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기초이론
•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감정평가의 기능
•
부동산 정책적 기능
◦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부동산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
적정한 가치 유도
◦
합리적 손실보상
◦
과세의 합리화
•
일반경제적 기능
◦
불완전경쟁시장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기능
◦
부동산자원의 효율적 배분
◦
거래질서 확립 및 유지
◦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제시
감정평가의 분류
업무기술에 따른 분류(감정평가 전제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평가: 대상부동산이 있는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대상부동산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환경, 점유, 제한물권의 부착 등의 현황을 그래도 평가하는 것)
◦
기준시점: 감평 결정하는 기준 날짜.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함. BUT 기준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
◦
기준가치: 감평 기준이 되는 가치
•
조건부평가: 부동산가격의 증감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
•
기한부평가: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평가
◦
분양시점이 확실한 아파트나 조성지. 매립지의 평가에 적용
◦
기한의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부평가와 구별되며, 통상 기한부평가와 조건부평가는 병행됨
•
소급평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평가
◦
민사, 형사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서의 평가. 자산재평가. 기업의 매수/합병 시 평가에 적용
평가기법상의 분류(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원칙: 개별평가
예외: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
개별평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함
•
일괄평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하여 감평 가능
•
구분평가: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평 가능
•
부분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해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 가능
부동산평가의 원칙과 특징
부동산평가의 특별원칙
•
능률성
•
안전성
•
전달성의 원칙
부동산평가의 특징
•
과학성과 기술성
•
전문성
•
윤리성
•
공간활동성
감정평가의 절차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부동산가격이론
부동산가격(가치):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익에 대한 현재가치
가격과 가치
가격 (price) | 가치 (value) |
실거래액
과거의 값 피드백의 원리가 작용 공인중개사가 전문가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
시장수급작용으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제안된 값
일정시점에서 하나만 존재 | 장래 편익의 가치
현재의 값 피드백의 원리가 작용 감정평가사가 전문가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
가격+- 오차
평가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존재 피드백의 원리가 작용 가치의 다원적 개념 |
가격과 가치의 관계
•
가격의 기초는 가치
•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표현된 것이 가격
•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변동하므로 일시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될 수 있다 (가치=가격+-오차)
•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부동산가격의 특징과 이중성
부동산가격(가치)의 특징
•
교환의 대가인 가액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한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치이지 물건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격은 아니다
•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인 고려하에 형성되며, 항상 변동의 과정에 있다
•
거래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이중성
•
부동산가치는 그 부동산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효의 상호 결합에 의해 결정되고, 일단 가치가 결정되면 그 가치가 반대로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피드백의 원리가 작용
시장가치
•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조건
•
대상물건의 시장성
•
통상적인 시장
•
출품기간의 합리성
•
거래의 자연성
•
당사자의 정통성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
원칙: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
•
예외: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부동산가격(가치) 발생요인
•
부동산의 효용(=유용성,utility)
◦
효용(유용성)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
쾌적성 주거용 부동산
◦
수익성 상업용 부동산
◦
생산성 공업용 부동산
•
상대적 희소성
◦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
•
유효수요
◦
수요란 구매력이 있는 수요, 유효수요. 구매력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불능력.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부동산의 가격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영향 받음
•
이전성(=양도가능성, transferability)
◦
부동산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함
부동산가격(가치) 형성요인
일반적 요인
•
사회적요인
◦
인구상태
◦
가족구성 및 가구분리 상태
◦
도시형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상태
◦
교육 및 사회복지 수준
◦
부동산거래 및 사용, 수익의 관행
◦
건축양식 등의 상태
◦
정보화 진전의 상태
•
경제적요인
◦
소비, 저축, 투자, 국제수지의 상태
◦
재정 및 금융 등의 상태
◦
물가, 임금, 고용 등의 상태
◦
세부담의 상태
◦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
◦
교통체계의 상태
◦
국제화의 상태
•
행정적요인
◦
토지제도
◦
토지의 이용계획 및 규제의 상태
◦
택지 및 주택에 관한 시책의 상태
◦
토지 및 건축물의 구조, 방재 등에 관한 시책의 상태
◦
부동산가격(가치)와 임대료에 관한 규제
◦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지역적요인
•
특정 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지역분석 시 유의할 요인
개별적요인
•
대상부동산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개별분석 시 유의할 요인
지역분석의 대상
지역요인 분석 작업으로, 구체적으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평균적 이용)을 판단하여 그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해야 함. 다만, 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하여는 하나의 감평법인에게 의뢰해야 함 (반드시X)
ㅍ한다 (감평법인에 의뢰하지 않음!)
