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유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법률행위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휘 추인
법률행위 취소
조건
기한
민법
•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일반법, 실체법에 해당함
민법의 법원
•
분쟁해결의 기준은 법원
•
민법의 법원은 법률 관습법 조리
법률관계과 인간관계
법률관계 | 인간관계 | |
규율규범 | 법 | 도덕, 종교, 관습 등 |
구별기준 | 법적 보호의 필요성 있음 | 법적 보호의 필요성 없음 |
특징 | 이행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가능 | 이행청구 불가
손해배상청구 불가 |
일반론
각종의 권리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정의 사람에게 주장!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채권행위=계약
채권행위는 이행기에 어떤 것을 해야하므로 계약 당시 권리가 없어도 유효!
물권
특정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
•
물건에 대해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물권에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함
•
물권행위로 바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므로, 이행을 남겨두지 않는다.
•
따라서, 무권리자의 물권 처분은 무효다! 다만, 차후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법률행위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 주로 계약
•
아직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처분행위
•
권리가 바로 변경, 소멸하는 행위로, 주로 물권처분 행위가 많음
•
물권의 이전, 설정 등이 해당
•
채권의 경우에도 채무면제, 채무양도의 경우 채권의 처분행위가 됨
형성권
•
의사표시만으로 일방적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
예: 저당권?
능력
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
사람, 법인 모두 가질 수 있음
의사능력
•
사물의 시비 변별 능력
•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무효
행위능력
•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그렇지 못하다면, 제한능력자이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미성년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함
•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단독으로 가능
•
만약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행위라면 취소 가능
•
미성년자가 취소 시, 상대방이 선의라도 보호가 안되고, 그 이후 취득자도 보호 못 받음
•
무효로 반환 시 미성년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갑 미성년자가 게임아이템을 을 청년에게 팔았는데, 을 청년은 모르고 그것을 병 아저씨에게 되팔았다. 갑 미성년자가 취소하면 모든 거래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 미성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권리의 변동
의의: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요건이 발생하면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함을 기억!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사람의 정신 작용에 기인한 것: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권리의 변동 모습 요약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
설정적 승계취득 | |||
권리의 변경 | 주체의 변경 | ||
내용의 변경 | 질적변경 / 양적변경 | ||
작용의 변경 | |||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취득/발생
원시취득
•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 최초의 취득
◦
신축건물 소유권 취득
◦
취득시효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
첨부(부합, 혼화, 가공)
◦
매매로인한 채권 취득
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가져오는 것
◦
이전적 승계: 타인이 이미 가진 것을 이전하여 받으므로 타인은 권리를 잃음
▪
특정승계: 매매, 증여, 사인증여, 교환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
◦
설정적 승계: 타인으로부터 받으나 타인의 권리를 잃지 않고, 새롭게 설정하여 받는 것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
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를 권리주체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
◦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 변경
내용의 변경
•
질적변경
◦
부동산 매도인의 부동산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의무로 변경
•
양적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첨부 등
작용의 변경
•
저당권 순위 변경 등
◦
저당권의 순위승진
◦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물건이 파괴되어 완전히 없어지는 것
◦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소유권 소멸
◦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 소멸
◦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 등
상대적 소멸
•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 소멸하게 됨
◦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
◦
이전적 승계 = 주체의 변경 = 상대적 소멸
법률사실의 분류
법률사실 분류 요약
용태 | 외부적용태=행위 | 적법행위 | 의사표시 | ||
준법률행위 | 표현행위 | 의사의 통지 | |||
관념의 통지 | |||||
감정의 표시 | |||||
비표현행위=사실행위 | 순수사실행위 | ||||
혼합사실행위 | |||||
위법행위 | |||||
내부적용태=의식 | 의사적 용태 | ||||
관념적 용태 | |||||
사건 |
사건
의사적 용태 (용태_내부적용태_)
관념적 용태 (용태_내부적용태_)
위법행위 (용태_외부적용태_)
의사표시 (용태_외부적용태_적법행위)
의사의 통지 (용태_외부적용태_적법행위_준법률행위_표현행위): 타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것
관념의 통지 (용태_외부적용태_적법행위_준법률행위_표현행위): 타인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
감정의 표시 (용태_외부적용태_적법행위_준법률행위_표현행위)
순수사실행위 (용태_외부적용태_적법행위_준법률행위_비표현행위)
혼합사실행위 (용태_외부적용태_적법행위_준법률행위_비표현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 가능하면 >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에 의해 배제 불가능하면 >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으나,
위반의 효력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 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효화 가능 > 효력규정
효력규정 무적권!!! 무효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
모두 효력규정임
◦
허가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
공무원 직무청탁 뇌물 약정
◦
중개보수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
단속규정 무효까지는 안한다~
•
개업중개사의 의뢰인 직접거래 금지위반 (의뢰인 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해당 거래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음)
•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위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능하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화 시킬 이유 없음)
•
중개료 초과 약정
•
주택법상 전매금지위반 행위