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각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토지가격 공시

공시지가: 널리 지가를 공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이 일정지여그이 지가수준을 항상 파악할 수 있게 한 것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지가 가격기준일 및 공시일: 가격기준일 매년 1/1, 공시일 2월말

표준지공시지가  국장

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대상이 되는 토지
선정원칙
대표성: 표준시 선정 단위구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중용성: 인근지역 내에서 토지 이용상황, 형성, 면적 등이 표준적인 토지
안정성: 표준지 선정 단위구역의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한 토지로서 그 이용상태가 일시적이 아니어야 함
확정성: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하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지번
단위면적당가격(제곱미터)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사항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국가 등에 의한 지가산정의 기준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야 함. 다만, 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감평법인에게 의뢰해야 함 (반드시X)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 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감평법인에 의뢰하지 않음!)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결정, 공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31까지 결정, 공시함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활용
토지 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근거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군구청장
평가대상
약 50만 필지
전국 필지
평가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원칙) - 수익환원법 - 원가법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표준지가격으로부터 추정)
효력
- 토지거래의 지표 - 개별토지가격의 산정기준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보상금 산정
-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 - 각종 부담금 부과 - 국,공유재산 사용로, 대부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주택가격 공시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표준주택가격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그 기준으로 활용
개주가, 공주가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 관련 주택 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선정웍칙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있는 토지 및 건물을 선정
공시
매년 1/1 , 공시일은 1월 말
공시내용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지목
용도지역
도로상황
그 외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시군구청장

전국의 단독,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가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및 부담금 부과 시 기준으로 이용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는 기능
공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봄
매년 4/30까지 결정, 공시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가능)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  국장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고,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도 않음. 그냥 한국부동산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그 가격을 공시함
공시
공시일: 매년 4/30
공시기준일: 1/1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활용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 관련 주택 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격의 공시  국장(표준), 시군구청장(개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
공시기준일: 1/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매년 결정 공시
공시일: 매년 4/3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공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공시일: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