인근지역(대상근린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 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특성
•
대상부동산 가치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침
•
인근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상호 대체/경쟁 관계게 있고, 동일한 가격수준을 가짐
•
인근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부동산과 용도적/기능성으로 동질성을 가짐
•
유동적/가변적임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
인근지역의 수명현상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 국면의 여러가지 현상의 특징을 나타낸 것
•
전제조건: 지역이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고, 동질성이 있어야 함
유사지역(유사근린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특성: 대상부동산이 속한 인근지역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적이며, 양 지역 부동산은 서로 대체/경쟁관계임
동일수급권(동일한 시장지역, market area)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
동일수급권 파악
•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 성립, 그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 범위
•
용도지역별 동일수급권 범위
◦
주거지: 도심으로부터 통근 가능한 지역범위와 일치하는 경향
◦
상업지: 배후지를 기초로 영업수익을 올리는 지역범위
◦
공업지: 일반적으로 제품생산의 효율성과 판매비용의 경제성이 대체성을 갖는 지역 범위
◦
농지: 농업경영 가능한 거리의 범위와 일치
◦
임지: 농지와 유사, 지역요인이 중요하고 통근 경작의 빈도가 낮다
◦
이행지: 그 토지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와 같은 종류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 이행 후 종별에 따라 동일수급권을 판정
◦
후보지: 그 토지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와 같은 종류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 전환 후 종별에 따라서 동일수급권 판정
인근지역의 수명현상
성장기 = 신개발, 재개발
성숙기 = 안정기
쇠퇴기 = 노후화
쇠퇴기 = 노후화
악화기 = 소생기
성장기 = 신개발, 재개발
•
약 15~20년
•
지역기능 급변
•
지가 상승 높음
•
투기현상 많음
•
입지경쟁 치열
•
성숙기에 비해 주민 유동 많음
•
입주민: 젊고 교육수준 높음
성숙기 = 안정기
•
약 20~25년
•
지가수준 최고
•
지역기능 최고
•
지가안정 또는 가벼운 상승
•
입지경쟁 안정
•
주민 유동 적음
•
입주민: 사회적, 경제적 수준 최고
쇠퇴기 = 노후화
•
약 40~50년
•
지가 하락
•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
•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중심
•
하향여과 현상 시작
•
관리비, 유지비 급증
•
재개발 시작
•
입주민: 사회적, 경제적 수준 낮음
쇠퇴기 = 노후화
•
가벼운 지가 상승
•
하향여과 현상 활발
•
재개발 활발
•
입주민: 저소득층의 활발한 유입
악화기 = 소생기
•
슬럼화 직전단계
•
지가수준 최저
•
반달리즘
•
재개발 마지막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개별분석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단하고,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을 분석하여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
지역분석 | 개별분석 | |
분석순서 | 선행분석 | 후행분석 |
분석내용 | 가치형성의 지역요인 | 가치형성의 개별요인 |
분석범위 | 대상지역(전체적, 광역적, 거시적) | 대상부동산(부분적, 구체적, 미시적) |
분석방법 | 전반적 분석 | 개별적 분석 |
분석기준 | 표준적 이용 | 최유효이용 |
가격관련 | 가격수준 | 구체적인 가격 |
가격원칙 | 적합의 원칙 | 균형의 원칙 |
부동산가격(가치)의 제 원칙
부동산가격(가치)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형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기준
시간의 원칙
변동의 원칙(=변화의 원칙)
•
가격은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의 상호인과관계적 결합과 그것의 변동과정에서 형성, 변화된다는 원칙
예측의 원칙(=예상, 기대의 원칙)
•
가격이 해당 부동산의 장래 수익성, 쾌적성에 대한 예측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내부의 원칙
균형의 원칙(=비례의 원칙) 기능적 감가
•
유용성(수익성,쾌적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구성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기여의 원칙(=공헌의 원칙)
•
가격은부동산 각 구성요소의 가치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 군형의 원칙에 선행
수익체증,체감
•
단위투자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이에따라 총수익은 증가되지만 증가되는 단위 투자액에 대응하는 수익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으며 점차 감소하게 된다 = 수확체감의 법칙에 근거
수익배분(잉여생산성)
•
총수인은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 각 생산요소에 분배되는데, 노동, 자본, 경영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분(잉여생산성)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해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
•
추가투자의 적부판단과 관련된 원칙: 기여, 수익체증/체감, 균형, 수익배분의 원칙
외부의 원칙
적합의 원칙(=조화의 원칙) 경제적 감가
•
부동산 수익성 또는 쾌적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부동산이 그 주위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외부성의 원칙
•
대상부동산의 가치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경쟁의 원칙
•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초과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킨다
기타의 원칙
수요,공급의 원칙
•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만 가격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의 원칙
•
가격은 대체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과의 상호 영향으로 형성된다 용도, 기능, 가격면에서의 대체를 의미함
기회비용의 원칙
•
어떤 투자대상의 가치평가를 그 투자대상의 기회비용에 의해 평가한다 는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
•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치를 표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 가치추계의 전제가 되는 원칙
•
정의: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
판정기준: 대상 부동산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물리적 채택가능성, 최고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
최유효이용 판정기준 | 조건 | ||
최선의 이용 | 합리적 이용 | 투기목적의 이용, 먼 장래의 불확실한 이용이 배제된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이용방법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이용 | 필요조건 |
합법적 이용 | 지역지구제, 건축법규, 환경기준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 | 필요조건 | |
물리적채택 가능성 | 자연적 조건 및 건축공법의 적용 가능성 | 필요조건 | |
최고의 이용 | 최고수익, 최고가치를 창룰하는 이용 | 충분조건 |
감정평가 방식
3방식
3방식 | 특징 | 평가조건 | 6방법 | 시산가액 및 시산임대료 | |
비용성 | 원가방식
(비용접근법) | 공급가격
(투입가치) | 시산가액 | 원가법 | 적산가액 |
시산임료 | 적산법 | 적산임료 | |||
시장성 | 비교방식
(시장접근법) | 균형가격
(수요/공급가격,시장가치) | 시산가액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액 |
시산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
수익성 | 수익방식
(소득접근법) | 수요가격
(산출가치) | 시산가액 | 수익환원법 | 수익가액 |
시산임료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시산가액: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 가액을 산정하는 감평방식 적산가액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감가수정
적용대상: 비시장성, 비수익성의 상각자산 (토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불가, BUT 조성지, 매립지인 경우 가능)
