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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총론, 건축물, 건축법 적용, 건축허가/신고

건축법 적용대상물, 행위, 허가

적용대상물 + 적용대상행위  건축허가  건축기준
적용대상물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
공작물
적용대상행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협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대지 관련: 조경, 공개공지, 접도의무, 건축선
건축물 관련: 구조/재료, 크기제한, 높이제한
기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결합건축 등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문종판운의숙]

다음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
문화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16층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건축법 적용배제 건축물 [문화철도고컨수]

지정임시지정문화유산, 지정임시지정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급유시설)
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부지)
하천구역 내의 문조작실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협의)
다중주택(다수인거주 + 독립주거불가 +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다가구주택(3개층이하 + 660m2 이하 + 19세대 이하)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5개층이상)
연립주택(4개층이하 + 660m2 초과)
다세대주택(4개층이하 + 660m2 이하)
기숙사(일반, 임대형 - 20실 이상, 공동취사 50%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m2 미만: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전기자동차충전소
300m2 미만: 휴게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30m2 미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m2 미만: 공연장(극장, 음악당), 종교집회장, 부동산중개사무소, 다중생활시설
150m2 미만: 단란주점
300m2 이상: 휴게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1000m2 이상: 서점
일반음식점, 독서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대지

각 필지로 나눈 토지 (1필지 = 1대지)
다만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합병조건)
다만 2)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분할조건)

공작물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 신고 필요

높이 6m 초과 굴뚝, 철탑(운동시설, 통신용)
높이 4m 초과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높이 2m 초과 담장, 옹벽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바닥면적 30m2 초과 지하대피호
[육굴, 사탑, 팔조, 이옹, 팔주, 30 대피]

기타 [내기바보지주]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층수에서 제외, 지하

건축법 적용대상지역

전면적 적용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읍 지역
제한적 적용지역에서 적용배제하는 규정 ㅡ
(도로, 건축선, 방화지구, 분할제한) [도선방분]
용적률은 아님!!!

건축법 적용대상 행위

건축 [신증개재이]

신축
건축물이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
기존 건축물 전부 해체,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규모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전부 해체 → 전부개축,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 → 일부개축
전부 해체 후 다시 종전규모 초과하면 신축
재축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되어 종전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동수, 층수, 높잉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예외 인정, 그래도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
이전
현실적으로 거의 없음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시가화조정구역은 주택의 증축을 허가받아서 가능. (신축은 못한다)

대수선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 증설 +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내력벽, 외벽의 마감재료(내벽XXX): 증설/해체(면적에 관계없이), 각 30m2 이상 수선/변경
기둥, 보, 지붕틀: 증설/해체(개수에 상관없이), 각 3개 이상 수선/변경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옥외계단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연립주택 )

용도변경  - 시군구청장 허가, 신고 [자산전문영교근주기]

건물의 용도 30개 (구조적으로 위험한 순서대로)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운전학원)
산업등시설군
운수시설(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
자원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하수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납골당),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문종위관]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음악회관, 경마장, 경륜장, 동물원, 식물원)
종교시설(교회, 성당)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무도학원, 카지노) -기반시설유발계수 가장 큼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자동차전용극장, 고속도로휴게소, 어린이회관)
영업시설군 [판운숙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2종근생, 고시원)
교육복지시설군 [의교노수야]
의료시설(~병원, 동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유치원, 학원(무도학원 X, 자동차운전/정비학원 X), 도서관)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캠핑장)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국방/군사시설
기타 시설군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작물재배, 도축장, 동물원식물원XXX)
상위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필요
하위시설로 용도변경: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변경신청만 해도 오케이
용도변경 시 준용 규정 [백사오백건]
허가, 신고대상 + 바닥면적 100m2 이상  사용승인 필요 (준공검사)
허가대상 + 바닥면적 500m2 이상  건축사 설계
기반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 큰 순서
위락시설 (No 1)> 관광휴게시설(No.2) > (No.3)
위락시설은 오직 상업지역에서만 건축 가능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건축주와 계약  설계(설계자)  허가신청 // 2년 //  사전승인(도지사)  건축허가(허가권자)  (2년)  착공  시공/감리(시공자,감리자)  사용승인(허가권자)  사용

사전결정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의제 [개산농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실효: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 신청 안하면 상실!

건축허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허가권자:

원칙: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특광시장 허가 필요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공장, 창고는 제외)
사전승인: 시장군수  도지사의 승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2 이상(공장, 창고는 제외)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2 이상 +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 위락시설, 숙박시설
허가 거부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부적합  건축위원회 심의
허가 취소(필수)
2년 이내 착수 안함(1년 연장 가능), 공사 완료 불가능한 경우
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초고층건축물 또는 16층이상+10만m2이상인 건축물
대지소유권 확보(원칙)
but 대지사용권(권원) 확보한 경우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음
but 분양목적의 공동주택은 제외

건축허가 제한

2년 이내 + 1회 1년 연장 가능
주민의견청취 후 건축위 심의  허가권자에게 즉시 통보
국장: 국토관리, 주무부장관(국방, 국가유산, 환경, 국민경제)이 요청 허가권자
특광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에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제한 요청

건축신고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봄)

경미한 건축이나 대선이면 신고만 가능
허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특광시장, 시도지사 )
1년내 착수 안하면 실효 (1년 연장 가능)
건축허가는 2년내 착수 안하면 실효
건축신고는 1년내 착수 안하면 실효

건축물 건축신고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축) 비도시지역에 연면적200미만+3층미만 소규모건물 건축 (지구단위계획 제외)
=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비도시지역) + 연면적 200m2 미만 + 3층 미만
(대수선) 연면적 200m2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소규모건물 대수선)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내력벽 30m2 이상 수선
기둥, 보, 지붕틀 각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방화구획,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
(신축) 연면적 100m2 이하인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높이 3m 이하의 증축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시장군수구청자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하는 곳에 가설건축물 건축은 허가 필요
4층 이상 불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불가
존치기간 3년 이내 (사업 시행안했으면 연장 가능 - 만료 14일 전까지)
전기, 가수, 수도 등 설치 불가
분양목적 불가
축조신고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허가대상 이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3년 이내 (연장 가능 - 만료 7일 전까지)
착수 전 신고만 하면 됨

건축절차 - 안전관리예치금

안전관리예치금: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 착공신고하는 건축공사비 1%의 범위
목적: 건축주는 공사장소를 가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명령불이행 시 대집행 사용 금액을 위해
사용승인=준공검사:
허가권자에게 허가대상건축물, 신고대상건축물, 허가대상가설건축물
허가권자가 7일 이내 현장검사 실시하여 합격 시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 사용 가능, 준공검사 의제
임시사용승인: 2년 이내 + 대형건축물, 암반공사 등은 연장 가능
허가권자가 7일내 사용승인 안하면 그냥 사용 가능, 이미 공사 끝난 곳에 임시사용승인 받아서 미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