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진의가 아닌~) 유효무효~!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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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의와 실제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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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는 착오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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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를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허위 의사표시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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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일 뿐, 진정 마음 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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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 없는 일괄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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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대출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비진의표시가 아님, 채무가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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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흠결, 사기강박, 어떤 사장에 대한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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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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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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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사실을 알고 해야 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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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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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다면(과실) 무효!!, 손해배상 청구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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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이는 예외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함. 상대방의 선의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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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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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진의가 중요한 신분행위(혼인, 입양), 공법상의 행위(공무원의 사직)에는 적용 안됨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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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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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일치를 알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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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일치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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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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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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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음
= 선의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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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합의가 있는 은닉행위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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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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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대상 가능 (통정행위가 있어도 이와 무관하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채권자가 무효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
제3자의 범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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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맞은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유효가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기, 가압류, 채무의 이행 등을 한 경우가 대부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착오 취소~!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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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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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표의자가 착오로 표시한 대로 알고 계약한 경우 착오취소의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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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계약이 성립함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표의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과실 없을 것 상대방이 입증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함
경제적으로 중요해야 함 (경제적 불이익 없다면 중요부분 착오 아니라고 함)
건물과 부지 매수 시 부지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한 경우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아님
중요부분
중요부분
중대한 과실 있다면 취소 불가
각종 대장, 건축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
단,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취소 가능
또한,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 중대한 과실 부정 가능, 취소 가능
착오취소배제 사유(취소권 배제 합의, 취소권의 포기) 가 없어야 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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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 대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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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로 인한 착오취소 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 없음 (경과실은 위법성 없음)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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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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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문서를 읽지 않고 또는 읽었으나 잘못 이해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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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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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려는 내용을 알고 표시했으나 그 표시의 의미를 오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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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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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시의 의미를 잘 알고 표시했지만, 동기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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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는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착오여야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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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 표시 없어도 착오취소 가능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취소가 부정된 경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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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과 착오 둘다 인정.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일방이 타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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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도,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착오에 의한 취소는 가능함 (착오취소는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 이전에도 취소 가능했었음) 해제 후 취소 가능!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 착오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 계약을 유지하려는 자
착오에 빠져 취소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착오는 임의규정.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강박
겁먹게 하는 행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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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강박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4가지
강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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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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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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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받는 자의 의사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로 심할 경우 무효 사유가 가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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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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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계약에서 청약 생각!) 제 3자가 사기/강박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 가능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 불가)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의사표시하게 하는 행위(2단의 고의)
요건
고의, 기망행위, 착오, 그로인한 의사표시 4가지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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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리겠다는 고의와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겠다는 고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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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종류 (작위, 부작위)
작위: 뭔가를 하는 것, 부작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효과 (강박, 사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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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계약에서 청약 생각!) 제 3자가 사기/강박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 가능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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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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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사기로 하지는 않음.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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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선전 광고의 다소의 과장 허위는 기망행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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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를 알려 주지 않은 것도 사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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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기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 보호를 위해 취소하지 않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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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취소 가능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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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책임과 중첩 가능
상대방의 사기, 강박: 취소 가능
제3자의 사기,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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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 한 경우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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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엇을 경우에 한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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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으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110조 2항 3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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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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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실제로 알 필요는 없음, 도달 후의 사정은 고려치 않음(도달 후 상대방 성년 후견 개시 등은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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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전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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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배권에 들어간 경우 =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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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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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후 표의자의 사망,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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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과실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가능 (공시를 통해 송달된 것으로 봄)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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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수령은 도달로 볼 수 없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 주장 가능
도달
도달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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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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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의의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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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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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인수인의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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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격지자: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