재조달원가(재생산비용)
대상물건으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
종류
•
복제원가 = 복조원가 = reproduction cost
◦
신규 복제부동산을 재조달, 재생산 시 소요되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
•
대치원가 = 대체비용 = replacement cost
◦
동일성을 갖춘 부동산을 신규로 대치하는 데 소요되는 효용 측면의 원가
•
이론적: 대치원가가 더 설득력
•
실무상: 복제원가를 채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가치를 구할 수 있음
산정기준
건물의 재조달원가
건물의 재조달원기 = 표준적 도급건설비용 + 통상부대비용
•
표준적 도급건설비용
◦
직접공사비: 시멘트, 철근, 근로자 임금 등
◦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
수급인의 적정이윤
•
통상부대비용
◦
도급인이 별도로 지급한 건설기간 중의 소요자금 이자 및 감독비, 조세공과금 등
토지의 재조달원가
•
원칙: 적용 불가 비준가액으로 결정함이 원칙
•
예외: 매립지, 조성지, 간척지, 개간지 등 수익목적이면 수익가액으로 결정
산정방법
•
직접법: 대상부동산으로부터 직접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
•
간접법: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재조달원가를 비교
•
두가지는 필요 시 병용 가능
감가수정 & 감가상각
감가수정 | 감가상각 | |
관련용어 | 감정평가 | 기업회계, 세무회계 |
목적 | 기준시점에서의 현존가치의 적정화(경제적가치)
시장가치를 구함 | 비용배분, 자본의 유지회수, 정확한 원가계산, 진실한 재정상태를 파악함 |
적용 | -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함
- 경제적 내용연수 기초로 함>장래보존연수 중점
- 관찰감가법이 인정도미
- 물리적, 기능성, 경제적 감가요인 모두 취급
- 잔가율이 물건에 따라 다른 개별성 있음
- 감가에 있어 시장성 고려함
- 감가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
- 비상각자산인 토지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 취득원가(장부가격)을 기초로 함
- 법정내용연수를 기초로 함 > 경과연수 중점
- 관찰감가법 인정되지 않음
- 물리적, 기능적 감가요인만 취급
- 잔가율 인정
- 시장성 고려안함
- 감가액이 실제 감가와 일치안함
- 상각자산에만 인정 |
감가의 요인
감가요인종류 | 감가의 요인 | 하자 | |
내부
요인 | 물리적 | - 사용으로 인한 마멸, 파손
-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 치유
가능or불가능 |
기능적
(균형의원칙) | -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균형의원칙X)
- 형식의 구식화
- 설계의 불량
- 설비의 과부족 및 능률의 저하 | 치유
가능or불가능 | |
외부
요인 | 경제적
(적합의원칙) | - 부동산과 그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 인근지역의 쇠퇴
- 대상부동산의 시장성 감퇴 | 치유 불가 |
법률적 | - 소유권 등의 하자, 소유권등기의 불완전
- 공,사법상의 규제 위반 | - |
•
치유가능한 감가: 가치상승분 > 치유비용
•
치유불가능한 감가: 가치상승분 < 치유비용
감가수정 방법
감가수정방법 | 특징 | |
직접법 | -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 이론감가액 |
- 관찰감가법
- 분해법 | 실제감가액 | |
간접법 | - 시장추출법
- 임대료손실환원법 | - |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수정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정액법
•
부동산의 감가총액을 단순한 경제적 내용연수로 평분하여 매년 상각액으로 삼는 방법 = 직선법, 균등상각법
매년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액)/경제적 내용연수
*감가누계액 = 매년감가액 x 경과연수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특징
•
매년 일정액씩 감가
•
감가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하여 증가
•
장점: 계산 간단, 용이
•
단점: 실제 감가와 불일치
•
적용대상: 건물, 구축물
정률법
•
매년 말 가격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상각액을 구하는 방법 = 잔고점감법, 체감상각법
특징
•
매년 일정률로 감가
•
상각률 일정 / 상각액 점차 감소
•
상각액이 첫해에 가장 많고, 재산가치가 체감됨에 따라 상각액도 체감
•
장점: 능률이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 안전하게 자본회수 (원금회수 빠름)
•
단점: 매년 상각액이 상이하여 매년 상각액이 표준적이지 못함
•
적용대상: 기계, 기구 등의 동산 평가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x (전년대비잔가율)m승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x (1-매년감가율)m승
m=경과연수
상환기금법
•
대상부동산의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때에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해당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 = 감채기금법, 기금적립법
특징
•
감가누계액은 정액법보다 적고, 적산가액은 정액법의 경우보다 많음 (복리이율에 의한 축적이자 때문)
•
장점: 연간 상각액은 아주 적고, 평가액은 타 방법보다 아주 높음
•
단점: 계산이 복잡
적산가액이 큰 순서
•
초기: 상환기금법 > 정액법 > 정률법
•
말기: 상환기금법 > 정액법 = 정률법
감가누계액이 큰 순서(초기)
•
정률법 > 정액법 >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
전체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여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하여 산정
분해법
•
감가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한 후 이에 대한 감가액을 별도 측정하고 전부 합산하여 감가수정액 산출하는 방법 = 내구성 분해방식
원가법의 장단점
장점
•
상각자산에 널리적용
•
비시장정, 비수익성 부동산에 적용
•
특정가격으로 평가할 경우에 활용
•
조성지, 매립지 등 토지평가에 유용
단점
•
토지와 같이 재생산 불가능 자산에 적용 곤란
•
시장성, 수익성 반영 불가
•
건축물 등 구조물 평가 시 외부에서 관찰 불가능한 부분 있어서 감가수정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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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원가, 감가액 파악에 기술적 어려움 많음
적산법
일정 기준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의 기초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기대이율 곱해서 산출한 금액(=기대수익)에 대상부동산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제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 산정
적산임료 = (기초가액 x 기대이율) + 기대경비
기대이율 = 순수익/투입자본 = (임대료-필요제경비)/기초가액
필요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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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에 대상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로 하는 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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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 ㄴ별도 계산해서 가산해야 함. 따라서 기대이율은 항상 상각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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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유용성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수선비, 기타 유지 및 관리 비용 공익비, 부가사용로는 필요제경비로 임대료에 계상되지 않고 별도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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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과: 세금 및 공과금, 제산세, 수익자부담금 등 임대자산에 부과되는 조세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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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료: 소멸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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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준비비: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임대료지급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 전보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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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등에 의한 손실상당액: 신축 후 임대 시까지의 공실, 중도해약, 계약만료 후 새로계약 체결 등 공실에 대한 손실 전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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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자금이자: 고정자산세의 일시납입, 종업원에 대한 일시상여금 지급 등 포함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비준가액 = 사례가액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면적)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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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의 사고방식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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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 원칙에 근거
적용방법
거래사례자료 선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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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의 가능성: 사례자료는 거래사정이 정상적, 부득이한 경우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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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수정의 가능성(=시간적 유사성):사례자료는 거래시점 분명할 것, 기준시점까지의가치변동에 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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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의 비교가능성(=위치의 유사성): 사례짜료는 대상부동산과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에 존재할 것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거래사례가 속한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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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의 비교가능성(=물적 유사성):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요인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사례여야 함
사례자료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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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매매상황 및 조건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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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거래당사자 간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보정이므로 보정 시 증액 또는 감애개야 할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
산정:
사정보정치 = 대상부동산/사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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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수정(=시장상황에 대한 수정)
◦
지수법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의 지수/거래시점의 ㅣㅈ수
◦
변동률 적용법
시점수정치 = (1+-R)n승 (R: 1전화기간의 물가변동률, n: 가치변동의 회전횟수)
◦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장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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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실증적,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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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식 중 중추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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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과수원, 자동차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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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고 간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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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없는 것에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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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의 편차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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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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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호/불황 국면에서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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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가격은 과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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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불안전한 경우, 투기적 요인이 포함된 경우, 신뢰성 여부가 의문
임대사례비교법
비준임료 = 사례임료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 비교치 x 개별요인 비교치 x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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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는 계약의 내용, 조건,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최근 신규계약에 의해 초회에 지불되는 실지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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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기준시점: 임대개시 시점
공시지가기준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감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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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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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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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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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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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인 보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 산정하는 방법.
수익가액 = 순수익/환원율 = (총수익-총비용)/환원율
= 장래순영업소득/환원율
환원방법
감평 목적, 대상물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 선택해야함, BUT 부동산 증권화 관련 감평 등 매기의 순수익 예상 필요한 경우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원칙으로 하고, 직접환원법으로 합리성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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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원법: 단일기간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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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현금흐름분석법: 대상물건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복수기간의 순수익(현금흐름)과 보유기간 말의 복귀가액에 적절한 할인율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더하여 대상물건의 가액 산정
순수익
총수익-소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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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총수익 -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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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총수익 (아래 사항을 합산한 가능총수익에 공실손실상당액, 대손충당금 공제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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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전세금)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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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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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관리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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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입, 광고수입, 그 밖에 대상물건의 운용에 따른 주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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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경비(영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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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건비, 직영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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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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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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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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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대체충당금
◦
광고선전비 등 그밖의 경비
운영경비에 포함 | 불포함 |
- 건물 유지수선비
- 수익자 부담금
- 건물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관련 각종 제세공과금
- 화재보험료 등 건물 유지 보수와 관련된 손해보험료 | - 취득세
- 소득세, 법인세
- 공실 및 대손충당금
- 부채서비스액
- 감가상각비 |
환원율, 할인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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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
◦
시장추출법이 원칙
◦
But, 적절치 않은 경우,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승수에 의한 결정 바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 등 검토 가능
수익가액 = 순영업소득/환원율
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 공실 및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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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혐금분석법에서 사용할 할인율
◦
투자자조사법(지분할인율), 투자결합법(종합할인율), 시장에서 발표된 할인율 등 고려하여 위험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결정하되 추정된 현금흐름에 맞는 할인율 적용
◦
복귀가액 산정을 위한 최종환원율은 환원율에 장기위험프리미엄,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결정
수익환원법의 장단점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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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등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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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논리적, 이론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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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시장 아래서 자료가 정확하면 그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되고 감평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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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 같이 수익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비수익성 부동산에 적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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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수익에 차이가 없는 부동산은 건물의 신/구로 인한 평가액의 차이가 없어짐. 그러나 최근에는 환원이율의 조정으로 건물의 신/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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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곳에서는 순수익이나 환원이율 적정 파악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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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이 최유효이용 상태가 아니거나 비수익성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과소평가될 우려
환원율 구하는 법
시장추출법
(시장비교방식) | -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최근의 거래사례로부터 순수익을 구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등을 거쳐 환원이율 추출 |
조성법
(요소구성법) | - 환원율 = 순수이율+-부동산투자활동의 위험률
- 이론적으로는 타당성 있으나 주관개입 가능성 큼 |
투자결합법
(이자율합성법) | 물리적 투자결합법
- 환원율 = (토지환원율x토지가치구성비) + (건물환원율x건물가치구성비)
금융적 투자결합법
- 환원율 = (지분환원율x지분비율) + (저당환원율 x 저당비율) |
저당지분방식
(Ellwood법) | -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
- 저당조건 고려O, 세금고려X
- 매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증감분,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형성분의 세 요소가 영향 |
부채감당법 | - 환원율 = 부채감당률 x 대부비율 x 저당상수
- 저당투자자 입장 |
환원율 = 자본환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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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 = 일종의 요구수익률 개념
= 자본요구수익률+_자본회수율(감가상각률)
= 무위험률+-위험할증률
환원율 증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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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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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요 감소로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수익환원법 대상물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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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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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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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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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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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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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수익분석법
일반기업경영에 의해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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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수익성, 수익배분의 원칙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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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 주거용/임대용부동산은 아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1조
1.
원가방식: 원가법, 적산법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분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